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은 도소매업과 농업서비스업의 2개의 사업을 행하고 있다 할 것인바, 주된 사업의 결정은 ①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②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③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고인의 사망 당시 상용근로자는 3명으로 고인은 농장관리, 식재, 굴취작업을 담당하였으므로 농업서비스업과 도소매업, 이00은 조경관리를 하였으므로 농업서비스업, 김상남은 영업관리를 하였으므로 도소매업에 각 종사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상용근로자의 경우 농업서비스업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나, 청구인의 일용근로자 인건비 대부분이 굴취작업 전문인력 인건비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경우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더 많고, 청구인의 주된 사업은 도소매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농업서비스업으로 변경한 후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2. 27.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699만 5,830원과 가산금 69만 9,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2. 27.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699만 5,830원과 가산금 69만 9,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동에 영업점을 두고 조경수 등을 판매해 온 법인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사업종류를 ‘도소매업’(90506, 2010년도 보험료율 10/1000)으로 적용받아 왔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개의 포지(경기도 ○○시, ○○○시)와 서울 ○○동 본사에서 타인 소유의 밭을 임차하여 조경수를 식재, 관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업종류를 ‘농업서비스업’(80004, 2010년도 보험료율 28/1000)으로 변경한 후 보험료율 차이에 따른 2009년 및 2010년 추가 산재보험료 699만 5,830원과 가산금 69만 9,58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서울에서 조경수를 판매하는 도소매업체인데, 소속 근로자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2011. 10. 28. 충청북도 ○○군 ○○리 소재 밭에서 청구인이 매수한 수목의 굴취작업을 한 후 굴삭기를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싣던 도중 굴삭기가 전도되면서 굴삭기에 깔려 사망하는 산재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계기로 피청구인은 위 현장에 대해 산재보험관계를 별도로 성립시켜 사업종류를 ‘벌목업’(60001, 2010년도 보험료율 66/1000)으로 적용한 후 청구인이 타인 소유의 밭을 임차하여 조경수를 식재, 관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존의 사업종류 ‘도소매업’을 ‘농업서비스업’으로 변경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나 이는 ‘식재’와 ‘가식’을 구분하지 못한 중대한 착오로 ‘식재’는 심고자 하는 곳에 최종적으로 심는 마지막 작업이고 ‘가식’은 심고자 하는 곳에 심기 전에 임시적으로 심는 작업이다. 청구인은 농민, 조경수 재배인, 조경농장 등으로부터 구매한 조경수를 판매하기 위해 서울에 영업장 및 가식장을 두고 있고 경기도 두 곳에 전답을 임차하여 가식장을 두고 있는바, 청구인이 판매하는 조경수는 일반 물건과 달리 진열장에 두고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가 이루어질 때까지 가식하고 있으며 나무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촘촘하게 심고 있어 ‘식재’와는 엄연히 다른 행위이다. 서울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영업행위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청구인이 조경수를 구매할 때 판매할 개수보다 더 많은 개수를 사들이게 되거나 판매과정에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등 남는 조경수가 있는 경우 판매가 될 때까지 나무가 고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극히 한정된 시간에 가식행위를 하고 있을 뿐 조경수나 묘목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한 식재, 재배, 재식 같은 관리행위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조경수와 묘목의 생산자는 굴취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원활한 제품 구매 활동을 위해 굴취 장비를 갖추어 두고 제품 구매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있고, 제품 구매와 납품 시 일용근로자와 운수장비를 갖춘 근로자를 현지에서 고용하는데 이는 제품을 이동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며, 그들의 작업으로 제품의 모양이나 크기가 변형되거나 상품의 가치가 상승하는 등의 사정은 발생되지 않는다.
다. ‘도소매업’이란 제조업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구매자에게 인도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취하는 활동을 말하고, 조경수와 묘목의 가식행위는 묘목의 구매 및 판매를 통해 이윤을 얻는 과정에서 행하는 부수적인 행위이며, 부수적인 활동을 기준으로 산재보험의 업종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업종을 다시 ‘도소매업’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본사는 서울에 있고, 경기도○○시와 ○○○시에 포지를 두고 각종 나무를 식재해 놓고 상용근로자 없이 본사 소속 근로자들이 나무를 돌보며 수시로 굴취하여 판매하고 남은 자리에는 새로운 수목을 식재하는바, 본사에는 고인을 포함한 상용근로자 3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그 중 이○○은 ‘농장관리, 경비, 조경관리’, 김○○○은 ‘수목구매, 영업, 영업관리’, 고인은 ‘농장관리, 나무 식재와 굴취 작업시 현장관리, 작업담당’으로 확인되었다. 하나의 장소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의 수, 임금총액, 매출액의 순서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고, 위 기준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된 사업은 ‘정원수의 식재 및 관리’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농업서비스업’으로 변경하였다.
나. 그 외 청구인은 판매용 나무 굴취작업을 위하여 일용근로자들을 사용하는데, 청구인의 재무제표 확인 결과 손익계산서상 급여와 잡급, 공사원가명세서상 노무비 합계액이 2009년도에 3억 2,985만 4,500원, 2010년도에 3억 3,966만 8,200원, 2011년도에 3억 3,875만 2,450원이고, 본사 상용근로자 3명의 인건비 외 나머지 인건비의 대부분은 굴취작업 일용근로자 인건비라고 하며, 고인의 재해현장과 유사한 현장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본사와 별도의 적용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7조,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구 ○○동 423-1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으로 ‘조경수 재배 및 조경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5. 2. 17. 성립되었고, 산재보험 성립일자는 2005. 3. 20.이다.
나. 청구인의 대표이사 정○○에 대한 2012. 2. 20.자 사업장실태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서울 ○○구 ○○동 본사는 2004. 6. 1. 이00 소유의 밭 700평을 임차하여 수량의 나무를 식재하여 판매하고 보관하여 필요시에 현장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대표이사 정○○에 대한 2012. 1. 9.자 문답서에 따르면, 2004년부터 경기도 ○○시에 밭을 임차하여 연 70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소나무, 단풍나무, 벚나무, 매실나무 등을 식재해 놓았고, 2010년부터 경기도 ○○○시에 밭을 임차하여 연 200만원을 내고 소나무를 식재해 놓았으며, 위 밭에 상용근로자는 없고 본사 근로자들이 간혹 출장을 가서 나무를 돌보고 경기도 광주시의 밭에서는 수시로 굴취하여 팔기도 하고 남는 자리에는 새로운 수목을 심기도 하며, 때때로 일용근로자들을 고용하기도 하고, 고인의 재해 현장처럼 제3자로부터 수목을 매수하여 굴취한 뒤 납품하는 경우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11년 12월(일자미상)에 작성된 청구인의 대표이사 정○○에 대한 문답확인서, 2011. 12. 28.자 유선통화복명서에 따르면, 고인은 2011. 10. 27. 서울 사업장에서 굴삭기를 운반하여 충청북도 ○○군 ○○리 소재 밭으로 가서 10. 27.과 10. 28. 이틀간 일용근로자 8명과 함께 청구인이 매수한 수목의 굴취작업을 한 후 굴삭기를 화물자동차에 싣던 도중 굴삭기가 전도되면서 굴삭기에 깔려 사망하였고, 고인은 가식장에 가끔 가서 나무를 돌보았으며, 나무 식재 및 굴취작업 시에는 현장에서 일용직을 채용하여 작업하였고 고인은 굴삭기 운전 및 작업지시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나항, 다항, 라항 기재 서면에 따르면, 고인의 사망 전 청구인의 근로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2012. 2. 27.자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소재 본사 및 경기도 ○○시와 ○○○시 소재 2개의 포지에서 타인의 밭을 임차하여 조경수 식재, 관리 및 판매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주된 사업이 조경수 재배에 해당되어 사업종류를 ‘농업서비스업’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대표이사 정○○에 대한 2012. 5. 2.자 유선통화복명서에 따르면, 굴취한 수목을 수량대로 딱 맞춰 사는게 아니기 때문에 남은 수목을 포지로 가져와 심어놓고 현장에서 반품받는 수목도 포지에 심어놓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2012. 6. 7.자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서울 사업장은 700평을 계약했으나 이용면적은 1000평이고, 판매한 수목을 식재하지는 않고 식재를 원할 때에는 전문인력을 연결시켜 주며, 2011년도 보수총액신고서상 상용근로자 3명 외 일용근로자 인건비가 2억 5,383만 2,450원으로 이는 지방 굴취작업 전문인력 인건비이고, 일용근로자는 서울 사무실에 일이 있을 때에도 근무하며, 상용근로자 이○○은 농장관리, 김상남은 수목구입을 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은 2012. 3. 7. 고인이 사망한 굴취작업 현장은 ‘벌목업’을 영위하는 별도의 사업장이므로 고인의 재해는 미가입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2. 4. 2.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우리 위원회는 2012. 8. 7. 위 작업현장이 임야가 아니라 밭이기 때문에 경사도가 크지 않고 기계톱 등을 사용하여 나무를 베거나 자르는 작업은 없었으며 작업기간도 단기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작업현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사업종류예시표상의 벌목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청구인의 사업목적인 정원수 묘목 등의 판매를 위한 부수적인 활동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작업현장을 본사와 분리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용 재결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7조, 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위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하고, 산재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보험관계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하고,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한 후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고,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주된 사업의 결정은 ①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②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③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에 따른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201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하였고(고용노동부고시 제2009-79호), 고시된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마련한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위 분류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며, 산재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원칙적으로 같은 예시표에 따르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위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며,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3) 2010년도 사업종류예시표 중 사업종류 ‘농업(800)’ 중 ‘농업서비스업(80004)’에는 ‘분재 재배 및 생산, 조원용 풀, 정원수 식재 및 관리, 조경수목 치료서비스 등 임업이외의 사업’이 예시되어 있고, ‘임업(600)’ 중 ‘벌목업(60001)’은 ‘입목의 벌목, 벌채, 조재, 집재 또는 운재의 사업과 이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으로 해설되어 있으며, ‘기타의 각종 사업(905)’ 중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0506)’에는 ‘과실묘목 도매, 회훼종자 도매, 관상수 도매, 분재류 도매’가 예시되어 있고, ‘건설업(400)’ 중 ‘기타건설공사(40004)’에는 ‘정원조성공사, 녹지조성공사 등의 조경공사’가 예시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판매를 목적으로 조경수를 가식하고 있을 뿐이므로 본사나 포지에서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행위는 판매를 위한 부수적 활동일 뿐 ‘농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사업종류 예시표상 ‘정원수 식재 및 관리’ 등은 ‘농업서비스업’으로 예시되어 있고 ‘식재’와 ‘가식’을 구분하여 사업종류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며, ‘판매 전까지’ 나무를 심고 관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본질에 있어서 식물을 유지ㆍ관리하는 활동임은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본사와 포지에서 조경수를 심고 관리하는 행위는 ‘농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한편 굴취작업은 나무를 뿌리채 드러내는 것으로 나무를 베는 벌목행위와는 구분되므로 이를 벌목업으로 볼 수 없고 도소매업을 위한 부수적인 활동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은 결국 도소매업과 농업서비스업의 2개의 사업을 행하고 있다 할 것인바, 주된 사업의 결정은 ①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②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③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고인의 사망 당시 상용근로자는 3명으로 고인은 농장관리, 식재, 굴취작업을 담당하였으므로 농업서비스업과 도소매업, 이00은 조경관리를 하였으므로 농업서비스업, 김상남은 영업관리를 하였으므로 도소매업에 각 종사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상용근로자의 경우 농업서비스업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나, 청구인의 일용근로자 인건비 대부분이 굴취작업 전문인력 인건비인 점을 감안할 때 결국 청구인의 경우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더 많고, 따라서 청구인의 주된 사업은 도소매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농업서비스업으로 변경한 후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