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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3732, 2013. 3. 12.,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오○○이 2010. 6. 1.부터 2010. 8. 31.까지 산전후휴가를, 2010. 9. 1.부터 2010. 9. 30.까지 안식월휴가를, 2010. 10. 1.부터 2012. 5. 31.까지 육아휴직을 각 사용하여 월력 상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연이어 사용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 조합의 인사규정에 직원에게 만 2년의 근속기간마다 1개월의 유급 안식월 휴가가 발생하고 휴가 사용시기는 교사회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오○○이 2010년도에 안식월 휴가 대상인 점, 청구인의 교사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등에 오○○이 2010. 6. 1.부터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그에 따라 청구인이 오○○의 산전후휴가가 시작되기 전인 2010년 5월에 대체교사를 채용하여 인수인계를 하도록 한 점 및 청구인 사업장(교사회와 이사회)에서 오○○이 육아휴직의 첫 달을 안식월휴가로 사용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오○○의 안식월휴가가 실질적으로 육아휴직기간의 일부로 사용된 점이 인정됨. 따라서 오○○의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실질적으로 연이어 사용되어 육아휴직등의 시작일은 산전후휴가가 시작된 2010. 6. 1.이라 할 것이고, 2010. 5. 10. 채용된 조○○는 오○○의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채용된 대체인력에 해당하므로 조○○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규정된 대체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함 【주문】 피청구인이 2012. 4. 4. 청구인에게 한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4. 4. 청구인에게 한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사업장인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오○○이 2010. 6. 1.부터 2010. 8. 31.까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2010. 9. 1.부터 육아휴직을 하게 되어 청구인은 오○○의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2010. 5. 10. 오○○의 대체인력으로 조○○를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12. 3. 29. 피청구인에게 오○○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과 조○○에 대한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4. 4. 청구인에게 오○○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은 지급하였으나 오○○이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하지 않아 조○○가 오○○의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채용한 대체인력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은 보육교사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2년 근무 시 1개월의 유급 안식월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오○○이 2010년도에 안식월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이나 산전후휴가 후 육아휴직을 할 예정이어서 실질적으로 안식월휴가의 필요성이 없었지만 안식월휴가 기간에는 청구인이 급여(월 기본급)를 지급하고 있고 위 급여가 육아휴직기간 동안 국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근로자의 권익증진 차원에서 산전후휴가 뒤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에 안식월휴가를 사용하게 하였는바, 형식상 안식월휴가이나 실질적으로는 육아휴직인 안식월휴가가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사이에 사용되었다고 하여 이를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이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당해 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너무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참고로 이 사건 처분사유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피청구인은 2010. 2. 13. 퇴사한 최○○이 감원방지기간 중 고용조정으로 이직되었다는 점을 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의 다른 사유로 보았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최○○은 2009년 5월 발생한 아이들의 실종사건으로 징계를 받았고 이후 부모들의 불신 증폭, 본인의 근무의욕 저하, 이로 인한 근태불량 및 업무불성실 등의 악순환 속에서 2009학년도 종료시점인 2009년 2월 청구인의 권고사직을 받고 이를 수용하여 퇴직하였으며, 청구인은 최○○의 후임으로 2010. 2. 22. 김○○을 채용하고 동시에 반일제 교사인 이○○도 채용하여 근로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최○○의 퇴직은 합의퇴직이자 사직이며 인위적인 고용조정이 아님에도 청구인의 권고를 받아 사직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지원금 신청 당시 오○○의 육아휴직 시작일이 2010. 9. 1.부터라고 하였으나 2010. 9. 1.부터 2010. 9. 30.까지의 기간동안 오○○의 임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오○○의 육아휴직 시작일은 2010. 10. 1.이고 산전후휴가(2010. 6. 1.~ 2010. 8. 31.)와 연이어 사용되지 않아 2010. 5. 10. 채용된 조○○는 육아휴직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채용된 대체인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행정심판법」 제25조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ㆍ변경할 수 있어 ①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안식월휴가가 보장되었는지 여부, 오○○의 산전후휴가 전에 산전후휴가, 안식월휴가, 육아휴직계획이 있어 산전후휴가 전 30일 이후부터 대체인력을 채용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및 오○○이 안식월휴가 기간 동안 실제 근무했는지 여부, ② 조○○의 채용일(2010. 5. 10.) 전 3개월 이내인 2010. 2. 13. 퇴사한 최○○의 퇴직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인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2012. 7. 13. 청구인에게 추가서면 및 관련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교사회 회의록, 산전후휴가 및 안식월휴가 신청서, 근무상황부 및 근태기록 등 관련 자료들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제출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2. 1. 13. 대통령령 제2351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조, 제14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5조 5. 인정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각각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지원금신청서, 지원금일부지급통지서, 근로계약서(조○○), 청구인 사업장의 교사 급여내역서, 교사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인 ○○어린이집 소속 교사인 오○○은 2010. 6. 1.부터 2011. 12. 31.까지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후 2012. 1. 1.부터 2012. 2. 22.까지 근무하다가 2012. 2. 23.부터 다시 육아휴직을 하였다가 2012. 9. 15. 퇴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 5. 10. 오○○의 대체인력으로 조○○를 채용하였는데, 청구인과 조○○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10. 5. 10.부터 2012. 5. 9.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2. 3. 29. 피청구인에게 오○○에게 16개월(2010. 6. 1. ~ 8. 31. 산전후휴가, 2010. 9. 1. ~ 2011. 12. 31. 육아휴직)의 육아휴직등을 허용하고 대체근로자 조○○를 20개월(2010. 5. 10. ~ 현재)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16개월의 육아휴직 지원금과 20개월의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신청서의 뒷면에 신청서 양식에 따른 기재사항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청구인 사업장은 내부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최대 2년간 사용할 수 있고, 오○○은 2010. 6. 1.부터 2010. 8. 31.까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2010. 9. 1.부터 육아휴직 중이며, 오○○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2010. 5. 10. 조○○를 채용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근로자 허○○이 2012년 1월부터 병가에 들어감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오○○이 허○○을 대신하여 일시적으로 2012. 1. 1. 복직하여 2010. 2. 22.까지 근무하였으며 현재 다시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2012. 6. 1. 복귀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변○○이 2012. 4. 4.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검토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199727_000.gif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피보험자 이직신고 자료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최○○은 2010. 2. 12. 청구인 사업장을 이직하였는데 이직사유는 ‘25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구체적 이직사유는 ‘259 업무수행소홀(잦은 지각 및 조퇴)로 인하여 퇴직을 권유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 사업장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2009. 5. 20. 개최된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2009. 5. 14. 목요일 나들이에서 교사 최○○(별칭 포비)이 담당하고 있는 아동 2명이 실종되어 경찰서에서 찾아오는 일이 있었고 이에 대해 인사위원회에서 어린이집 규정 중 아이들 안전보육소홀의 규정을 적용하여 교사회 전체에게 ‘이사장 경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2012. 4. 4. 청구인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120만원은 지급하나, 대체인력채용 지원금은 조○○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채용한 대체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청구인 조합의 인사규정 제1조(목적)와 제26조(안식월휴가)에 따르면, 위 규정은 청구인 조합의 정관에 의하여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조합과 공동으로 보육에 동참하는 직원의 인사기준을 세움으로써 인사 처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만 2년 근속마다 1개월의 유급 안식월 휴가가 발생하며 휴가 사용시기는 교사회가 협의하여 정하고, 한 해에 최대 2명만 사용할 수 있다. 차.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이 아래와 같이 안식월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 아 래 - 199727_001.gif 카. 청구인 사업장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사회의록과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오○○의 육아휴직 등과 관련한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청구인 사업장에서는 교사들을 별칭으로 부르고 있는데 ‘별님’은 오○○이고 ‘강물’은 이○○이며 ‘한아름’은 조○○이다). - 아 래 - 199727_002.gif 타. 청구인 사업장의 2010년 9월 교사 급여내역에 따르면 오○○의 월 기본급은 115만 2,000원이고, 고용노동법령에서 정한 2010년도의 육아휴직급여는 월 50만원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1. 1. 13. 대통령령 제2351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조, 제145조에 따르면,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 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육아휴직등의 시작일(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시작일을 말한다)부터 육아휴직등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노동부 고시 제2009-98호(2009. 12. 23.)에 따르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2010년도 육아휴직장려금액은 육아휴직 피보험자 1명당 월 20만원이고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액은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된 사람 1명당 월 2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월 30만원)이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오○○이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사이에 안식월휴가를 사용하여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연이어 사용되지 않았고, 따라서 2010. 5. 10. 채용된 조○○는 오○○의 육아휴직등의 시작일(2010. 10. 1.)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채용된 대체인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오○○이 2010. 6. 1.부터 2010. 8. 31.까지 산전후휴가를, 2010. 9. 1.부터 2010. 9. 30.까지 안식월휴가를, 2010. 10. 1.부터 2012. 5. 31.까지 육아휴직을 각 사용하였으므로 월력 상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연이어 사용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0년도에 안식월휴가 대상자이나 산전후휴가 후 육아휴직을 할 예정이어서 안식월휴가의 필요성이 없는 오○○에게 육아휴직기간 중의 소득을 조금이라도 더 보전해주기 위하여 유급휴가인 안식월휴가를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사이에 사용하게 한 것으로 안식월휴가가 실질적으로는 육아휴직이므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연이어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조합의 인사규정에 직원에게 만 2년의 근속기간마다 1개월의 유급 안식월 휴가가 발생하고 휴가 사용시기는 교사회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오○○이 2010년도에 안식월 휴가 대상인 점, 청구인의 2010. 4. 26.자 교사회의록에 5월에 별님(오○○)과 대체교사의 인수인계가 진행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0. 5. 31.자 교사회의록에 화요일(2010. 6. 1.)에 별님(오○○)의 출산휴가가 시작되고 3개월 후 육아휴직을 하는데 첫 달은 안식월휴가를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10년 9월 이사회 회의록에도 별님(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첫 달은 안식월로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오○○의 월 기본급이 2010년 9월 당시 약 115만원이나 육아휴직급여는 월 50만원인 점, 오○○의 대체인력인 조○○가 2010. 5. 10. 신규 채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오○○의 산전후휴가가 시작되기 전인 2010년 4월에 이미 오○○이 2010. 6. 1.부터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그에 따라 청구인이 오○○의 산전후휴가가 시작되기 전인 2010년 5월에 대체교사를 채용하여 인수인계를 하도록 한 점 및 청구인 사업장(교사회와 이사회)에서 오○○이 육아휴직의 첫 달을 안식월휴가로 사용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며 이에 따라 오○○의 안식월휴가가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의 일부로 사용된 점이 인정되고, 이는 약 115만원인 오○○의 안식월휴가기간의 급여가 월 50만원인 육아휴직급여보다 훨씬 커서 청구인이 오○○의 육아휴직기간 중의 소득을 좀 더 보전해주기 위해 행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청구인이 오○○에게 2010. 6. 1.부터 산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고 산전후휴가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이후인 2010. 5. 10. 대체인력인 조○○를 채용한 것은 육아휴직등의 시작일(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는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이 오○○에게 안식월휴가를 부여하고 산전후휴가와 연이어 육아휴직을 허용하며 오○○의 육아휴직기간 동안 대체교사를 채용한다고 가정하면, 청구인은 오○○에게 산전후휴가 직전에 안식월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2010. 6. 1.부터 안식월휴가를 부여하고 2010. 7. 1.부터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 허용하여야 하며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대체교사는 오○○의 안식월휴가가 시작되기 전인 2010. 5. 31. 이전에 채용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 대체교사의 채용일은 산전후휴가 시작일인 2010. 7. 1. 전 30일 이내에 해당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오○○이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사이에 안식월휴가를 사용하여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연이어 사용되지 않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청구인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오○○에게 안식월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러한 경우 국가가 권장하는 제도보다 더 크게 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청구인이 시행하는 자체 인사제도를 국가가 제한하는 비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되어, 청구인과 같이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법령이 정하고 있는 임신ㆍ출산여성의 고용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원하지 못하게 되는 모순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오○○이 사용한 안식월휴가가 실질적으로는 육아휴직의 일부인 점을 고려하여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 타당할 것인바, 오○○의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실질적으로 연이어 사용되었으므로 육아휴직등의 시작일은 산전후휴가가 시작된 2010. 6. 1.이고 2010. 5. 10. 채용된 조○○는 오○○의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채용된 대체인력에 해당하므로 조○○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정해진 대체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다만 지원금은 육아휴직등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있고 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1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어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기간 사이에 부여된 안식월휴가기간을 육아휴직기간등으로 보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에게 지급해야 할 지원금이 안식월휴가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만큼 증가하게 되고, 이는 국가가 임신ㆍ출산여성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 사업주가 직원의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임의로 시행하고 있는 안식월휴가에 대하여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인력채용을 배제하여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동시에 한정된 공적 재원을 적정하게 집행함으로써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금 지급요건을 규정한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안식월휴가기간을 지원금액 산정을 위한 대체인력 사용기간에서는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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