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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947, 2013. 5. 14., 인용

【재결요지】 경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감사자료 결과,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등 해당 경찰관에 대한 조치 결과, 개인정보 보호교육 현황에 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해야 한다.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국민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열람한 경찰관의 소속과 적발내용, 징계결과가 포함된 2012년 경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감사자료를 공개하라.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국민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열람한 경찰관의 소속과 적발내용, 징계결과가 포함된 2012년 경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감사자료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10. 24. 피청구인에게 ‘2011년 및 2012년도 경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감사자료 결과,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등 해당 경찰관에 대한 조치 결과, 개인정보 보호교육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0. 26. 2011년도 경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감사자료는 관련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부존재하며, 2012년도 경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감사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2012. 10. 30. 경찰관의 이름이 제외된 경찰관의 성(姓), 소속, 적발내용이 기재된 감사자료를 공개하라며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2. 11. 7. 동일한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경찰관들이 사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했다면 해당 경찰관이 어떤 사유로 열람했는지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경찰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해당 감사 내용이 알려지게 된다면, 경찰관들이 습관적으로 혹은 기타의 목적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 판단된다. 나. 그리고 피청구인이 경찰관의 이름이 공개되면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고 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경찰관의 이름을 제외하고 경찰관의 소속과 적발내용, 징계결과가 포함된 2012년도 경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감사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2012년의 경우 개인정보 이용 및 관리실태 감사를 2012. 7. 2.부터 2012. 8. 10.까지 실시하였는데, 동 감사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정보라 판단되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다. 나. 또한 이 사건 정보에는 경찰관들이 사적으로 조회한 대상자의 인적사항이 적시되어 있어,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정보비공개 이의신청서, 정보비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2. 10. 24. 피청구인에게 ‘2011년 및 2012년도 경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감사자료 결과,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등 해당 경찰관에 대한 조치 결과, 개인정보 보호교육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10. 26. 2011년도 경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감사자료는 관련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부존재하고, 이 사건 정보인 2012년도 경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감사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이 2012. 10. 30. 경찰관의 이름이 제외된 경찰관의 성(姓), 소속, 적발내용이 기재된 감사자료를 공개하라며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2. 11. 7. 정보공개 거부처분시와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2년도 경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실시 개요’, ‘감사결과 총평(주요 지적 사례 포함)’, ‘관서별 조치 현황 통계’, ‘유형별 위반내용 및 조치사항(위반 경찰관의 소속과 적발내용, 조치 내용 포함)’이 기재되어 있고, 위반내용에는 경찰관들이 사적으로 조회한 대상자의 이름이 일부 적시되어 있으며,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기재된 바가 없다. 6. 피청구인의 정보공개의무 여부 가. 관련법령 등 1) 정보공개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참조). 3)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감사와 관련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에는 ‘감사실시 개요’, ‘감사결과 총평(주요 지적 사례 포함)’, ‘관서별 조치 현황 통계’, ‘유형별 위반내용 및 조치사항(위반 경찰관의 소속과 적발내용, 조치 내용 포함)’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경찰관의 성명은 제외하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는 경찰관의 성명 외에도 경찰관들이 사적으로 조회한 대상자의 인적사항이 적시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에 경찰관들이 사적으로 조회한 대상자의 이름이 일부 적시되어 있음이 확인되나,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르면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두 부분을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 일체를 비공개하기보다는 조회 대상자의 성명은 가리고 공개해야 한다고 보인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4조제3항에 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에는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기재된 바가 없으므로 동 사유는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그 밖에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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