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653, 2013. 5. 21., 인용

【재결요지】 2012년도 사업종류예시표가 ‘910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제조업을 병행하지 않는 도ㆍ소매업자’를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 등에 제조업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개정되었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 공단이 별도의 업무처리요령을 시달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업무처리요령을 획일적으로 적용한다면, 실제로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별도의 가공없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그 제품을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면서도 산업단지 입주 등을 위하여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청구인과 같은 사업체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 그 밖에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단순히 상품을 선별ㆍ정리ㆍ분할ㆍ포장ㆍ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의하고 있고, 세세분류에서 ‘1차 금속제품 도매업’은 철 및 비철금속 판재 등의 1차 금속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활동이 병행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장이 ‘제조업’을 병행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21816 기타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이 아닌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11. 12.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12.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2012년 보험료율 11/1,000)으로 적용받았으나, ‘2012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6호, 이하 ‘2012년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가 개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9. 24.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 명시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2. 1. 1.부터 ‘21816 기타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012년 보험료율 46/1,000)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2. 10. 31.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다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1. 12.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금속재료품(철판코일)을 구매하여 주된 기계장치인 슬리터 라인(2대), 시어 라인(3대)을 이용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하여 다시 판매하고 있어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상 제조업을 설명하는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ㆍ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도 제조업을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의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단순히 상품을 분할ㆍ포장하는 등과 같이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또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최근 청구인의 경우와 유사한 사건들에서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사업자등록증 등 형식적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작업 성격과 내용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음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2012년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상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내용예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에 ‘제조업이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개별 사업장에 적용할 때 기본적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라야 하는데, 2012년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 등에 제조업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910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에 제조업이 명시되어 있고,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 등의 작업공정을 행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원, 공장등록증, 조사복명서, 산재보험변경신고서 및 회신공문 등 각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2012. 8. 29.자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따르면 대표자는 ‘배○○’으로, 사업장소재지는 ‘경기도 ○○시○○동 1268-1 시화공단2나402’로, 개업년월일은 ‘1992. 1. 13.’로, 사업자등록년월일은 ‘1996. 7. 10.’로, 업태는 ‘제조업’으로, 종목은 ‘철강관연결구류’로 기재되어 있고, 1996. 2. 26.자 공장등록증에 따르면 보유구분은 ‘자가공장’으로, 공장설립허가(신고)일은 ‘1990. 8. 30.’로, 공장업종은 ‘금속조립구조재’로, 공장용지면적은 ‘16,803.6㎡’로, 제조시설면적은 ‘9,526.96㎡’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사업장은 1992. 1. 13.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하였고, 2002. 1. 1.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적용받아왔으나, 2012년도 사업종류예시표가 변경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을 조사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12년 9월경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업장실태조사서에는 주요 생산품은 ‘냉연강판’으로, 투입인원은 ‘30명’으로, 작업은 ‘소재입고 → 보관 → 생산(절단) → 포장 → 출하’의 공정으로, 또한 공장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상 ‘제조’가 있으며 ‘규격보다 작은 단위의 단순절단 판매’를 하는 것으로, 기계 및 설비로는 절단용인 ‘SHEAR 2대, SLITTER 2대, MINI SHEAR 1대’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 이○○이 2012. 9. 17. 작성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조사복명서상 의견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9. 24.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2. 1. 1.부터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보험료율 11/1000)에서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보험료율 46/1000)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동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에 ‘제조’가 있고,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절단기를 이용하여 금속제품을 절단ㆍ판매함. ○ 따라서 2012년 사업종류 예시변경에 따라 2012. 1. 1.부터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여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라. 이에 청구인은 2012. 10. 3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서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형태는 철판코일을 매입하여 수요자(구매자)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임. ※ 작업공정: 원자재(철판코일) 매입 → 절단(시어라인, 슬리터라인) → 포장 → 판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12. 6. 5. 인용재결한 2012-05494 사건의 청구인인 (유)유성강재와 이 사건 심판 청구인의 사업실태가 동일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도 ‘도ㆍ소매 및 일반소비자용품 수리업’이 타당함. 마. 피청구인은 2012. 11. 12. 청구인에게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6호), 피청구인의 2012. 9. 24. 사업종류변경 처분 등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변경신고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3. 4. 18. 청구인 사업장을 현장 출장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근로자(총31명): 총괄(공장장 1명), 생산ㆍ공무관리 23명, 영업관리 7명 ○ 작업공정: 소재 입고 → 보관 → 생산(절단) → 포장 → 출하 ※ 현장 출장 당시, 사업장에서 시어라인 및 슬리터라인을 통해 철판코일을 단순 절단하는 작업 이외의 별도 작업은 없었음. ○ 설비 및 생산능력 - 가공설비 5기(연간 가공능력 309,000톤) - 기타장비: 크레인 15기(10톤 7기, 20톤 3기, 30톤 5기), 지게차 1대(7.5톤), 화물차 2대(5톤 1대, 11톤 1대) 사. 피청구인 공단이 2012. 2. 15. 전국 각 지사에 시달한 ‘제조업을 병행하지 않는 도소매업자’의 해석 관련 업무처리요령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아.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에 따르면, 단순히 상품을 선별ㆍ정리ㆍ분할ㆍ포장ㆍ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24199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의 경우는 구입한 철강재를 절단하여 1차 또는 중간재 상태의 철강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하되, 철강재를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절단하는 경우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46)이나 소매업(47)으로 분류하며, 색인어에는 샤링가공(구입철강제), 슬리팅(강제) 등이 포함되어 있고, ‘46721 1차 금속제품 도매업’의 경우는 철 및 비철금속 판재ㆍ선재, 금속관 등의 1차 금속제품을 도매하는 활동을 말하며,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활동이 병행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6호)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예시표에 따르고, 다만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제조업’은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ㆍ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해당하고,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을 행하는 사업을 주로 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하며, ①‘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2012년 보험료율 46/1,000)에는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 소형, 방청, 절단, 용접, 용단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ㆍ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 등이 포함되고, ②‘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는 금속조각품, 금속제가구, 금속강제품 스프링, 금속제압출튜브 등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재료품 중 금형소재인 금형제작용 특수강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 금속재료품에서 냉간압연하여 타에 분류하지 않는 금속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 등의 내용예시가 있다. 또한 ‘기타의 사업’의 910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2012년 보험료율 11/1,000)은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이 포함되며,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는 제조업을 병행하지 않는 도ㆍ소매업자(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 등에 제조업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 한함)가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별도의 가공 없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그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910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한다고 내용예시하고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장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에 ‘제조’가 명시되어 있으며, 절단기를 이용한 작업을 행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① 2012년도 사업종류예시표가 ‘910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제조업을 병행하지 않는 도ㆍ소매업자’를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 등에 제조업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개정되었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 공단이 별도의 업무처리요령을 시달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업무처리요령을 획일적으로 적용한다면, 실제로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별도의 가공없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그 제품을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면서도 산업단지 입주 등을 위하여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청구인과 같은 사업체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 ② 사업종류예시표에서 제조업은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데, 청구인 사업장은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구매자의 수요에 따라 작은 단위로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로, 최종제품이 시어라인이나 슬리터라인과 같은 기계설비를 이용하여 절단되고 있다고 하여, 재료품에 물리적ㆍ화학적 변화 등을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그 밖에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단순히 상품을 선별ㆍ정리ㆍ분할ㆍ포장ㆍ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의하고 있고, 세세분류에서 ‘1차 금속제품 도매업’은 철 및 비철금속 판재 등의 1차 금속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활동이 병행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장이 ‘제조업’을 병행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21816 기타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이 아닌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