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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재심결정 통보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395, 2013. 7. 16.,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재심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이 자치위원회에 제출했던 진술서, 피해학생은 지금도 가해학생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한다는 말을 자치위원회에서 진술하였고, ○○초등학교 3학년 학부모 11명이 작성하여 제출한 ‘○○초등학교 3학년 학부모들의 입장’에 친구들 간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 정도를 학교폭력이라 규정하고 처벌한다면 오히려 친구들 간의 관계가 붕괴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비추어 보면 교육의 목적이나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을 감안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2012. 10. 23.자 피청구인의 심의결과에서 가해학생이 행사한 폭력과 행동이 인정되지만, 가해학생이 초등학생인 점을 감안해서 자치위원회 결정에 추가하여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로 결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합리성과 타당성을 상실하여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등 재량권을 그르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23. 청구인에게 한 학교폭력 재심결정 통보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10세, 이하 ‘가해학생’이라 한다)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청구인의 자 임○○(9세, 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을 2011년부터 토요일, 일요일,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매일 주먹과 손바닥으로 배와 머리 등을 때리고 2012. 5. 29.부터 같은 해 6월말 경까지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햄스터처럼 교실바닥을 기어가게 하면서 괴롭혔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하였고,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2. 9. 7. 징계를 가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는 하지 않고, 학교장은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실 및 학교폭력예방 교육프로그램을 2개 이상 운영하라고 결정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2012. 9. 24. 재심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2. 10. 22.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에 의한 ‘서면사과’를 결정하고, 2012. 10. 23.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으로부터 1년 넘게 지속적인 폭력과 괴롭힘을 당해왔으므로 가해학생을 전학조치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라는 경미한 처분을 하였는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고통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위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게 한 후 심의ㆍ의결한 결과 가해학생의 행위가 일부분은 폭력행위라고 판단되나 초등학교 저학년인 가해학생의 경우 충분히 지도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4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4조제2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진술서, 자치위원회 회의록, 경상북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결정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7. 2.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2011년부터 토요일, 일요일,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매일 주먹과 손바닥으로 배와 머리 등을 때리고 2012. 5. 29.부터 같은 해 6월말 경까지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햄스터처럼 교실바닥을 기어가게 하면서 괴롭혔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하였다. 나.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작성하여 ○○초등학교장에게 제출한 진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피해학생 진술서 ○ 가해학생으로부터 2011년부터 토요일, 일요일,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머리, 어깨, 배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세게 맞았음 ○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2012. 5. 29.부터 계속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햄스터처럼 교실바닥을 강제로 기어가게 하고, 기어가지 않으면 주먹으로 배를 때렸음 □ 가해학생 진술서 ○ 가해학생, 피해학생, 희선 외 4명이 놀던 과정에서 가해학생과 다른 학생 1명이 피해학생에게 기라고 시켰음 ○ 그때 피해학생의 표정은 활기찬 표정이었지만 속마음은 좀 우울한 것 같았고, 그래서 가해학생도 웃고는 있었지만 조금 미안했음 ○ 그만 하려고 했으나 다른 학생들이 피해학생에게 또 하라고 시켰음 다. 자치위원회는 2012. 9. 7. 다음과 같이 회의를 개최한 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를 가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는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다 음 - □ 일시: 2012. 9. 7. (금) 15:30 □ 장소: ○○초등학교 교장실 □ 참석자: 자치위원장 등 4명 □ 안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에 발생한 학교폭력 □ 가해자 및 피해자: 김○○, 임○○ □ 회의내용 ○ 피해학생의 부는 1년 넘게 가해학생이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학생의 배와 등을 때리고 친구들 보는 앞에서 햄스터처럼 땅바닥을 기어 다니라 하고, 기어 다니지 않을 경우 주먹으로 배를 때렸으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피해학생의 부의 주장에 대해 학교, ○○경찰서 학교폭력전담경찰관, 교육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주장과 일치되는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인정됨 ○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문제, 행위 당시 상황, 당사자들간의 관계,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를 가할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를 판단해봐야 함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2학년 초기부터 같은 반 다른 학생들보다 더 친한 사이로 지냈고, 특히 피해학생의 경우 가해학생이 다른 학생과 짝이 될 경우 시샘을 하면서 담임선생님에게 가해학생과 짝이 되도록 해 달라고 요구할 정도였다고 함 ○ 학부모들은 현재 학교폭력이라고 주장하는 정도는 친구들간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 정도를 학교폭력이라 규정하고 처벌한다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수도 없고,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가ㆍ피해 학생이 되어 오히려 친구들간의 관계가 붕괴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함 ○ 피해학생은 지금도 가해학생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한다는 말을 자치위원회에서 진술하였고, 피해학생도 같은 반 학생이 교실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함 ○ ○○군 안전Dream팀의 심의ㆍ의결 결과는 폭행으로 입건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르지 않은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식적 하자로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실체적 진실은 판단을 유보하였음 ○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해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경우 오히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도 미칠 악영향이 크다고 보여짐 □ 의결내용 ○ 피해학생 부의 주장과 같은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나, 그것만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를 가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판단됨 ○ 자치위원회는 학교장에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형성지도에 적극 노력할 것, 전체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예방교실을 운영하고 학교폭력예방 교육프로그램을 2개 이상 운영할 것’을 요청하고 가해학생의 징계는 하지 않기로 의결함 라. 청구인은 2012. 9. 24. 피청구인에게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해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폭력과 괴롭힘을 행사하여 학교폭력이 인정되므로 당해 학교폭력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교내봉사, 전학 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마.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학부모를 제외한 ○○초등학교 3학년 학부모 11명이 작성하여 제출한 ‘○○초등학교 3학년 학부모들의 입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1학년때부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제일 친한 친구였으며 주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더 좋아한 것으로 알고 있음 ○ 2학년 때 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 같은 모둠이 되지 않고, 자기가 싫어하는 친구와 짝이 되면 혼자 책상을 들고 다른 자리로 옮겨 앉아버리고 선생님의 지시에도 절대 움직이지 않아 결국은 가해학생과 같은 모둠으로 배치할 수 없었다고 함 ○ 이번 사건으로 경찰까지 학교에 오게 되면서 학생들간에 경미한 몸싸움조차 서로 눈치를 보며 아이들간에 놀이도 조심스러워지고 있다고 함 ○ 피해학생, 가해학생 둘 다 다른 학생들을 힘들게 한 사실이 있음 ○ 아이를 걱정하는 공정한 입장에서 학교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고,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학교생활을 하기 원함 바.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의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같이 축구를 하거나 놀았으며, 방과후에는 태권도 학원을 같이 다니고 서로의 집에 다른 친구들과 같이 놀러가 숙제를 하고 게임을 하며 같이 잘 어울려 다닌 것으로 알고 있음 ○ 평소 학습활동 중에도 같은 모둠이 되거나 함께 하기를 희망하였고, 다른 학생이 피해학생의 머리를 때리면 가해학생이 그러지 말라고 말하였음 ○ 피해학생은 승부욕이 강하고 자기에게 해가 끼칠 것 같거나 불편함을 느끼면 화를 많이 내고, 특정 아이를 싫어하여 기분이 나쁘면 담임교사 앞에서도 상대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때리겠다고 말하고 발로 차는 등 다소 공격성을 보였음 ○ 가해학생은 친구들 사이에서 과제학습이나 놀이를 할 때 자기가 주도하고 명령하였고, 누군가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그 잘못한 부분을 들어 큰 소리로 확인하고 놀리는 등 다른 친구를 존중하지 않는 면도 있었음 ○ 학교폭력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오해가 있다고 생각하고, 신체적인 폭력사항을 듣거나 보거나 발견한 사항이 없으며 오히려 다른 친구들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일이 많았음 사. 피청구인은 2012. 10. 22. 위 청구 건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심의과정에 있어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이 자치위원회에 제출했던 진술서, 평해초등학교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치위원회 회의록, 3학년 학부모들의 입장 및 담임교사의 진술서, 학교폭력 신고사건에 대한 ○○경찰서의 사건처리 결과 통보 등이 관련 자료로 모두 참조되었다. 아. 피청구인은 위 회의의 결정에 따라 2012. 10. 23. ‘가해학생이 행사한 폭력과 행동이 인정되지만, 가해학생이 초등학생인 점을 감안하여 자치위원회 결정에 추가하여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의 서면사과를 결정하고, 법률과는 별개로 학교장 책임하에 학부모에게 특별교육 2시간을 결정한다’는 취지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심리상담 및 조언(제1호), 일시보호(제2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제3호), 학급교체(제4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되,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 포함)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의하면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제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제1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제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제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제4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제5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의하면 지역위원회는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해당 학교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 가해학생 또는 해당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지역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지역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 의하면 지역위원회는 재심사 결정 시 법 제16조제1항 각 호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 포함)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7항에 의하면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과는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어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부터 1년 넘게 지속적인 폭력과 괴롭힘을 당해왔으므로 가해학생을 전학조치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라는 경미한 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재심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이 자치위원회에 제출했던 진술서, ○○초등학교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치위원회 회의록, 3학년 학부모들의 입장 및 담임교사의 진술서, 학교폭력 신고사건에 대한 울진경찰서의 사건처리 결과 통보 등을 제출받아 모두 참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가해학생은 놀던 과정에서 가해학생과 다른 학생 1명이 피해학생에게 기라고 시켰다고 진술하고 있고, 담임교사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이 잘 어울려 다녔고 신체적인 폭력사항을 듣거나 보거나 발견한 사항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학생은 지금도 가해학생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한다는 말을 자치위원회에서 진술하였고, ○○초등학교 3학년 학부모 11명이 작성하여 제출한 ‘○○초등학교 3학년 학부모들의 입장’에 친구들간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 정도를 학교폭력이라 규정하고 처벌한다면 오히려 친구들간의 관계가 붕괴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비추어 보면 교육의 목적이나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을 감안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2012. 10. 23.자 피청구인의 심의결과에서 가해학생이 행사한 폭력과 행동이 인정되지만, 가해학생이 초등학생인 점을 감안해서 자치위원회 결정에 추가하여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로 결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합리성과 타당성을 상실하여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등 재량권을 그르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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