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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1776, 2013. 1. 22., 각하

【재결요지】 1.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한 권리나 이익의 침해가 존재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그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해 도산등사실인정을 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전에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 한 사실이 없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피청구인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한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주가 관련법령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거나 도산등사실인정 등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점, 이 사건 회사가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 다시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체당금 지급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이 사건 회사가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체당금 지급사유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폐지결정으로 인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체당금 지급사유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을 전제로 하여 체당금 지급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에 따라 피청구인이 체당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주문】 1. 청구인의 청구 중 청구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도산등사실인정을 하는 부분은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도산등사실인정을 하라. 2. 피청구인이 2012. 10. 18. 청구인에게 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을 취소하고 체당금을 지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회사’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받기 위해 2012. 9. 5.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지급청구 등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청구인의 체당금 지급사유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2012. 10. 18. 청구인에게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 확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2012. 1. 17.)과 회생절차폐지결정(2012. 5. 22.)은 청구인의 의사와 관련 없이 행해진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회생절차폐지결정 전에 체당금 지급신청을 한 이 사건 회사 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체당금을 지급하고, 회생절차폐지결정 후에 체당금 지급신청을 한 청구인에 대해서는 체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해 도산등사실인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체당금 지급사유로 규정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퇴직한 근로자들이 체당금 지급을 신청하여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체당금 지급사유가 종료되어 체당금 지급을 받을 수 없는바, 청구인은 회생절차폐지결정 이후 체당금 지급신청을 한 자로 체당금 지급대상자가 아니다. 나. 또한 도산등사실인정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이미 퇴직한 날의 다음 날(2011. 6. 11.)부터 1년이 경과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5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내지 제7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6.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1. 6. 10. 퇴직한 자로서, 2012. 9. 5.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지급신청 등을 하였다. 나. 전주지방법원은 2012. 1. 17. 이 사건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같은 해 5. 22. 이 사건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2011. 11. 22. 전주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2. 1. 17. 위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으나 같은해 5. 22.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있어 체당금 지급사유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1)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는데, 이러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판단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한 권리나 이익의 침해가 존재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그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해 도산등사실인정을 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전에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 한 사실이 없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1) 관계법령 가)「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관련법령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도산등사실인정 등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른 파산선고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같은 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자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4조에 의하면 체당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폐지결정 전ㆍ후를 기준으로 체당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한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주가 관련법령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거나 도산등사실인정 등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점, 이 사건 회사가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 다시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체당금 지급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이 사건 회사가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체당금 지급사유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폐지결정으로 인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체당금 지급사유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을 전제로 하여 체당금 지급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에 따라 피청구인이 체당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청구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도산등사실인정을 하는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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