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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8131, 2013. 3. 26.,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아르바이트 지급대장에는 월별로 근로자의 근무일수, 입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일당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추가 제출한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현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자료는 위 아르바이트 지급대장을 근거로 새로 가공한 자료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단기 판촉 아웃소싱 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밖에 달리 청구인이 고용한 근로자 중에서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제무제표상 손익계산서의 급여, 잡급을 더하고 대표자의 급여를 제외하여 청구인 회사의 보수총액을 결정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11. 23.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부족액 1,242만 4,76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124만 2,47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백화점, 마트 등에서 단기 판촉 아웃소싱을 하는 업체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고용 및 산재보험료’라 한다) 조사정산 대상사업자로 선정하여 확정정산을 실시한 후, 청구인이 보수총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2011. 11. 23. 청구인에게 2010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부족액 1,242만 4,76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124만 2,47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원칙적으로 이 법의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제외 근로자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해석하면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이 법의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고,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거나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일용근로자는 이 법의 적용 제외 근로자의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 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중 이 법의 적용 대상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행요건으로 생업을 목적으로 함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고용서비스 지원과-1209, 2009. 3. 30.)에 따르면 생업을 목적으로 한다함은 본인 또는 가족의 최소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의 제공을 통해 보수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반대급부를 수령하는 경우가 해당되는바, 취미, 부업, 봉사활동 등 생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근로의 제공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생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개별근로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되며 개별 근로자가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확인서 등)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될 것이다. 다. 청구인의 사업장에 월 60시간 미만을 근로한 근로자들은 모두 학생과 주부들로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근로를 제공한 점, 이들의 월평균 급여가 평균 33만 7,946원(10억 8,041만 5,050원 ÷ 임금지급 건수 3,197건)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미만을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보수를 모두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하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하되,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바,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에 비해 짧은 단시간 근로자 중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로서,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고용되는 상시근로자(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특성을 갖지 않는 고용의 상시성과 사업주의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고, 일용직근로자는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고용보험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를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하되 특수한 형태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전제로 명시한 생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지 여부 및 특정의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인지 여부는 청구인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이 2010년도 확정보험료 정산 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결산서 등을 확인하여 대표자 급여를 제외한 누락된 잡급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며 비급여 대상이라는 증빙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아르바이트 지급대장만을 제출하였는데, 위 지급대장에는 근로자별 근무일수와 급여가 명시되어 있을 뿐이어서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서에 첨부한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임금내역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아르바이트 지급대장의 내용 중 2010년 9월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이○○(86년생), 오○○(86년생)에 대해 지급한 임금과 거래처(근무처)가 상이하고, 피청구인에게 제출할 당시 제출하지 못했던 근로시간을 새로 표기한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은 아르바이트생이 고정적인 기간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료로는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확정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에게 고용된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법(2011. 7. 21. 법률 제10895호로 개정되어 2012. 1. 2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제6호, 제8조, 제10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2. 1. 13. 대통령령 제2351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제1항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7조, 제11조제1항, 제13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자료 제출 요청 공문, 손익계산서, 아르바이트 지급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현황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따르면 상호(법인명)은 ‘(주)○파트너’로, 대표자 성명은 ‘김○○’으로, 사업장소재지는 ‘경기도 ○○시 ○동 745-5 ○○오피스텔 1307호’로, 개업년월일은 ‘2010. 6. 1.’로, 사업자등록년월일은 ‘2010. 5. 28.’로, 업태는 ‘서비스업, 제조업’으로, 종목은 ‘기타도급, 기타임가공(전자부품)’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고용보험의 사업종류는 ‘인력공급업’으로, 산재 및 고용보험의 보험관계성립일은 ‘2010. 6. 1.’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2011년도 하반기 확정정산 대상 사업자로 선정하여 2011. 9. 22. 피청구인에게 다음에 명시한 자료를 2011. 10. 7.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반우편으로 보냈다. - 다 음 - ○ 2010. 1. 1. ∼ 2010. 12. 31.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 ①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②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명단 및 증빙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제출시에는 비과세 중 임금(식대, 차량유지비 등) 포함여부 및 금액표시} - 대표자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만64세 이상 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외국인등록증 - 그외 적용 제외자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관련 확인자료 원천징수이행신고서 1월∼12월(비과세 임금 포함여부 및 금액표시) ④ 잡급 및 급여대장 1월∼12월 ⑤ 재무제표증명원(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제조 또는 용역원가명세서) 혹은 결산서 책자 ⑥ 상기서류 외 임금 및 제외임금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청구인은 위 나항의 공문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손익계산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10년도 급ㆍ상여 대장, 2010년도 아르바이트 지급대장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임원급여 2,100만원, 직원급여 5,531만 1,466원, 잡급 13억 6,903만 1,85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현근무지 급여는 1,89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표이사의 비과세 급여는 210만원이라는 것에 대해 양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다.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아르바이트 지급대장에는 월별로 거래처,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근무일수, 입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담당결재권자의 결재ㆍ확인란이 없으며 동 자료의 작성시점도 알 수 없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손익계산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보수총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2011. 11. 2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2010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부족액 1,242만 4,76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124만 2,470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아.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시 우리 위원회에 추가 제출한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에 따르면, 거래처,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근무시간, 입금액, 근무월 등이 근로자 성명순으로 기재되어 있고,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은 10억 8,041만 5,050원으로 되어 있으며, 담당결재권자의 결재ㆍ확인란이 없고 동 자료의 작성시점도 알 수 없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의 내용 「고용보험법」 제8조, 제10조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동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동 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동 법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하였거나 징수 또는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7조, 제11조제1항, 제13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하며,「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산재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보험관계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하고,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개산보험료)을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공단은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ㆍ징수하되, 이미 낸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확정보험료)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공단은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며,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고, 이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은 모두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에 포함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10조 소정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에 한해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법 제10조 소정의 근로자 임금을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 중에서 동법 제10조 소정의 근로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고용보험료를 보고ㆍ납부하는 사업주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해석하면,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는 원칙적으로 이 법의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고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거나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일용근로자는 이 법의 적용 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고용보험법을 1993. 12. 27. 법률 제4644호로 제정하여 1995. 7. 1. 처음 시행하면서, 제8조제3호에서 ‘일용근로자(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보험법의 적용 제외 근로자로 규정했다가 2002. 12. 30. 법률 제6850호로 개정하여 2004. 1. 1. 시행하면서 이 법의 적용 제외 근로자에서 일용직근로자를 삭제(제8조제3호를 삭제)한 후 현재까지 이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위 개정 당시 개정이유에서 종전에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들에 대하여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하고자 제8조제3호를 삭제했다고 밝히고 있는바, 일용직근로자는 이 법의 적용 대상 근로자로 봐야하는 점,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적용 제외 근로자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 따른 일용근로자에 공통되는 요건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 아니라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서 한 번 끊어서 읽은 후,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고 해석해야 일용근로자를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개정취지에 맞는 해석방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1. 9. 22. 청구인이 2011년 하반기 확정정산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리며 적용 제외자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2010년도 보수총액을 확정할 수 있는 자료를 2011. 10. 7.까지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손익계산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10년도 급ㆍ상여 대장, 2010년도 아르바이트 지급대장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아르바이트 지급대장에는 월별로 근로자의 근무일수, 입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일당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추가 제출한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현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자료는 위 아르바이트 지급대장을 근거로 새로 가공한 자료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단기 판촉 아웃소싱 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밖에 달리 청구인이 고용한 근로자 중에서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제무제표상 손익계산서의 급여, 잡급을 더하고 대표자의 급여를 제외하여 청구인 회사의 보수총액을 결정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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