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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재심결정 통보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6421, 2013. 2. 26., 인용

【재결요지】 가해학생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앞니 하나가 완전히 빠지고 주변의 치아가 흔들리는 부상을 입어 향후 임플란트 치료 등을 평생 지속하여야 하는 등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며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점,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가해학생은 단순히 타인간의 싸움을 말리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의 목을 팔로 감싸 강하게 조이는 헤드락을 거는 등 적극적인 폭력 행사로 스스로 나아갔고,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헤드락을 뿌리치자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중대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이를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피해학생이 폭행의 당사자와 같은 반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심리적인 불안을 느끼거나 향후 추가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와 같은 학교폭력 사건의 발생원인과 경과, 주변 상황, 피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가장 경미한 조치인 서면사과를 결정하였고, 피청구인은 그에 심리치료만을 더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는바, 가해행위와 그에 대한 불이익 조치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참작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합리성과 타당성을 상실하여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6. 19. 청구인에게 한 재심결정 통보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19. 청구인에게 한 재심결정 통보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학생 신○○(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의 부인바, 피해학생은 2012. 5. 3. 같은 반 가해학생 박○○(이하 ‘가해학생’이라 한다)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앞니 하나가 빠지고 주변의 치아가 흔들리는 상해를 입었고,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2. 5. 10. 가해학생 박○○에 대하여 ‘서면사과’를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심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2. 6. 19. 가해학생 박OO에 대하여 ‘심리치료’를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중학교 자치위원회 및 피청구인 회의를 거친 후에도 가해학생 측은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가 보이지 않고, 반성의 기미도 전혀 없으며, 청구인의 자인 피해학생 신성수가 학교생활에도 불편함을 호소하는 등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여서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등이 필요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받고, 2012. 6. 19. 피해자ㆍ가해자 측 학교관계자가 출석한 회의를 열어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학생들이 폭력보다는 대화로 갈등을 풀어가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취지로 가해학생에게 심리치료를 결정한 것이다.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회의를 소집하여 위원들의 숙고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4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4조제2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치위원회 결정서, OO광역시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 결정서, 회의록, 학교 의견서, 진단서, 학생진술서 등 각 사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중학교 1학년 2반에 재학 중인 피해학생은 2012. 5. 3. 같은 반 학생인 가해학생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앞니 하나가 빠지고 주변의 치아가 흔들리는 상해를 입었고, 위 학교의 교사가 같은 날 학교폭력피해 신고를 접수하였다. 나. ○○중학교 자치위원회는 2012. 5. 10.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를 결정하였는데, 동 위원회 회의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건 내용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같은 반 손○○이 점심시간에 피해학생의 가슴을 꼬집는 등의 장난을 2 ∼ 3회 계속하자 피해학생이 화가 나서 손○○의 가슴을 한 대 때리고, 맞지는 않았지만 4 ∼ 5회 주먹을 휘두름. 이를 뒤에서 목격한 같은 반 가해학생은 손○○이 피해학생에게 심하게 맞는 줄로 착각하고 피해학생에게 헤드락을 걸며 말리던 중 헤드락을 푼 피해학생으로부터 어깨를 한 대 얻어 맞음. 말리다가 한 대 맞은 가해학생이 화가 나서 한 대 날린 것이 피해학생이 피하면서 이빨을 맞아서 앞니 하나가 송두리째 빠지고 주변의 3개 치아가 흔들리는 부상(전치 4주의 상해)을 입게 됨 ○ 회의내용 1) 피해학생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자치위원회의 소집을 원하지 않았지만 사소한 주먹 한 대가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교육적으로 지도하고 피해학생의 피해가 너무 커 경미한 사안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어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사안 보고된 사건임 - 피해학생 학부모(신○○ 부) 진술: 피해학생이 진료 중에 있기에 보상(이미 구두로 치료비에 대해 일정부문 합의함)에 대해 말한 것이 없고, 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내리고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처음부터 반대했지만 열더라도 진료가 끝난 이후에 위원회가 열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함. 사안 조사 내용이 일정 부문 맞지 않는다고 주장함(뒤에서 헤드락을 건 부분) - 가해학생 학무모(박○○ 부) 진술: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고 치료비에 대한 일체의 보상을 생각하고 있으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 주시길 당부함. 다만, 2주 후 자치위원회가 재차 열리는 것은 좋은 일도 아닌데 자꾸 학교에 오게 되어 부담이 되므로 오늘 회의에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부탁함 2) 말로 협의된 부분은 신뢰성이 없으므로 2주후 진료결과에 따라서 가ㆍ피해학생 간의 치료비 등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안내하고 의사 진단을 근거로 해서 보상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함 3) 본 위원회에서는 학생 지도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적인 조치를 내릴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자리이므로 학생 간에 서로 사과하고 학교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가 우선시 되어야 함 4) 생활기록부에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기재된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긍정적인 변화와 그 추이에 대한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상쇄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5년 후 보호자의 요청으로 삭제될 수 있음(스쿨프러스 ○○○경장의 자문) 5) 피해학생에게는 충분한 치료가 우선 되도록 해야 하며, 가해학생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폭력행위는 절대 하지 말하야 한다는 점을 교육적으로 지도해야 함을 양측 부모 모두에게 안내함 6) 보상을 많이 하면 처벌의 수위를 낮추고 보상이 적으면 더 큰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은 비교육적이며, 위원회에서는 학생의 잘못에 대해 교육적으로 합당한 선도적인 조치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함 ○ 회의 결과 1) 본 사건에 대해 심층적이고 정확한 조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 피해학생 학부모의 이의제기 내용을 참고하여 재조사 및 구체적 진술 필요함 2) 가해학생의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사실이 명백한 만큼 학교폭력으로 간주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충분한 진료와 보상을 전제로 하여 제1호의 처분(피해학생에 대한 사과조치)을 내린다. 3) 진료결과 2주 후에 원만한 보상과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서가 작성되어 본 위원회에 제출이 되면 사안을 종료한다. 4) 단,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 분쟁 조정을 실시하도록 한다. 5) 본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시청에 재심 청구가 가능함을 안내하도록 한다. ○ 비고 자치위원회 이후 5월 11일 8:30경 1층 교장실에서 피해학생 면담 - 면담자: 교장, 자치위원회 교사위원 3명(박○○, 한○○, 구○○) - 면담내용: 사건 전후의 가해학생과의 교우관계 관련 면담 ‘여전히 친하게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잘 지낼 예정’ 가해학생으로부터 사과 관련 면담 ‘때려서 미안하다고 구두로 사과를 받음’ - 면담결과: 사건 이후 피해학생이 정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을까 염려하였으나 그러한 모습을 일절 찾아 볼 수 없었으며 여전히 친하게 지내는 친구 사이로 확인함. 치아 치료를 최우선으로 할 것과 평소생활에서의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교육지도함 다. 청구인은 2012. 6. 1. 위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가해학생 및 그 부모가 잘못을 왜곡하고 진솔한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므로 가해학생을 전학 조치하기를 요망한다’는 취지의 재심청구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6. 1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신청인의 학교폭력 재심청구 건은 서면사과(기존 처분) 이외에 가해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조치하는 것으로 변경 결정함. 또한 학교에서는 두 학생들의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권고함 ○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판단기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마. 피청구인의 2012. 6. 19.자 회의록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과 가해학생 학부모가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치료비 등 손해배상에 관한 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은 ‘(의사 발급의) 추정서에 의하면 자기들이 돈이 많이 나온다. 70 ∼ 8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그때까지 진료를 한다고 하면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치아 완전히 빠진 것에 대하여 1,500만원을 요구했다. 치아 하나 인플란트 값이 230만원, 보철가가 60만원 합계 290만원이고, 진료비 등 따져보면 300만원 넘게 들어가며, 향후 70세까지 10년 주기로 간다고 생각할 때 6번 갈면 1,800만원이 되는데 본인은 5번으로 계산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해학생의 학부모는 ‘금전적 부분을 몰라 조언을 구하려 보험회사에 물어본 후 보험금(치료비) 이외에 5백만원 드리겠다고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견해차가 큰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피해학생에 대한 진단서 및 향후 치료비추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해진단서(2012. 5. 10. ○치과병원 의사 박○○ 작성) - 병명: 상악 좌측 중절치의 치아탈구 상악 양측 측절치의 치아진탕 상악 우측 중절치의 치아 아탈구 치은의 열상(상악 좌측 중절치 협측 치은) - 상해 연월일: 2012. 5. 3., 초진 연월일: 2012. 5. 3. - 상해의 원인: 주먹에 의한 구타 - 증상 상해 부위: 상악 전치부 치아 및 치은 상해 정도: 상기 상병과 동일 - 상해에 대한 소견 진료경과의견: 당일 국소마취 하 탈구 치아의 재위치 및 나머지 치아와 부목 연결, 치은 봉합시행 외과적 수술 여부: 당일 시행함 입원여부: 필요없음 통상활동가능 여부: 가능하나 상해 부위 주의 필요 식사가능 여부: 가능하나 상해 부위로 치유 중 저작 불가 -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치료를 요하는 기간: 2012. 5. 3. ∼ 2012. 6. 2.(31일) 향후 치료 의견: 향후 상해 치아의 정기적 추적평가가 필요하며 탈구치아의 경우 발치 또는 근관치료 후 보철 나머지 치아의 경우 근관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병발증 발생가능 여부: 없음 ○ 향후 치료비추정서(2012. 6. 15. O치과병원 의사 윤OO 작성) - 추정사항 상기환자는 외상으로 인한 상악좌측중절치의 탈구, 상악우측중절치의 아탈구, 상악좌, 우측측절치의 진탕으로 내원함. 상악좌측중절치는 근관치료 및 보철수복이 필요하며 추후 발치가능성이 있음. 상악좌측중절치, 상악좌ㆍ우측 측절치는 주기적인 생활력 검사가 필요함 1) 상악좌측중절치: 근관치료 및 보철수복 2) 상악우측중절치, 상악좌ㆍ우측측절치: 주기적인 생활력 검사 시행 - 치료비추정액 1) 상악좌측중절치 All ceramic crown으로 보철수복할 경우 60만원 발치 후 임플란트 식립할 경우 230만원 ※ 근관치료 비용은 별도 2) 상악우측중절치, 상악좌ㆍ우측측절치 주기적인 생활력 검사가 필요하며 치수괴사 시 재평가 및 향후 치료비 추정서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음 - 상기 금액은 2012. 6. 15. 현재 본원의 수가에 따른 금액이므로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상기 금액은 추후 합병증이나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상기 금액은 1회 보철비용이며, 보철물의 수명은 10년으로 환자의 수명은 평균 79세를 바탕으로 추정 요함(보철물의 수명은 환자구강건강관리상태, 섭취음식물의 종류 등 많은 조건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 포함)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의하면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제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제1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제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제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제4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제5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의하면 지역위원회는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해당 학교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 가해학생 또는 해당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지역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지역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 의하면 지역위원회는 재심사 결정 시 법 제16조제1항 각 호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 포함)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7항에 의하면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과는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어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자치위원회 및 피청구인 회의를 거친 후에도 가해학생 측이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를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반성의 기미도 전혀 없고, 청구인의 자인 피해학생이 학교생활에도 불편함을 호소하는 등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여서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등이 필요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해학생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앞니 하나가 완전히 빠지고 주변의 치아가 흔들리는 부상을 입어 향후 임플란트 치료 등을 평생 지속하여야 하는 등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며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점,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가해학생은 단순히 타인간의 싸움을 말리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의 목을 팔로 감싸 강하게 조이는 헤드락을 거는 등 적극적인 폭력 행사로 스스로 나아갔고,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헤드락을 뿌리치자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중대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이를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피해학생이 폭행의 당사자와 같은 반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심리적인 불안을 느끼거나 향후 추가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와 같은 학교폭력 사건의 발생원인과 경과, 주변 상황, 피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가장 경미한 조치인 서면사과를 결정하였고, 피청구인은 그에 심리치료만을 더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는바, 가해행위와 그에 대한 불이익 조치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참작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합리성과 타당성을 상실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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