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이 해군군수사령부와 체결한 납품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달리 참작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입찰참가를 4개월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26. 청구인에게 한 4개월(2013. 1. 11.∼2013. 5. 10.)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해군 군수사령부와 배수장치 등 5종에 대한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2. 12. 26. 청구인의 입찰참가를 4개월(2013. 1. 11.∼2013. 5. 10.)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영세업체인 청구인으로서는 다른 업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없어 피청구인 소속 담당직원이 알려준 ○○산업에 생산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산업은 솔레노이드 코일이 단종되었다고 알려왔고 대체품의 경우 납품가능기간이나 구입가격이 공급조건과 맞지 아니하여 기한 내에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나머지 4가지 품목의 공급업체인 ○○○에서 군납 수주량이 너무 많아 공급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통보를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부득이하게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나. 통상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단종되거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드물다는 신뢰를 갖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며, 청구인은 그동안 체결한 수의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적이 없었다. 결국 청구인이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은 피청구인이 국내에서 생산이 중단되었거나 기한 내의 공급이 곤란한 품목들을 계약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영세업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과 병행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기각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솔레노이드 코일은 다른 업체가 이미 납품한 바가 있으므로 위 물품이 단종되어 공급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이 수차례 나머지 4가지 계약품목의 이행을 독촉하였으나 청구인은 공급업체의 납품 지연을 이유로 이마저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계약에 대한 사전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계약을 하게 된 탓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취소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제4항,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공개수의계약 입찰공고문(공개수의 제110호), 계약명세서(계약번호 2012SCF0340호), 계약이행독촉장, 계약해제통보문,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군군수사령부의 2012. 5. 22.자 입찰공고문에 따르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령 및 조달품목에 대한 규격, 단가, 납품기한 및 단종여부 등의 조달판단을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검토하여 납품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2. 5. 31. 청구인과 사이에, 청구인이 솔레노이드 코일, 배수장치, 밸브, 밸브조립체, 수리키트 등 5종의 물품을 2012. 5. 31.부터 2012. 7. 30.까지 해군군수사 보급창에 납품하며 공급계약금은 779만 9,000원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독촉하면서 가능한 납기일을 통지하여달라고 하자, 청구인은 2012. 8. 6. ‘○○산업에서는 품목의 사양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생산일정을 알려주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품목의 생산업체인 ○○○에서는 군납 수주량이 너무 많아 5개월 후에나 납품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상기품목의 납품이 상당기간 늦어질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취지로 진행상황을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10. 19. 이 사건 계약은 청구인이 납품을 포기하였으므로 2012. 10. 18. 해제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향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조치가 부과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2. 12. 26. 청구인이 해군군수사령부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구매ㆍ검수ㆍ입고증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1. 9. 23. ○○종합상사와 사이에 체결한 솔레노이드 코일 구매 수의계약에 따라 2011. 12. 30. 위 솔레노이드 코일을 검수ㆍ입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제4항, 별표 2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상대자에게는 6개월간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되,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위 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공급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입수할 수 없었다거나 공급업체의 생산 중단 또는 납품 지연으로 인해 이 사건 계약을 불이행하게 된 것이고 이미 계약불이행과 관련하여 보증금을 몰수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사전에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달리 참작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