【재결요지】 청구인이 청구인의 급여통장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가수금, 임대료 등의 명분으로 금품을 지급받았고 이를 그대로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세금계산서, 영수증, 회계장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정○○이 작성한 확인서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2012. 10. 4.) 이후인 2012. 12. 28.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위 정○○이 본인의 주장 이외에 이 사건 회사의 실제사업주라는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은 청구인의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 재직기간(2009년 9월부터 2010년 9월까지 13개월) 중에 지급받아야 할 급여는 모두 3,900만원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상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금품은 모두 6,355만 5,621원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확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상 임금과 기타 비용의 입금이 구분되지 않아 체불내역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4. 청구인에게 한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2011. 12. 30.자로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2. 4. 19.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상으로 임금과 기타 비용의 입금이 구분되지 않아 체불내역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10. 4. 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 입사 당시 월급 300만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사업주의 임금체불확인서에서도 이러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급여통장거래내역 중 급여를 제외한 가수금, 임대료 등은 경영관리상의 이유로 청구인의 급여통장을 통해서 거래처에 전달되었을 뿐이며, 위 가수금이나 임대료 등을 제외하고 청구인의 재직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체 받은 금액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약 4개월 정도의 임금이 체불된 것이 확인된다.
나. 따라서 위 가수금, 임대료 등은 임금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상 임금과 기타 비용이 구분되지 않아 체불내역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상 표시는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실제 그러한 금액들이 어떠한 명목으로 사용되었는지는 회계장부, 계정별 원장, 거래 상대방계좌의 확인 등을 통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사 실제 사업주의 확인서는 체당금 확인신청에 대한 조사 당시 제출된 바 없고 이를 보충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만으로는 임금과 기타 비용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도산등사실인정 통보서, 체당금 확인신청서, 확인서, 통장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상호는 ‘주식회사 ○○○○○’으로, 회사성립연월일은 ‘2009. 4. 22.’로 기재되어 있고, 임원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아 래 -
사내이사 정○○ 2009. 9. 18. 취임 2009. 9. 21. 등기
대표이사 진○○ 2009. 12. 10. 취임 2009. 12. 11. 등기
사내이사 김○○ 2011. 3. 28. 취임 2011. 3. 30. 등기
사내이사 김○○ 2011. 3. 28. 취임 2011. 3. 30. 등기
나.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였던 박○○가 2011. 9.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1. 12. 30. 위 박○○에게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이 된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자로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2. 4. 19.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는데, 위 신청서에 첨부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2009. 9. 1. 취득하여 2010. 10. 1. 상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 ‘나’항의 신청서에 첨부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체불임금내역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마.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30****-5*-05****) 거래내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위 거래내역상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모두 6,355만 5,621원으로 확인된다.
- 다 음 -
(단위 : 원)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상으로 임금과 기타 비용의 입금이 구분되지 않아 체불내역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10.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해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중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이러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지급받아야 할 임금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확인통지서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사업주인 정○○(이하 ‘정○○’이라 한다)이 통장거래내역의 가수금, 임대료 등은 이 사건 회사의 직영점 운영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이체된 금액이라고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상 거래처에 지급될 가수금, 임대료 등을 제외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체 받은 금액을 모두 급여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4개월 정도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급여통장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가수금, 임대료 등의 명분으로 금품을 지급받았고 이를 그대로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세금계산서, 영수증, 회계장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정○○이 작성한 확인서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2012. 10. 4.) 이후인 2012. 12. 28.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위 정○○이 본인의 주장 이외에 이 사건 회사의 실제사업주라는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은 청구인의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 재직기간(2009년 9월부터 2010년 9월까지 13개월) 중에 지급받아야 할 급여는 모두 3,900만원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상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금품은 모두 6,355만 5,621원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확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상 임금과 기타 비용의 입금이 구분되지 않아 체불내역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