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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0015, 2013. 3. 19., 각하

【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 ② 및 ③’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현실적으로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② 및 ③’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정보 ② 및 ③’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귀사 서울관리1-600-07-0508(2007. 3. 16.) ‘(주)대림기획 채무감면 승인 통보’에 관한 최종 처리문서 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관리1센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00) 센터장 00을 ‘갑’이라 하고, (주)대림기획(서울특별시 중구 수하동 00) 대표이사 00를 ‘을’이라 하여 2007년 12월경 작성한 합의서(4안) 관련 결재문서 복사”에 대한 부분은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18.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 7. 26. “① 2007년도에 시행되던 귀사의 ‘채무관리규정’, ‘연대보증채무감면지침’, ‘주채무감면지침’(동 지침 등의 명칭은 정확하지 않음) 등 각 전문에 대한 복사와 귀사 자체의 감면 관련 규정ㆍ지침 기타 등의 모음집 열람, ② 귀사 서울관리1-600-07- ○○ ○○(2007. 3. 16.) ‘(주) ○○ ○○채무감면 승인 통보’에 관한 최종 처리문서 복사, ③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관리1센터(서울특별시 ○○ ○구 ○○ ○동 15-23) 센터장 박 ○○을 ‘갑’이라 하고, (주) ○○ ○○(서울특별시 중구 수하동 24-1) 대표이사 김 ○○를 ‘을’이라 하여 2007년 12월경 작성한 합의서(4안) 관련 결재문서 복사, ④ 귀사가 청구인에게 ○○ ○ 101호 등 48개 구분건물에 대하여 부동산가처분집행 일부해제신청서와 그에 따른 위임장에 대표이사 박 ○○의 인감을 날인해 준 근거서류 복사”(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8. 1. 청구내용은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2125 청구이의’ 사건의 구석명신청에서 이미 답변(공개)한 바 있으며, 합의서(안)은 합의사실 및 결재문서가 없다고 통지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2. 8. 29.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2. 9.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채무감면승인 관련 경위와 부동산가처분집행 일부해제 관련 경위 등 일부내용은 소송과정에서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였고, 회사규정 및 지침, 내부 기안문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뿐 아니라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보다 소극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과 추진한 청구인의 채무감면이 합의과정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묵살되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분명하지 않아 청구인으로서는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피청구인 역시 정보공개를 하지 못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①, ②, ④는 공개 못할 이유가 없으며, 제반 사정으로 보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③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사실일 리가 없다. 나. 피청구인은 채무감면승인 관련 경위와 부동산가처분집행 일부해제 관련 경위 등 일부내용은 소송과정에서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였다고는 하나, 설령 위 정보가 소송 당시 준비서면으로 청구인에게 진술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야 하는 자는 사회일반적인 관점에서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의 청구대상정보를 특정하여야 하나 채무감면 관련 규정 또는 지침이라 함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동 규정 등은 피청구인의 정책적 판단과 경영ㆍ영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등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채무감면 승인조건을 포함한 ‘채무감면 승인 통보’ 공문을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동 문서의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위 공문과 관련된 최종 처리문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채무감면을 위한 실무자 간에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였으나 이마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종결되어 책임 있는 양 당사자의 서명ㆍ날인이 있는 합의서(안)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다. 한편 피청구인은 부동산가처분집행 일부해제신청서와 관련된 경위를 청구인과의 소송과정에서 이미 답변한 바 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정보공개 이의신청서, 정보공개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통보, 합의서(안), 증거조사조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7.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2. 8. 1. ‘청구내용은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21251 청구이의」 사건의 구석명신청에서 이미 답변(공개)한 바 있으며, 합의서(안)은 합의사실 및 결재문서가 없음’이라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가’항의 피청구인 답변은 결국 비공개결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8. 29.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2. 9. 18. ‘회사규정 및 지침, 내부 기안문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의 영업 관련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청구내용 중 채무관련승인 관련 경위와 부동산가처분집행 일부해제 관련 경위 등 일부내용은 소송과정에서 준비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7. 3. 16.자 ‘(주) ○○ ○○ 채무감면 승인 통보(서울관리1-600-07- ○○ ○○)’에 따르면, 수신인은 ‘(주) ○○ ○○ 대표이사 김 ○○’로, 본문 주요 내용은 ‘청구인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중 융자금이자 및 과태료 부분에 대하여 채무감면 내역과 채무감면 승인조건과 같이 채무감면 승인을 통보하니 빠른 시일 내에 채무상환 및 약정체결 할 수 있도록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공통적으로 제출한 합의서(4안)의 주요 내용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관리1센터 센터장 00을 ‘갑’이라 하고 주식회사 00기획 대표이사 00를 ‘을’이라 하여, ‘갑’은 ‘갑’에 대한 ‘을’의 주채무를 채무감면승인서(서울관리1-600-07-0508)에 의거 감면하되 ‘을’은 동 합의서에 기재된 이행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을’이 위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합의사항을 무효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갑’과 ‘을’의 날인은 되어 있지 않다. 마. 청구인이 2007.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에 제출한 ‘2006카합2876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부동산가처분집행 일부해제신청서’에 따르면, 신청인(채권자)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로, 피신청인(채무자)은 ‘김 ○○’로, 내용은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가 2006. 12. 6.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얻어 그 가처분기입등기가 완료되었으나 그 중 별지목록기재 부동산(48채의 철근콘크리트 건물)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되었으므로 위 가처분의 집행해제를 신청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임장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카합2876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채권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부동산가처분집행 일부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행위 일체를 ‘김 ○○’를 대리인으로 하여 권한을 위임한다”라고 기재 되어 있으며, 모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3. 1. 17.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조사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6. ‘이 사건 정보 ② 및 ③’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위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감면이 추진된 사실은 확인되나 실제로 청구인의 채무가 감면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피청구인의 문서등록대장을 확인한 결과 ‘(주) ○○ ○○ 채무감면 승인 통보’에 대한 최종처리 문서와 ‘합의서(4안)’ 관련 결재문서가 생산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② 및 ③’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지는 않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정보 ② 및 ③’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현실적으로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② 및 ③’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정보 ② 및 ③’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이 사건 정보 ① 및 ④’에 대한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다만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관리에 필요한 원칙,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채권관리규정」을 운용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채권의 관리(유예, 감면 등), 보전 등에 대한 내부기준, 절차, 방법 및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의 기준, 검토사안, 대응방안 등을 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 정하는 채권의 관리, 보전, 소송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채무감면 및 채무재조정 업무처리지침」, 「연대보증채무 감면지침」, 「채권상각 업무처리지침」, 「채권매각 업무처리지침」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부동산 가처분 일부해지’를 위한 문서를 생산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 문서에는 가처분신청을 하게 된 세부적인 경위, 가처분 일부해지에 대한 내부의견 및 검토사항, 가처분 일부해지 이후 채권처리에 미치게 될 영항 등의 검토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 ① 및 ④’는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 ① 및 ④’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① 및 ④’에 대한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및 ④’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8.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귀사 서울관리1-600-07 ○○ ○○(2007. 3. 16.) ‘(주) ○○ ○○ 채무감면 승인 통보’에 관한 최종 처리문서 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서울관리1센터(서울특별시 ○○○구 ○○○동 15-23) 센터장 박 ○○을 ‘갑’이라 하고, (주) ○○ ○○(서울특별시 ○구 ○○동 24-1) 대표이사 김 ○○를 ‘을’이라 하여 2007년 12월경 작성한 합의서(4안) 관련 결재문서 복사”에 대한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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