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들은 ‘장항제련소 비매입구역 토양정화사업(1,2,3공구)’의 입찰계약에서 계약자로 선정된 업체들에 대한 정보로서, 그 가운데 입찰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화설비 및 장비 현황과 현장에 투입되는 기술인력의 소속ㆍ이름ㆍ자격 등이 기재된 정보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며,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업체들의 지분율, 정화장비 현황, 현장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자격, 기술능력, 시설능력, 정화장비 구성ㆍ운영 계획 등이 기재된 정보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11. 12.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2. 11. 19.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정보 중 7-2번 정보는 공개하고, 그 외 나머지 정보(별지 목록 2 기재 정보, 이하 ‘이 사건 정보들’이라 한다)는 모두 비공개하기로 하는 취지의 정보 부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12. 11.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막대한 국가예산으로 추진 중인 환경사업이 비공개로 진행될 경우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들 중 제안서, PQ점수, 채점결과서, 선정관별 결과서 등은 감독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 검토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선정업체의 기술 인원현황은 동 정보에 포함된 이름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가 우려가 있는 정보이며, 각 선정업체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 현황 등은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동 자료의 공개로 인한 실익보다 기업의 특허권, 기술 보유 능력, 시설 장비 현황 등의 공개로 인한 기업의 재산권 침해가 더 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4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 통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11. 12.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11. 19.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정보 중 7-2번 정보는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들은 모두 비공개하기로 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다. 이 사건 정보들은 ‘장항제련소 비매입구역 토양정화사업(1,2,3공구)’의 입찰계약에서 계약자로 선정된 업체들에 대한 정보로서 이 사건 정보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장항제련소 비매입구역 토양정화사업
○ 사업개요 : 구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오염토지를 매입하고 관계기관 합동TFT를 구성하여 오염부지정화 등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사업
○ 사업기간 : 2012. 11. ∼ 2015. 6.
○ 소요액 : 약 741 억원 소요 추정(국가와 관련기업의 오염기여율에 따라 분담하며 매년 책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계획 수정ㆍ추진될 예정임)
○ 토양정화 대상 토지 : 충청남도 OO군 OO읍 OO리, OO리 등 총 1,864,993㎡
○ 사업자 선정 : 각 공구별로 5개의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였고, 1공구는 OO건설, 2공구는 OO건설, 3공구는 OO건설이 계약자로 선정됨
□ 이 사건 정보들의 내용
* 이 사건 정보들에는 각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능력(신기술 및 특허ㆍ실용신안), 주요 장비 현황, 핵심기술인 정화설비 및 정화공법, 구성ㆍ운영 계획 등이 포함되어있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제5호에 따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판결 참조).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하되, 다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마목)’은 비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4)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하되, 다만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가목),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목)’은 비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경영ㆍ영업상 비밀’이라 함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참조)으로 당해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ㆍ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라 함은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ㆍ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당해 법인 등의 영업특성, 업무규모 등 제반 사정을 개별ㆍ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정보들 중 1번ㆍ7-1번ㆍ13번 정보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들 중 1번ㆍ7-1번ㆍ13번 정보에는 장항제련소 비매입구역 토양정화사업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대한 평가점수 산출방법, 평가결과, 공구별 순위, 심사위원별 점수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입찰계약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 중 1번ㆍ7-1번ㆍ13번 정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 중 1번ㆍ7-1번ㆍ13번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정보들 중 2번ㆍ9번ㆍ12번 정보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들 중 2번ㆍ9번ㆍ12번 정보에는 장항제련소 비매입구역 토양정화사업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화설비 및 장비 현황과 현장에 투입되는 기술인력의 소속ㆍ이름ㆍ자격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동 정보 중 정화설비 및 장비현황에는 입찰에 참여한 법인 등의 핵심기술, 주요 장비의 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현장에 투입되는 기술인력의 소속ㆍ이름ㆍ자격 등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달리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들 중 2번ㆍ9번ㆍ12번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 중 2번ㆍ9번ㆍ12번 정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 중 2번ㆍ9번ㆍ12번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3) 이 사건 정보들 중 3번ㆍ4번ㆍ5번ㆍ6번ㆍ8번ㆍ10번ㆍ11번ㆍ14번ㆍ15번ㆍ16번ㆍ17번ㆍ18번 정보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들 중 3번ㆍ4번ㆍ5번ㆍ6번ㆍ8번ㆍ10번ㆍ11번ㆍ14번ㆍ15번ㆍ16번ㆍ17번ㆍ18번 정보는 장항제련소 비매입구역 토양정화사업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업체들의 지분율, 정화장비 현황, 현장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자격, 기술능력, 시설능력, 정화장비 구성ㆍ운영 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동 정보들에 포함된 핵심기술, 기술능력, 시설능력, 정화 공법 및 구성ㆍ운영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발주 계획 중인 유사사업의 입찰 참여 시 경쟁회사가 동 정보들에 포함된 기술ㆍ경영상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유리한 조건에 있게 될 수 있으므로 동 정보들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달리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들 중 3번ㆍ4번ㆍ5번ㆍ6번ㆍ8번ㆍ10번ㆍ11번ㆍ14번ㆍ15번ㆍ16번ㆍ17번ㆍ18번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 중 3번ㆍ4번ㆍ5번ㆍ6번ㆍ8번ㆍ10번ㆍ11번ㆍ14번ㆍ15번ㆍ16번ㆍ17번ㆍ18번 정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 중 3번ㆍ4번ㆍ5번ㆍ6번ㆍ8번ㆍ10번ㆍ11번ㆍ14번ㆍ15번ㆍ16번ㆍ17번ㆍ18번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