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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813, 2013. 6. 25.,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을 재판정하기 위하여 2012. 9. 6. 부산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상이처로 인한 통증 등으로 인하여 신경증상 잔존’의 소견에 따라 ‘7급 6109호’로 판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중앙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은 신경외과 전문의가 그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문진, 시진, 수진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상이부위를 확인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X-ray와 MRI를 판독한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당뇨병과 성기능장애(발기부전)가 발병하였다며 비뇨기과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는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하여만 실시하는데 위 당뇨병과 성기능장애(발기부전)는 공상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없으며 재판정신체검사의 문진표상 특이사항으로 ‘발기부전증상이 상이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이 기재되어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7급 6109호’ 이상으로 판정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7급 6109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4. 청구인에게 한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76. 9. 1. 육군에 입대하여 1978. 5. 24. 상병으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에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4. 6. 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2. 9.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5. 1. 21 부산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401호’로 판정되었으나, 청구인은 2012. 8. 14. 이 사건 상이의 악화를 이유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 으며, 2012. 9. 6. 부산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6109호’로 판정 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2. 9. 19.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7급 6109호’로 최종 판정 되자 피청구인은 2012. 10. 4. 청구인에게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05년 이 사건 상이를 7급으로 판정 받은 이 후 상이처가 악화되었고, 허리통증 및 다리통증으로 인하여 제대로 활동할 수 없으며, 당뇨병과 성기능장애(발기부전) 등도 발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등급 무변동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신체검사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6. 9. 1. 육군에 입대하여 1978. 5. 24. 상병으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4. 6. 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2. 9.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5. 1. 21 부산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401호’로 판정되었으나, 청구인은 2012. 8. 14. 이 사건 상이의 악화를 이유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부산보훈병원의 2012. 8. 6.자 진단서에는 최종진단명은 ‘상세불명의 남성 발기장애’로, 향후 진료의견은 ‘trimix 1.0ml를 음경해면체내 주사하였으나 rigidity gain 안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위치한 아름다운강산병원의 2012. 8. 14.자 진단서에는 임상적추정병명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병으로 인한 허리통증 및 양측 하지 방사통 호소하며 본원에서 시행한 신경전도 검사 및 침근전도 검사상 양측 요추4,5번 신경뿌리병증 소견 보이며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치료를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12. 9. 6. 부산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판정신체검사표 및 신체검사문진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신경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 - 상이정도: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 소견: 상이처로 인한 통증 등으로 인하여 신경증상 잔존 ○ 상이처 현재상태 검진방법: 문진, 시진, 수진 ○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 - X-ray: L4-5 disc space narrowing - MRI: 2012. 4. 14. 부산보훈병원, L4 laminectomy state, 수술부위에 disc recur나 neural cor 소견 보이지 않음 ○ 특이사항: 발기부전증상이 상이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수검자 최종진술: 허리에 통증이 심하고 다리통증이 있어 보행이 어렵다. 최근에는 물리치료, 약물치료 받는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12. 9. 19.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의 상이등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ㆍ의결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10.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의 공상군경 요건 인정 상이처에 대하여 제출된 진단서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을 종합하여 살펴 보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7급 6109’에 해당함 바.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부산보훈병원의 2012. 12. 21.자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위 진단서에는 최종진단명은 ‘상세불명의 남성 발기장애’로, 향후 진료의견은 ‘trimix 1.0ml를 음경해면체내 주사하였으나 rigidity gain 안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및 별표 3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공상 등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고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 3, 별표 4등에 따르면 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한 기형(금속물 삽입으로 인한 융합 등)이 있는 사람으로서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사람과 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추체 높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압박골절이 있고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사람을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보아 ‘7급 6109호’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고,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경미한 구배 또는 측만변형이 있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등을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보아 ‘6급 2항 6107, 6108호’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을 재판정하기 위하여 2012. 9. 6. 부산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상이처로 인한 통증 등으로 인하여 신경증상 잔존’의 소견에 따라 ‘7급 6109호’로 판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중앙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은 신경외과 전문의가 그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문진, 시진, 수진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상이부위를 확인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X-ray와 MRI를 판독한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당뇨병과 성기능장애(발기부전)가 발병하였다며 비뇨기과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는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하여만 실시하는데 위 당뇨병과 성기능장애(발기부전)는 공상으로 인정 받은 사실이 없으며 재판정신체검사의 문진표상 특이사항으로 ‘발기부전증상이 상이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이 기재되어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7급 6109호’ 이상으로 판정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7급 6109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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