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재진단미이행을 이유로 2006. 6. 30. 장애인등록이 말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를 장애인으로 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하고 납부한 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금액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다른 경우 그 차액을 추징하고 추징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애인등록이 말소된 이 사건 근로자를 장애인으로 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장애인고용부담금 459만원 및 그 가산금의 징수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2. 10. 16. 청구인에게 한 2009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459만원 및 그 가산금 45만 9,0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12. 10. 26. 청구인에게 한 2010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477만원 및 그 가산금 47만 7,000원, 2011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504만원 및 그 가산금 50만 4,0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서 장애인등록이 말소된 근로자를 장애인으로 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12. 10. 16. 2009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459만원 및 그 가산금 45만 9,000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이라 한다)을, 2012. 10. 26. 2010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477만원 및 그 가산금 47만 7,000원, 2011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504만원 및 그 가산금 50만 4,00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임○○(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의 장애인 복지카드 뒷면에 주소변경확인 날자가 ‘2007. 8. 24.’로 기재되어 있고, 한국도로공사가 발행한 이 사건 근로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의 유효기간이 2011년 10월로 되어 있는바, 이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계속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장애인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이 소속 근로자의 장애인 확인절차를 통하여 성실하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의 장애인 확인절차를 다하지 않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징수하면서 가산금까지 납부하도록 한 것은 더욱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장애인고용부담금 자진신고제도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등 신고자에게 성실신고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의 장애인등록 말소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성실히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 납부한 것이다.
나. 청구인이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 이행에 있어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납부의무의 불이행을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가산금 징수의 예외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가산금을 징수한 것은 당연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8조, 제33조, 제35조, 제40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 명세서, 장애인고용종합업무시스템 조회결과, 복지카드 사본, 고속도로 할인카드 사본, 장애인고용부담금 정산결과 안내 및 처분 사전통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9년도 ∼ 2011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 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년도 ∼ 2011년도에 이 사건 근로자를 장애인근로자로 고용한 것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산정ㆍ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근로자의 장애인고용종합업무시스템 조회결과에 따르면, 최초자격취득일자는 ‘2004. 7. 7.’로, 주장애유형은 ‘지체(하지관절)’로, 주장애등급은 ‘6급’으로, 장애인자격정지 사유는 ‘재진단미이행 말소’로, 말소일자는 ‘2006. 6. 30.’로 기재되어 있고, 장애인자격정지사유 등록일자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근로자의 복지카드 사본에 따르면, 강원도 ○○시장이 2004. 7. 9. ‘지체장애 6급’으로 하여 발급하였으며, 뒷면의 주소변경란에 이 사건 근로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음을 ‘2007. 8. 24.’에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뒷면 하단에 ‘이 증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입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근로자의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할인카드 사본에는 유효기간이 ‘2011년 10월’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09년도와 2010년도의 장애인고용부담금 정산결과 안내 및 처분 사전통지에 따르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장애인근로자 임종대의 경우 장애 재진단미이행에 따라 2006. 6. 30. 장애인등록이 말소되어 장애인고용부담금 및 가산금을 추징하고자 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의 장애인등록이 말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를 장애인으로 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였다는 이유로 2012. 10. 16. 청구인에게 2009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과 그 가산금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1’을, 2012. 10. 26.에 2010년도 및 2011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과 그 가산금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2’를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1’과 ‘이 사건 처분2’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40조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며,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위 기간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금액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다르거나 거짓된 신고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징수하거나 추징하는 때에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장애인고용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며, 장애인고용부담금이나 위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 있다.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으로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 등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이 같은 법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할인카드 유효기간이 ‘2011년 10월’까지이고 장애인 복지카드상 2007. 8. 24.에 주소변경을 확인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장애인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과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발급한 고속도로 할인카드의 유효기간이나 장애인 복지카드의 주소변경 확인 등으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 여부를 구분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장애인 복지카드에 기재된 주소변경확인 날까지 이 사건 근로자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주소변경이 확인된 날인 ‘2007. 8. 24.’ 이후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의 장애인등록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재진단미이행을 이유로 2006. 6. 30. 장애인등록이 말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를 장애인으로 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하고 납부한 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금액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다른 경우 그 차액을 추징하고 추징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애인등록이 말소된 이 사건 근로자를 장애인으로 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1’과 ‘이 사건 처분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