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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7918, 2013. 2. 26.,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변상금이 국유재산법령에 정한 요율과 다르게 부과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변상금 부과는 국ㆍ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점유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징벌적 의미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국유지를 경작하여 무단점유하는 경우 그 경작으로 인한 수입액이 얼마인가는 변상금 부과시 고려대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변상금 373만 5,210원의 부과를 고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7. 19. 청구인에게 한 373만 5,21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국유재산인 강원도 ○○시 ○○동 795-5번지 답 55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작부지로 무단점유ㆍ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2. 7. 19. 청구인에게 점유기간 2007. 7. 1.부터 2012. 6. 30.까지에 대한 변상금 373만 5,210원(이하 ‘이 사건 변상금’이라 한다)의 부과를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선대로부터 내려오던 청구인 토지 옆에 이 사건 토지가 장기간 방치되어 버드나무 등이 무성한 관계로 청구인이 농경지로 개간하여 사용하였으나 현재까지 어느 누구도 토지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한 사람이 없어 평온하게 사용하였다. 도의상 연간사용료는 지급할 것이지만 위 변상금액은 농촌진흥청이 매년 발간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를 고려하면 부당하게 많은 액수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2012. 4. 16.부터 같은 달 19.까지 2012년도 전반기 유휴지 및 사용허가지 현장확인 과정에서 청구인이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고, 청구인도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여 경작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기에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2조제9호, 제7조, 제72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구 국가재정법(2012. 3. 21. 법률 제11378호로 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12년 전반기 유휴지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변상금 산출근거, 현장사진,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변상금부과 사전 통지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2. 4. 16.부터 같은 달 19.까지 관할지역내 유휴지 및 사용허가지에 대하여 국유재산 관련 사고예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강원도 ○○시 ○○동 795-5번지 답 556㎡)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위 사실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현재까지 무단점유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2. 7. 3.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사전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달 11. ‘사용한 토지에 대하여 연간사용료는 도의상 지급하겠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나 연락이 없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액수의 변상금은 부당하여 선처를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7. 18. 위 의견서에 대하여 ‘무단점유한 사실을 인지한 이상 관련법(국유재산법)에 의해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같은 달 19.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그 처분내역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마. 청구인은 2012. 7. 30. 피청구인에게 ‘농업을 생계목적으로 하는 농업인으로서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산출 내역이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져서 다시 한번 재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드린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의견서에는 농촌진흥청이 매년 작성한 ‘지역별농산물소득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5년간 이 사건 토지로부터 수익한 소득이 기재되어 있는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9호,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르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연간 사용료는 경작용인 경우에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구 「국가재정법」(2012. 3. 21. 법률 제11378호로 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6조제1항에 따르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는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징수의 요건은 「국유재산법」 제72조제1항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이고, 동 규정에 따른 변상금 부과는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ㆍ수익의 개시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그 사용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로 풀이되므로, 점유나 사용ㆍ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 단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5년간 수익한 금액에 비해 이 사건 변상금이 현저히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변상금의 부과는 중앙관서의 장 등이 「국유재산법」 및 그 시행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법정요율과 사용계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부과하는 것인데 이 사건 변상금이 국유재산법령에 정한 요율과 다르게 부과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변상금 부과는 국ㆍ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점유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징벌적 의미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국유지를 경작하여 무단점유하는 경우 그 경작으로 인한 수입액이 얼마인가는 변상금 부과시 고려대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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