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채용한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환경개선으로 인하여 증가한 근로자라고는 볼 수 없고, 위 시행령 규정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이 사건 지침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개선 후의 월평균근로자수가 개선 전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이 개선 후에 채용된 것이 아님은 역수상 명백하여 이들을 개선 후 월평균근로자수에서 제외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이들을 증가근로자수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후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5. 청구인에게 한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2. 28. 피청구인에게 고용환경 개선시설로 식당과 체력단련실을 설치한다는 고용창출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1. 3. 15. 이를 승인받고 2012. 2. 28. 설치를 완료한 후 2012. 5. 23.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5.3명의 근로자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5,600만원의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이하 ‘개선 후’라 한다)의 월평균근로자수가 최초로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이하 ‘개선 전’이라 한다)의 월평균근로자수 보다 1명 이상 증가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이○○, 김○○, 이○○는 개선계획신고 이전에 이미 채용(각 2011. 2. 10, 2011. 2. 17, 2011. 2. 21, 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한 근로자로서 고용환경개선으로 증가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이들을 제외하면 증가근로자수는 1.66명이라는 이유로 2012. 9. 5. 청구인에게 1,199만 2천원의 지원금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지침을 신뢰하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근로자를 채용하고 고용환경을 개선하였는데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2011. 4. 1. 시행,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개선계획신고서를 제출한 달에 속하면서 제출일 이전에 채용한 근로자를 증가근로자수에서 제외하라는 규정은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개선 후 근로자수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제외하여 증가근로자 수를 1.66명으로 산정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용노동부 본부에 질의한 결과 2012. 6. 22. 고용환경개선 전에 채용한 근로자는 고용환경개선으로 인한 고용창출로 보기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고,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다시 질의한 결과 2012. 11. 12. 고용환경개선 지원의 효과로 보기 어려운 신규채용 근로자는 증가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회신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제외하고 증가근로자수를 산정한 후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45조제1항제4호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고용노동부 지침, 2011. 4. 1. 시행)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기부등본, 고용창출지원사업 신청서,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승인통지서, 고용환경개선 완료신고서,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 고용환경개선처리통지서 일부지급,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전자관 등의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으로 2011. 2. 28. 피청구인에게 고용환경개선시설로 식당과 체력단련실을 설치한다는 고용창출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1. 3. 15. 승인받고 2012. 2. 28. 설치를 완료한 후 2012. 5. 23.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5.3명의 근로자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5,600만원의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 소속 근로자 이○○, 김○○, 이○○의 채용일은 각 2011. 2. 10, 2011. 2. 17, 2011. 2. 21.이다.
다. 피청구인은 개선 후 월평균근로자수가 개선 전 월평균근로자수 보다 1명 이상 증가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은 개선계획신고 이전에 이미 채용한 근로자로서 고용환경개선으로 증가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이들을 제외하면 증가근로자수는 1.66명이라는 이유로 2012. 9.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와 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와 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고, 위 법 제115조와 위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위 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2) 이에 따라 마련된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고용노동부 지침, 2011. 4. 1. 시행)’에 따르면,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최초로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월평균 근로자수는 산정대상기간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가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증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임금의 일부와 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고용환경개선과 근로자수 증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채용한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환경개선으로 인하여 증가한 근로자라고는 볼 수 없고, 위 시행령 규정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이 사건 지침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개선 후의 월평균근로자수가 개선 전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이 개선 후에 채용된 것이 아님은 역수상 명백하여 이들을 개선 후 월평균근로자수에서 제외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이들을 증가근로자수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후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