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별지목록 기재 정보 중 각 대상주택에 따른 조사주택의 아파트명과 크기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제8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각 대상주택에 따른 조사주택의 아파트명과 크기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12. 6. 8. 청구인에게 한 별지목록 기재 정보 중 각 대상주택에 따른 조사주택의 아파트명과 크기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8.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6. 5. 피청구인에게 위례신도시 A1-0BL, A1-00BL의 보금자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전매제한 및 의무거주 기간의 기준이 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산정을 위한 별지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2. 6.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8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법」 및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전매제한 및 의무거주 기간을 설정하게 되어 있으며, 그 기간은 이 사건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몇 %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피청구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제공하는 이 사건 정보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 그 기초가 되는 자료이다. 따라서 입주자들의 재산권 및 거주의 자유를 제한하는 전매제한 및 의무거주 기간을 설정하는데 있어 기준이 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및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을 포함한 입주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는바 공개되어야 한다.
나.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7제6항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회의 진행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일 뿐, 회의의 내용마저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조항은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의 직원 중 누가 조사해도 동일한 값이 나와야 하는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의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아니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당시 비공개사유로 들지 않았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대해 이 사건 심판이 청구된 후 답변서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를 추가로 거론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한 인근지역의 대상 아파트 내역에 관한 자료로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이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어 전매제한기간이 확정되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7제6항에 따르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회의 진행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회의내용까지 포함된다고 보여지는데,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5제5호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이 사건 정보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회의내용이라고 보이는바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7제6항에 따른 비공개 사항에 해당한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정보는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7제6항에서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상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나. 한편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
주택법 제38조의4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4제2항, 제42조의5제5호, 제42조의7제6항, 제42조의10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제1호ㆍ제5호ㆍ 제8호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주택 전매제한 시행지침 제4조, 별지 제1호 서식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정보공개 청구서, 비공개결정통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위례신도시 시범단지인 A1-11BL의 보금자리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한 입주예정자로서, 2012. 6.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2. 6.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8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은 수도권 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되는 공공택지에 공급된 85㎡이하 주택이다.
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2011. 11. 24. 이 사건 정보를 기초로 하여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 이하에 해당하여 입주자들은 입주한 날부터 5년간 계속하여 해당주택에 거주하여야 하고,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2. 3. 5.)부터 10년간 전매가 금지되었다.
라. 이 사건 정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우리 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3. 1. 23.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 중 ‘각 대상주택에 따른 조사주택의 아파트명과 크기’에 대한 부분은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회신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동 조항 단서의 제1호에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 여기에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참조).
한편 동 조항 단서의 제5호에 따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 조항 단서의 제8호에 따르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주택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8조의2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4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42조의5부터 제42조의1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42조의5제5호에 따르면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과 관련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42조의7제6항에 따르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회의 진행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42조의10제1항에 따르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3)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주택 전매제한 시행지침」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인근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하며, 20호 이상의 주택단지에 속한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다만, 아파트 외의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택단지의 규모를 20호 미만으로 할 수 있다)의 주택규모별 평균가격에 같은 항 제1호의 공동주택가격 공시기준일이 속한 달로부터 해당 주택의 분양시점까지의 시ㆍ군ㆍ구별 아파트가격 상승률[통계청 승인을 받은 상승률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안 승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아파트(주택)가격상승률을 사용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이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조사ㆍ산정한 주택가격과 공시된 주택가격간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수정한 가격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은 제3조제4항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시장 등 또는 국가 등이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주택가격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한국감정원은 주택공시가격 등 이에 필요한 가격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3항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시장 등 또는 국가 등에 제공하는 가격정보는 별지 1의 서식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4)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중 ‘각 대상주택에 따른 조사주택의 아파트명과 크기’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우리 위원회의 요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각 대상주택에 따른 조사주택의 아파트명과 크기’에 대한 부분의 정보는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고,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각 대상주택에 따른 조사주택의 아파트명과 크기’에 대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청구인에게 더 이상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정보 중 ‘각 대상주택에 따른 조사주택의 아파트명과 크기’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판단
가)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
피청구인은 동 정보가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7제6항 및 제42조의10제1항의 취지상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참조).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7제6항 및 제42조의10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구체적 위임아래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공개사항으로 볼 수 없는 점,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7제6항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위원들의 회의 진행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이지 그 회의결과에 대해서까지 비공개로 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10제1항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들에게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누설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일 뿐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회의내용이 전부 비공개 사항임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
피청구인은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동 정보의 경우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 또한 없는바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
청구인은 의무이행심판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이행청구를 하고 있고, 이 경우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은 취소심판이나 무효등확인심판과는 달리 처분시가 아닌 재결시가 될 것인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당시 근거로 적시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8호의 비공개사유 외에 더 나아가 재결시를 기준으로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다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의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같은 규정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지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참조).
동 정보의 경우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피청구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요청에 따라 제공한 기초자료로서 그 내용이 객관적인 가격정보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 정보를 기초로 이미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이 결정된 상태이므로 동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오히려 동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전매제한 제도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라)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8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동 정보의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다른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각 대상주택에 따른 조사주택의 아파트명과 크기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정보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