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관한 내용은 재심청구 기각 결정에 부수적으로 덧붙인 내용으로 보이고, 이를 재심청구 기각 결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라거나 재심청구 기각 결정과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 구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5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립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호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고 일정기간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피청구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따라 피해학생이 제기한 재심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고 필요 시 가해학생에 대하여 같은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나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것을 강제할 법적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따라서 이 사건 통보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관한 내용은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에 어떠한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올 수 없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항 및 기재 의무에 관한 단순한 안내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통보는 피해학생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서 가해학생 김○○의 학부모인 청구인에게 불이익하다고 할 수 없는 결정ㆍ통보이므로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19. 청구인에게 한 학교폭력 재심결정 통보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학생 김○○의 부인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학생 홍○○(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2012. 5. 12. 위 초등학교에 ‘가해학생 김○○, 김○○, 성○○, 김○○가 2012. 5. 11. ○○로○○뷰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학생의 이름, 휴대폰 번호와 함께 비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여러 곳에 낙서를 한 것을 발견하였다’는 내용의 학교폭력피해신고를 하였고, 위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2. 5. 15. 및 2012. 5. 17. 회의를 개최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제1호) 및 심리치료(제5호)’ 등을 결정하였다.
나.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2012. 5. 25. 피청구인에게 자치위원회 결정보다 가중된 조치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등재를 요구하는 취지의 재심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2. 6. 13.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2012. 6. 1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자인 가해학생 김○○는 다른 가해학생들과 달리 평소 피해학생과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고, 놀이터에 낙서한 행위도 다른 가해학생의 유도에 의해 기존 낙서들 밑에 사건 당일 전화번호를 한번 적은 것 뿐인데, 자치위원회는 정확한 조사없이 피해학생 측의 주장만 받아들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11세의 어린 나이이고 정체성이 미숙한 상태이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기록이 남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피청구인이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전제로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통보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전제로 재심청구를 기각한다고 한 것은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당연히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13조제1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4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6항 및 제7항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
구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2013. 3. 23. 교육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치위원회 결정서, 피청구인 재심 결정서, 회의록, 학교 의견서, 사진 등 각 사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학생 김○○의 부인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학생(당시 4학년)은 2012. 5. 12. 위 초등학교에 ‘가해학생 김○○, 김○○, 성○○, 김○○(당시 4학년)가 2012. 5. 11. ○○로○○뷰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학생의 이름, 휴대폰 번호와 함께 비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여러 곳에 낙서를 한 것을 발견하였다’는 내용의 학교폭력피해신고를 하였다.
나. ○○○○초등학교 자치위원회는 2012. 5. 15. 및 2012. 5. 17.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고, 동 초등학교의 교장은 2012. 5. 1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 다 음 -
○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학교에서 소개하는 기관을 이용하여 심리치료를 받는다.
○ 가해학생과 보호자는 학교에서 소개하는 기관을 이용하여 심리치료를 받는다(제5호 조치).
○ 가해학생 4명은 충분한 반성의 마음과 향후 행동에 대한 약속을 담은 편지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한다. 학교 측은 제출한 자료를 복사ㆍ보관해 두고, 원본은 피해학생에게 전달한다(제1호 조치).
○ 가해학생 보호자 4인은 향후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녀들을 잘 지도한다는 약속과 2차 피해 발생 시 학교 측의 어떠한 처벌(예: 전학조치 등)도 감수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한다(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요청 시 서약서 열람 가능).
○ 4학년 학생들에게 언어폭력 예방교육,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성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 위의 사항과 관련된 교사연수를 실시하여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교육에 힘쓴다.
※ 피해학생 학부모는 자치위원회 처분결과의 생활기록부 기재를 원하지 않았으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39호)에 의거 가해학생의 자치위원회 처분 및 조치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함
다. 피해학생의 학부모는 2012. 5. 25. 피청구인에게 위 자치위원회 결정보다 가중된 조치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등재를 요구하는 취지의 재심청구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6. 13.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2012. 6.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 다 음 -
○ 내용: 청구인(피해학생의 학부모)의 청구를 기각한다.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 생활기록부 등재)
○ 취지: 가해학생에 대한 모든 징계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당연히 기재 되어야 하므로 이를 전제로 청구인의 청구 기각
마. ○○○○초등학교는 2012. 6. 27. 가해학생 김○○의 학교생활기록부II(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였다.
- 다 음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의거 서면사과(1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5호) 4시간 이행하였음
바. 「초ㆍ중등교육법」 및 구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위임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립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중 학교폭력 관련 사항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12. 4. 16. 각 학교에 시행한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안내’ 공문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은 사안 발생 시점이 2012. 3. 1. 이후이며 자치위원회의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라는 점, 예를 들어 2012년 2월 전수조사 결과 확인된 학교폭력의 경우 자치위원회의 조치가 3월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발생시점이 2012. 3. 1. 이전이므로 기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이 2012. 11. 29. 각 학교에 시행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현황 파악 요청’ 공문에는 NEIS상 자치위원회 개최 관련 기록과 동일하게 기재되도록 해야 하고, 형법상 처분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처분은 별개이므로 경찰수사, 재판 진행 시에도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 제기 시 학교생활기록부에 우선 기재 후 결과에 따라 즉시 정정해야 한다는 점, 자치위원회 결정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명백한 법률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점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심리상담 및 조언(제1호), 일시보호(제2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제3호), 학급교체(제4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 포함)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의하면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제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6항에 의하면 지역위원회는 재심사 결정 시 법 제16조제1항 각 호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 포함)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7항에 의하면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과는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어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고 되어 있다.
3)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인적사항(제1호), 학적사항(제2호), 출결상황(제3호),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제4호), 교과학습 발달상황(제5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제6호),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제7호)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구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면 법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제6호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는 학교교육 이수 중 학생의 행동특성과 학생의 학교교육이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견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의 항목별 작성기준 외에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로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는 학생의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진학지도 및 상급학교 학생선발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관한 사항이 전부 포함되도록 작성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기록 사항중 학생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항목에 대한 특기사항을 삭제하여 보존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구성 항목, 작성 기준 및 작성 양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의 이 사건 통보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관한 내용은 재심청구 기각 결정에 부수적으로 덧붙인 내용으로 보이고, 이를 재심청구 기각 결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라거나 재심청구 기각 결정과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 구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5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립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호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고 일정기간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피청구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따라 피해학생이 제기한 재심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고 필요 시 가해학생에 대하여 같은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나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것을 강제할 법적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따라서 이 사건 통보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관한 내용은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에 어떠한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올 수 없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항 및 기재 의무에 관한 단순한 안내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통보는 피해학생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서 가해학생 김○○의 학부모인 청구인에게 불이익하다고 할 수 없는 결정ㆍ통보이므로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