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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8431, 2013. 2. 5.,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당시 이 사건 용역사업은 계약업체에서 수행 중이었는바, 이 사건 용역사업의 계약업체가 공개된 상태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의 이름과 수행업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단서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8. 30.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8. 7. 피청구인에게 ‘기록관리시스템(RMS)구축 용역사업(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제안요청서의 상주인력과 비상주인력을 구분하여 참여업체의 근로자 이름과 참여임무’(이하‘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2. 8.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12. 8. 18.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2. 8. 30. 청구인에게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용역 계약업체인 ○○○(주)는 다른 용역사업에 상주인력으로 기재된 인력을 이 사건 용역에 투입하였는데, 이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입찰행위가 아닌 부정행위로서 청구인은 이러한 부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용역 수행업체의 영업상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름과 참여임무의 공개만으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도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회사명이 공개된 상태에서 이름 및 업무가 공개될 경우 보호되어야 할 소중한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정보비공개 이의신청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 용역계약서, 제안요청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8. 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8. 17.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12. 8. 18.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8. 30.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7. 30. ○○○(주)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용역의 계약서에 따르면 납품일자는 2012. 7. 30.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용역의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이 사건 용역의 참여업체는 동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을 피청구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시켜야 한다는 조항이 확인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다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등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용역의 상주 인력이 다른 용역사업과 중복하여 투입되었고, 이 사건 정보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도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용역의 제안요청서에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인력이 피청구인이 지정한 장소에 상주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확인되지 않으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는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주장한 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용역사업은 계약업체에서 수행 중 이었는바, 이 사건 용역의 계약업체가 공개된 상태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의 이름과 수행업무가 공개될 경우 이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단서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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