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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등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966, 2013. 6. 18.,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의 모친 김○○의 실종 당시 소재지는 ‘실종신고와 관련해 수사업무상 지득한 실종자 소재’와 동일한 내용의 정보라고 인정되나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1. 청구인의 청구 중 청구인의 모친 김○○의 실종 당시 공동감금장소에 관한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부분과 피청구인이 2012. 9. 27. 범죄피해(동물보호법위반등) 정보를 득하고도 범죄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은폐 및 수사거부를 하였으므로 공개사과하라는 부분, 피청구인이 청구인 집안의 권익과 가치를 감소시키는 내용의 허위정보를 제조하여 수사과정에 노출시키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이를 사과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부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친 김○○을 정신병자로 급조하는 과정에 개입하였고, 청구인을 같은 방법으로 정신과 폐쇄병동에 감금시키려다 미수에 그치게 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사과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부분은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모친 김○○의 실종 당시 소재지 및 공동감금장소에 관한 수사기록 공개하라. 2. 피청구인은 2012. 9. 27. 범죄피해(동물보호법위반등) 정보를 득하고도 범죄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은폐 및 수사거부를 하였으므로 공개사과하라. 3. 피청구인은 청구인 집안의 권익과 가치를 감소시키는 내용의 허위정보를 제조하여 수사과정에 노출시키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이를 사과하고 손해를 배상하라. 4.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친 김○○을 정신병자로 급조하는 과정에 개입하였고, 청구인을 같은 방법으로 정신과 폐쇄병동에 감금시키려다 미수에 그치게 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사과하고 손해를 배상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10. 26. 피청구인에게 ‘모친 김○○의 실종신고와 관련해 수사업무상 지득한 실종자 소재’(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0.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모친 김○○의 실종신고에 대해 처음 소재수사가 이뤄졌던 일시와 장소는 2012. 10. 4. 피청구인 사무실이고, 지능팀 김○○ 경찰관이 전화로 실시한 사실이 있는바, 소재수사에 대한 통화 내역을 조사하면 다 나올 것이므로 실종 당시 모친의 소재지를 공개하고, 수사기록 또한 공개하여야 한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2012. 9. 27. 범죄피해(동물보호법위반등) 정보를 득하고도 범죄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은폐 및 수사거부를 하였으므로 공개사과해야 하고, 청구인 집안의 권익과 가치를 감소시키는 내용의 허위정보를 추측과 진술강제로 제조하여 수사과정에 노출시키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결과적으로 불기소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친 김○○을 정신병자로 급조하는 과정에 개입하였고, 청구인을 같은 방법으로 정신과 폐쇄병동에 감금시키려다 미수에 그치게 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사과하고 손해를 배상하라.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최초 모친의 소재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모친의 소재지에 대해 보유ㆍ관리하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관련 법에 따라 정보 부존재로 통보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 후 피청구인이 득한 정보에 따르면 청구인의 모친은 현재 청구인과 함께 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현재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제기한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부존재 통보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10.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10. 26. 청구인에게 ‘피청구인 직원이 청구인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해당 문제는 청구인과 형제자매간 대화와 이해로 풀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되며 이 사건 정보를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는 2013. 4.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이 사건 정보의 보유 여부에 대해 확인요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4. 26.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취지 2, 3, 4와 같은 취지로 신청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등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06. 12. 29. 선고, 2006구합20716 판결 참조). 2)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르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고,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다. 3)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취지 1 중 청구인의 모친 김○○의 실종 당시 소재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심판에서 청구하고 있는 청구인의 모친 김○○의 실종 당시 소재지는 이 사건 정보인 ‘모친 김○○의 실종신고와 관련해 수사업무상 지득한 실종자 소재’와 동일한 내용의 정보라고 인정된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2. 10. 26.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아울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후 우리 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정보 보유여부의 확인요청에 대하여 2013. 4. 26.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다. 청구취지 1 중 청구인의 모친 김○○의 실종 당시 공동감금장소에 관한 수사기록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 10.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인 ‘모친 김○○의 실종신고와 관련해 수사업무상 지득한 실종자 소재’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을 뿐, 김○○의 실종 당시 공동감금장소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동 수사기록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인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취지 1중 청구인의 모친 김○○의 실종 당시 공동감금장소에 관한 수사기록에 대한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라. 청구취지 2, 3, 4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취지 2, 3, 4를 통해 피청구인이 2012. 9. 27. 범죄피해(동물보호법위반등) 정보를 득하고도 범죄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은폐 및 수사거부를 하였으므로 공개사과하고, 허위정보를 제조하여 수사과정에 노출시키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이를 사과하고 손해를 배상하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친 김○○을 정신병자로 급조하는 과정에 개입하였고, 청구인을 같은 방법으로 정신과 폐쇄병동에 감금시키려다 미수에 그치게 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사과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청구인에게 사과하라고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설령 피청구인에게 사과하라고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이를 신청을 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행위를 거부하였거나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인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들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였으나, 손해배상청구를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에 의한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손해배상청구가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취지 2, 3, 4의 심판청구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청구인의 모친 김○○의 실종 당시 공동감금장소에 관한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부분과 피청구인이 2012. 9. 27. 범죄피해(동물보호법위반등) 정보를 득하고도 범죄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은폐 및 수사거부를 하였으므로 공개사과하라는 부분, 피청구인이 청구인 집안의 권익과 가치를 감소시키는 내용의 허위정보를 제조하여 수사과정에 노출시키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이를 사과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부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친 김○○을 정신병자로 급조하는 과정에 개입하였고, 청구인을 같은 방법으로 정신과 폐쇄병동에 감금시키려다 미수에 그치게 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사과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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