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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034, 2013. 2. 5., 각하

【재결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이 ○○요양센터 대표 문○○을 대리하여 피청구인에게 출석하였던 신○○ 사건의 서류 일체와 청구인의 체불임금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청구인의 차용증서에 관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부분은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부분 심판청구를 통하여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행정심판제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한다. 한편, 청구인이 ○○요양센터 대표 문○○을 대리하여 피청구인에게 출석하였던 이영숙 사건의 서류 일체 및 청구인의 체불임금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청구인의 메모,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서류, 청구인 진술서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청구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과는 무관하며, 이 사건 정보 중 청구인의 메모와 정보는 청구인이 제출하거나 진술한 자료로서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고소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의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인용하기로 한다. 【주문】 1. 청구인의 청구 중 청구인이 ○○요양센터 대표 문○○을 대리하여 피청구인에게 출석하였던 신○○ 사건의 서류 일체와 청구인의 체불임금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청구인의 차용증서에 관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12. 11. 2.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중 청구인이 ○○요양센터 대표 문○○을 대리하여 피청구인에게 출석하였던 이영숙 사건의 서류 일체 및 청구인의 체불임금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청구인의 메모,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서류, 청구인 진술서 일체에 관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2.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 10. 5. ① 청구인이 ○○요양센터 대표 문 ○○을 대리하여 피청구인에게 출석하였던 신 ○○, 이 ○○의 진정 및 고소사건 서류 일체와 ② 청구인의 체불임금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문 ○○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청구인의 메모와 차용증서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2012. 10. 11. 청구인의 체불임금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③ 청구인의 출석조사 일정, ④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서류, 청구인 진술서 일체, ⑤ 담당조사관 변경일정(피고소인 포함)(이하 ①, ②, ④ 정보를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해 추가로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소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10. 16.과 2012. 10. 18. 청구인에게 각각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12. 10. 18.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2. 11.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① 중 이 ○○ 진정사건과 관련한 청구인 진술서 일부와 정보③, ⑤는 공개한다고 부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요양센터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임금체불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요양센터 대표 문 ○○을 진정ㆍ고소하여 사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문 ○○이 조작한 자료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이고, 피청구인의 편파수사 의혹이 있어 여러번 담당조사관이 바뀌었으며,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던 당시에도 경찰이 출동하는 등 상당한 문제가 있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 중 정보공개법령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는 이미 일부 공개하였고, 이 사건 정보①의 경우 신 ○○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이 ○○ 사건은 내사 종결되었으나 사건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며, 이 사건 정보②와 정보④는 현재 진행 중인 고소사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고소사건의 처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바 이를 이유로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일부공개결정통지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요양센터 소속 근로자였던 신 ○○가 2009. 9. 25. 피청구인에게 ○○요양센터 대표 문 ○○을 고소하자 피청구인은 2010. 4.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동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이 ○○이 2010. 3. 16. 피청구인에게 문 ○○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10. 4. 1. 취하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10. 4. 9. 동 사건을 종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1. 3. 피청구인에게 ○○요양센터 대표 문 ○○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2012. 5. 17. 고소하였는데, 2012. 10. 5.과 2012. 10. 1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동 정보는 고소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10. 16.과 2012. 10. 18. 청구인에게 각각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 다 음 - ○ 2012. 10. 5.자 정보공개 - ○○요양센터 소속 근로자 신 ○○, 이 ○○이 ○○요양센터 대표 문 ○○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문 ○○을 대리하여 피청구인에 출석하였던 진정 및 고소사건 서류 일체 - 청구인이 문 ○○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체불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문 ○○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청구인의 메모와 차용증서 ○ 2012. 10. 11.자 정보공개 - 청구인의 체불임금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출석조사 일정 및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청구인 진술서 일체 - 담당조사관 변경일정(피고소인 포함) 다. 이에 청구인이 2012. 10. 18.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2. 11.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① 중 청구인의 진술서상 진술인 인적 사항, 문 ○○을 대리하여 출석하였다고 진술한 부분 및 정보③, ⑤를 공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는 2013. 1.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였고 2013. 1. 17.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① 중 신 ○○ 관련 자료는 2010. 4.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이 사건 정보② 중 차용증서는 문 ○○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없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의 행정심판 관련 자료제출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중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영숙 진정사건 관련서류 일체 - 진정서, 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인 통장거래내역 사본, 김 ○○확인서, 이 ○○의 근로계약서, 진정인 급여대장, ○○요양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출석요구 통지부, 문 ○○의 위임장, 이 ○○(청구인) 진술서, 이 ○○의 업무일지 수령증 ○ 문 ○○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청구인의 메모 ○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료 - 조사이의신청서, 참고서류(정보공개청구서, 자동차 보험가입 관련서류), 청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서부지사의 2010년 상반기 우수요양보호사 공적조서, 장기요양기관 대상 행사진행내용 목록, 사무실 사진,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약식명령서 ○ 청구인의 진술서 - 2012. 2. 23.자 진술서, 2012. 8. 1.자 진술서, 2012. 9. 7.자 진술서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이 사건 정보 중 신○○ 관련 서류와 차용증서 부분 1)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10. 4. 8. 신 ○○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종결하였고, 문 ○○이 피청구인에게 차용증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정보 중 신 ○○ 관련 서류와 차용증서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 중 신 ○○ 관련 서류와 차용증서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부분 심판청구를 통하여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이 사건 정보 중 신○○ 관련 서류와 차용증서를 제외한 부분 1) 관련법령 가) 정보공개법은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3조에서 공공기관에게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제5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가) 먼저, 피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 답변서로서 이 사건 정보 중 일부는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하나,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의 2012. 10. 15. 및 2012. 10. 11.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2012. 10. 16.과 2012. 10. 18. 고소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는바 같은 사유로 비공개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 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당초 제시한 처분사유와 추가한 처분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피청구인이 당초 제시한 처분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한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법률검토, 보고문서,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수사 기록 중 증거인멸 등의 위험이 유형적으로 작은 증거들, 예컨대 압수조서, 증거물, 실황조사서, 감정서, 피고인 자신의 자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제한없이 열람ㆍ등사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헌법재판소 1997. 11. 27. 94헌마60결정 참조), 이 사건 정보① 중 이영숙 관련 자료는 진정인과 청구인의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으로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등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과는 무관하며, 이 사건 정보② 중 청구인의 메모와 정보④는 청구인이 제출하거나 진술한 자료로서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고소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의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① 중 이영숙 관련 자료, 이 사건 정보② 중 청구인의 메모, 정보 ④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이 ○○요양센터 대표 문○○을 대리하여 피청구인에게 출석하였던 신○○ 사건의 서류 일체와 청구인의 체불임금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청구인의 차용증서에 관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이 ○○요양센터 대표 문○○을 대리하여 피청구인에게 출석하였던 이영숙 사건의 서류 일체 및 청구인의 체불임금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청구인의 메모,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서류, 청구인 진술서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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