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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643, 2013. 3. 19., 각하

【재결요지】 감정의뢰 접수번호 2010-M-3 ○○○○에 대한 감정서는 청구인이 이미 이 사건 정보를 피청구인으로부터 공개받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청구인이 하는 모든 민원신청 및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종결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는 정보공개청구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에게 다시 열람형태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종결처리를 한 이 사건 처분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 1. 이 사건 청구 중 피청구인의 감정정보관리시스템(LIMS)상 ‘문서영상과-000 (2010. 10. 25.)’호로 성남중원경찰서에 회보된 감정서를 전자파일로 공개하라는 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감정정보관리시스템(LIMS)의 감정서 보기 항목을 열어 ‘문서영상과-803 (2010. 10. 25.)’호로 성남중원경찰서에 회보된 감정서를 청구인에게 열람공개 및 전자파일로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9. 18. 피청구인에게 감정정보관리시스템(LIMS)의 감정서 보기 항목을 열어 ‘문서영상과-000(2010. 10. 25.)’호로 성남중원경찰서에 회보된 감정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정보공개청구 등을 한다는 이유로 2012. 9. 28.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종결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열람공개 및 전자파일로 공개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과 경찰이 공모하여 불법 작성한 허위공문서가 아니라면 감정서 작성부터 회보까지의 내용이 모두 ○○ 프로그램에 존재해야 하며, ○○ 프로그램에 의해 전자결재 된 감정서가 ○○ 프로그램에 존재해야 할 것이며 당연히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니 범죄은폐를 위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악용하여 불법 공개거부 하였으니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열람 공개하고, 열람 공개한 감정서를 전자파일로 공개하라.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가족과 관련하여 사문서 위조 등으로 6회에 걸쳐 성남중원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을 통하여 감정을 시행하였고, 감정 시행 후 2007년 5월부터 2012년 현재까지 피청구인에게 약 200여회 이상 민원 및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이에 대해 답변하였으며, 이 외에도 청구인 및 청구인의 대리인이 피청구인을 4회 방문하여 감정서와 감정정보관리시스템( ○○ ○○), 하모니시스템 등을 열람하고 청구인 측과 민원종결 등의 합의서 및 확인서를 작성한바 있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감정결과를 무효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민원 신청, 정보공개 청구, 행정심판 청구 등을 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청구인의 모든 민원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내부 종결처리 하기로 2011. 4. 7.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도 반복ㆍ중복민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 확인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재결서, 정보공개 및 민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문서영상과-000(2010. 10. 25.)’은 감정의뢰 접수번호 2010-M-3 ○○ ○○에 대해 피청구인이 성남중원경찰서장에게 통보한 회보 공문으로, 피청구인의 ‘감정정보관리시스템( ○○ ○○)’은 감정의뢰된 사건을 접수하여 감정물 관리, 감정서 작성, 감정서 결재가 진행되는 시스템이다. 나. 청구인은 2010. 10. 28. 피청구인에게 2010. 10. 27.경 피청구인이 성남중원경찰서에 송부한 감정서를 전자파일로 공개해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0. 11. 17. 청구인에게 감정의뢰 접수번호 2010-M-3 ○○○○에 대한 감정서를 청구인에게 전자파일로 공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2011. 4. 7.자 ‘반복 및 중복 민원에 대한 내부종결 보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청구인은 감정시행 후 2007년 5월부터 2011년 4월 현재까지 약 80여회 이상 반복 민원, 정보공개청구, 방문상담 및 유선전화로 민원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은 그동안 성실히 답변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감정인을 사직 당국에 고소하는 등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향후 접수되는 청구인의 민원 및 정보공개청구는 모두 내부 종결처리하겠음 라. 청구인은 2012. 9.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9. 28.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정보공개청구 등을 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종결 처리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청구인에 대한 2012. 7. 2.자 재결(정보공개 이행청구, 사건번호 2012-07650)에 의하면 ‘인정사실’에 청구인은 2010. 8. 30. 감정서 작성용 프로그램을 공개청구하여 피청구인이 2010. 9. 8. ‘감정정보관리시스템( ○○ ○○)’을 피청구인 기관에 방문하여 열람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결정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정보인 이 사건 정보에 대해 2011. 11. 14.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 청구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감정의뢰 접수번호 2010-M-3 ○○○○에 대한 감정서를 2010. 11. 17. 전자파일로 공개하였음에도 동일한 정보에 대해 2012. 9. 18.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라 판단되는바,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정보를 피청구인으로부터 공개받아 보유하고 있다고 보여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전자파일 형태로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해당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나머지 청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청구인이 하는 모든 민원신청 및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종결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 8. 30. 감정서 작성용 프로그램을 공개청구하여 피청구인이 2010. 9. 8. 이 사건 정보가 포함된 ‘감정정보관리시스템(LIMS)’을 피청구인 기관에 방문하여 열람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결정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해 2012. 9. 18. 다시 열람 형태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바, 비록 피청구인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종결처리하기는 하였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는 정보공개청구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에게 다시 열람형태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종결처리를 한 이 사건 처분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열람형태로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8.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피청구인의 감정정보관리시스템( ○○ ○○)상 ‘문서영상과-000 (2010. 10. 25.)’호로 성남중원경찰서에 회보된 감정서를 전자파일로 공개하라는 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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