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의 청구 중 가산금ㆍ연체금 부과처분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1. 피청구인 2가 2012. 3. 12.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부족액 및 동 부족액에 대한 가산금ㆍ연체금의 부과처분 중 가산금ㆍ연체금 부과처분 부분은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 1이 2012. 3. 7.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부족액 및 동 부족액에 대한 가산금ㆍ연체금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 2가 2012. 3. 12.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부족액 및 동 부족액에 대한 가산금ㆍ연체금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읍 ○○○로 ○○○번길 133 ○○공업(주)와 경기도 ○○시 ○○읍 ○○○로 ○○○번길 137 ○○산업(주), 경기도 ○○시 ○○면 ○○○○로 224-3 ○○제약(주)(이하 ‘이 사건 사업장들’이라 한다)에 경비 및 청소인력을 파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로, 이 사건 사업장들 중 ○○공업(주) 및 ○○산업(주)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성립신고기간이 경과한 2011. 11. 29.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 1은 2011. 12. 27. 사업종류를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보험료율 : 10/1,000)’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사업개시일로부터의 산재보험료 및 동 보험료에 대한 가산금ㆍ연체금을 부과하였다.
나. 이후 피청구인 1은 2011. 12. 27. 부과 당시 적용했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사업내용과 일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3. 7. 청구인의 ○○공업(주)와 ○○산업(주)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보험료율 : 2008년 24/1,000, 2009년ㆍ2010년 21/1,000)’으로 변경하고 사업개시일로부터의 산재보험료 부족액 및 동 부족액에 대한 가산금ㆍ연체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제약(주)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시점부터 사업종류를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보험료율 : 10/1,000)’으로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 피청구인 2는 2012. 3. 12. 그동안 적용된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사업내용과 일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제약(주)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업개시일로부터의 산재보험료 부족액 및 동 부족액에 대한 가산금ㆍ연체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성실히 납부하여 왔는데, 그동안 이 사건 사업장들에 대한 사업종류가 착오로 잘못 적용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에게 보험료를 한꺼번에 부과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들은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들 주장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들은 산재보험 성립일부터 경비와 함께 청소업무 인력을 파견하여 왔음에도 경비 인력만 파견할 때 적용되는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적용되어 온바, 피청구인들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한 산재보험 요율표에 따라 사업종류를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직권변경조치하고 변경에 따른 추가 징수 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들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 제14조, 제24조, 제2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5. 인정사실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용역 계약서, 이 사건 처분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들 중 ○○공업(주) 및 ○○산업(주)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작할 당시(각각 2009. 10. 1. 및 2010. 2. 1.)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고, 2011. 11. 29. 피청구인 1에게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성립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업태는 ‘서비스’로, 종목은 ‘시설경비 및 청소용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들 중 ○○공업(주) 및 ○○산업(주)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 성립신고기간이 경과한 2011. 11. 29.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 1은 2011. 12. 27. 사업종류를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보험료율 : 10/1,000)’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사업개시일로부터의 산재보험료 및 동 보험료에 대한 가산금ㆍ연체금을 부과하였는데, 세부처분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다. 피청구인 1은 2011. 12. 27. 부과 당시 적용했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사업내용과 일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3. 7. 청구인의 ○○공업(주) 및 ○○산업(주)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보험료율 : 2008년 24/1,000, 2009년ㆍ2010년 21/1,000)’으로 변경하고 사업개시일로부터의 산재보험료 부족액 및 동 부족액에 대한 가산금ㆍ연체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는데, 세부처분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 1의 이 사건 처분 1에서 납입기한으로 정한 2012. 3. 27.까지 청구인의 ○○공업(주) 및 ○○산업(주)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한 바 없다.
마. 청구인이 2008. 7. 1. 피청구인 2에게 ○○제약(주) 사업장에 대해 제출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경비 및 청소’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제약(주)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시점부터 사업종류를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보험료율 : 10/1,000)’로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 피청구인 2는 2012. 3. 12. 그동안 적용된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사업내용과 일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제약(주)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업개시일로부터의 산재보험료 부족액 및 동 부족액에 대한 가산금ㆍ연체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는데, 세부처분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사.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들에 대해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경비용역과 함께 건물청소 용역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들에서 청소 용역을 담당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은 없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본문에 따르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보수총액에 제14조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보험료징수법 제24조에 따르면 공단은 사업주가 정해진 기한까지 보수총액 또는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보험료와 신고ㆍ납부한 보험료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보험료징수법 제25조에 따르면 공단은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2) 보험료징수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의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에 따르면,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은 탐정업, 경호 및 경비업(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은 제외)으로 흥신소, 산업 및 정책 정보조사, 지문검사 서비스, 필체감정, 거짓말탐지기 서비스, 귀중품 운반, 자금운송 장갑차 서비스, 순찰활동, 경호견 서비스, 보디가드 서비스, 사업체보안 서비스, 화재예방 서비스가 예시되어 있고,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에게 계약에 의거 경비서비스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겸하여 행하는 인원을 제공하는 사업’ 및 ‘건물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 등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건물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으로는 실내청소, 소독, 해충구제 등 각종 건물설비의 운전 및 유지 보수 등의 관리, 교환대 운영, 주차장 관리 등으로 예시되어 있고, 순수하게 경비만을 행하는 경비업은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들에 대한 사업종류가 착오로 잘못 적용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보험료를 한꺼번에 부과한 조치는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1. 11. 29. 피청구인 1에게 제출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는 ○○공업(주) 및 ○○산업(주) 사업장의 종목이 ‘시설경비 및 청소용역’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공업(주) 및 ○○산업(주) 사업장에 대해 경비와 청소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 청구인이 ○○공업(주) 및 ○○산업(주) 사업장에서 청소 용역을 담당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공업(주) 및 ○○산업(주) 사업장에서 경비 및 청소 용역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공업(주) 및 ○○산업(주)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경비용역만 파견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이 아닌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점, 또한 이 사건 처분 1의 경우 피청구인 1이 청구인의 ○○공업(주) 및 ○○산업(주) 사업장의 업무를 잘못 파악하고 행해진 산재보험 사업종류의 적용을 직권으로 경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징수법상 당초에 청구인이 납부했어야 할 정당한 보험료를 부과한 것일 뿐 청구인이 보호가치 있는 법익을 침해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1이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 1이 청구인의 ○○공업(주) 및 ○○산업(주)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변경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차액보험료인 산재보험료 부족액을 부과한 조치는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공업(주) 및 ○○산업(주)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 성립신고의 의무를 지체하고, 피청구인 1이 납입기한으로 지정한 2012. 3. 27.까지도 청구인의 ○○공업(주) 및 ○○산업(주)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한 바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 1이 산재보험료 부족액에 대한 가산금 및 연체금을 부과한 조치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 1의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취지 2와 관련해서도 청구취지 1과 관련된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피력하고 있으므로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8. 7. 1. 피청구인 2에게 청구인의 ○○제약(주) 사업장에 대해 제출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는 사업의 종류가 ‘경비 및 청소’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약(주) 사업장에 대해 경비와 청소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인이 ○○제약(주) 사업장에서 청소 용역을 담당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제약(주) 사업장에서도 경비 및 청소 용역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 2가 청구인의 ○○제약(주)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변경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차액보험료인 산재보험료 부족액을 부과한 조치는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다만, 연체금과 가산금에 대한 관계법령의 취지는 가산금 및 연체금이 보험료의 성실한 신고와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고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약(주)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관계 인정성립 당시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받아 왔고, 피청구인 2로부터 부과된 산재보험료를 연체 없이 납부하여 왔으며, 달리 청구인에게 허위신고 등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 2가 산재보험료 부족액에 대한 가산금ㆍ연체금까지 부과한 조치는 위법ㆍ부당하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 2가 청구인의 ○○제약(주)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족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 2의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동 부족액에 대한 가산금ㆍ연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 2의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피청구인 2가 2012. 3. 12.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부족액 및 동 부족액에 대한 가산금ㆍ연체금의 부과처분 중 가산금ㆍ연체금 부과처분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