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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9406, 2013. 3. 5.,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상태’ 소견, 치과 전문의의 ‘외상 후 특이한 저작장애 없음’ 소견, 안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 내과 전문의의 ‘소변검사상 단백뇨(-), 크레아틴 1.1’ 소견을 종합하여 ‘6급1항’으로 판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부산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은 정형외과, 치과, 안과, 내과 전문의들이 다양한 검진방법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처를 확인한 후 그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청구인은 신체검사시 피청구인에게 민간병원 소견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당해 소견서 등의 기재사실에 달리 부산보훈병원의 상이등급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거나 그 판정을 대체할만한 의학적인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6급1항’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26. 청구인에게 한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상사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고혈압, 고혈압성 망막증, 당뇨병, 대퇴부무혈성괴사증 좌, 하악신경퇴행성 변화’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1995. 12. 22. 공상으로 인정받아 1996. 2. 16. 부산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95호’로 판정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2. 5. 29.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2. 9. 20. 부산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보다 하락된 ‘6급1항’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12. 9. 26. 청구인에게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군 복무 중에 교통사고로 이 사건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왔으며,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할 당시 본인의 혈압과 당뇨수치가 위험한 수준이어서 약을 복용하고 생활을 매우 조심하였기 때문에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상수치로 나왔고 이로 인해 기존에 판정받은 ‘5급’보다 등급이 더 하락하였는바, 이는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30. 총리령 제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상사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1995. 12. 22. ‘고혈압, 고혈압성 망막증, 당뇨병, 대퇴부무혈성괴사증 좌, 하악신경퇴행성 변화’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아 1996. 2. 16. 부산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고혈압, 고혈압성 망막증, 당뇨병, 대퇴부 무혈성 괴사증’ 소견에 따라 ‘5급95호’로, 치과 전문의의 ‘현재 좌측 하악하순부 감각이상호소하나 신체검사시행세칙상 해당사항 없음’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이를 종합한 결과 ‘5급’으로 판정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2. 5. 29.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다음과 같은 소견서 등을 신체검사시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 다 음 - 1) 울산광역시 ○구에 있는 울산시티병원의 2012. 8. 24.자 소견서 ○ 병명: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후 상태, 좌측 슬관절 관절통 ○ 초진일: 미상 ○ 소견일: 2012. 8. 21. ○ 향후 치료의견 - 상병명으로 본원에서 가료 중인 환자로 좌측 대퇴부 및 좌측 슬관절 동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좌측 하지 약간의 보행장애 호소하고 있는 상태임 2) 울산광역시 남구에 있는 울산병원의 2012. 8. 22.자 소견서(치과) ○ 병명: 굴이 없는 근단주위 고름집(농양) ○ 진료기간: 2001. 3. 30.부터 2012. 8. 21.까지 ○ 소견: 2006. 2. 21.부터 본원 치과에 내원하여 상하 구치부 불편감 호소하였으며 2006. 8. 4.부터 2006. 8. 16. 상악 좌측 구치부(#26) 신경치료 받음 3) 울산광역시 ○구에 있는 울산병원의 2012. 8. 22.자 소견서(안과) ○ 병명: 고혈압성 망막병증 ○ 발병일: 공란 ○ 진단일: 2012. 8. 22. ○ 소견: 안저검사상 양안 고혈압성 망막병증(grade 1) 소견 보임 4) 부산보훈병원의 2012. 8. 29.자 검사결과보고서 ○ 알부민(Albumin, urine): (-), 혈청 Cr: 1.1 mg/dL 다.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12. 9. 20. 부산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과 전문의들의 다음과 같은 소견을 종합하여 ‘6급1항’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12. 9.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정형외과: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상태’ 소견에 따라 ‘6급1항126호’ ○ 치과: ‘외상 후 특이한 저작장애 없음’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 ○ 안과: ‘특이소견 없음’에 따라 ‘등급기준미달’ ○ 내과: ‘소변검사상 단백뇨(-), 크레아틴 1.1’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 라. 위 부산보훈병원의 2012. 9. 20.자 재판정신체검사 문진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정형외과 ○ 상이부위 확인: 좌측 고관절 ○ 상이처 현재상태 검진방법: 문진, 시진, 수진 ○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 X-ray ○ 수검자 최종진술: 2012년 1월 인공관절 치환술 2) 내과 ○ 상이부위 확인: 고혈압, 고혈압성 망막증, 당뇨 ○ 상이처 현재상태 검진방법: 문진, 시진, 수진 3) 치과 ○ 상이부위 확인: 하악골절, 치아파절 ○ 상이처 현재상태 검진방법: 문진, 시진 ○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 진단서, X-ray ○ 수검자 최종진술: 이가 시리다. 가끔 고름잡히고 따끔거린다. ○ 특이사항 - 하악골절 후 치아파절 있어 몇 개 덮어 씌움. 외상 후 현재 2, 3, 6 연장상태임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같은 법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12. 9. 20. 부산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상태’ 소견, 치과 전문의의 ‘외상 후 특이한 저작장애 없음’ 소견, 안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 내과 전문의의 ‘소변검사상 단백뇨(-), 크레아틴 1.1’ 소견을 종합하여 ‘6급1항’으로 판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부산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은 정형외과, 치과, 안과, 내과 전문의들이 다양한 검진방법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처를 확인한 후 그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청구인은 신체검사시 피청구인에게 민간병원 소견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당해 소견서 등의 기재사실에 달리 부산보훈병원의 상이등급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거나 그 판정을 대체할만한 의학적인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6급1항’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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