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송전선을 설치하여 청구인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당사자 간의 대등한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으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제기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824번지의 토지를 사용한 것에 대한 손실보상을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시 ○○면 ○○리 824번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1987년부터 청구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 송전선을 설치ㆍ관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토지의 점유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1987년 이 사건 토지 위에 일방적으로 송전선을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송전선이 지나가지 않는 주변 토지보다 낮은 지가를 형성하는 등 청구인의 사유재산에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약 25년 동안 이에 대한 보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한 토지 소유자 등에게는 손해배상을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 되는 청구인과 같은 토지 소유자에게는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답변서에서 2018년 보상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 것도 실망스럽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은 연도별 장기 보상계획(2007년부터 2035년까지)에 따라 건설연도 등을 고려하여 2018년 보상을 시행할 예정이고, 보상 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시행할 계획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87년경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시 ○○면 ○○리 824번지 276㎡ 위에 154kV의 송전선을 설치하면서 위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이 사건 송전선 아래에 있는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지 않고 설치한 후, 이를 관리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1987년부터 청구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 송전선을 설치ㆍ관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토지의 무단 점유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송전선을 설치하여 청구인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당사자 간의 대등한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으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제기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