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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09678, 2013. 2. 26., 각하

【재결요지】 1. 청구인은 2012. 5. 14.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설들의 상시근로자와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자료 등을 다시 검토한 후 ‘이 사건 처분 감액’을 결정하고 이를 2012. 12. 27.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청구인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 중 피청구인이 한 ‘2010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1,749만원과 가산금 174만 9,000원의 감액, 2009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2억 986만 5,000원과 가산금 2,098만 6,500원의 감액, 2008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1억 9,650만원과 가산금 1,965만원의 감액(이하 모두를 ‘이 사건 처분 감액’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 부분은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청구인 재단과 이 사건 시설들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독립된 사업주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양자가 직제 및 인사ㆍ운영, 재산 및 회계 측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일관된 규율 하에 동일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인바, 청구인 재단과 이 사건 시설들은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가진 조직을 갖추고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주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재단과 이 사건 시설들을 하나의 사업주로 판단하여 한 ‘ 2012. 2. 9. 2010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8,957만원과 가산금 895만 7,000원의 징수처분’ 및 ‘2012. 3. 7. 2008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2억 500만원과 가산금 2,050만원의 징수처분 및 2009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2억 5,372만 5,000원과 가산금 2,537만 2,500원의 징수처분’ 중 ‘이 사건 처분 감액’을 제외한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10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1,749만원과 가산금 174만 9,000원, 2009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2억 986만 5,000원과 가산금 2,098만 6,500원, 2008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1억 9,650만원과 가산금 1,965만원에 대한 부분은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2. 2. 9. 청구인에게 한 2010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8,957만원과 가산금 895만 7,0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12. 3. 7. 청구인에게 한 2008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2억 500만원과 가산금 2,050만원의 징수처분 및 2009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2억 5,372만 5,000원과 가산금 2,537만 2,5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장애인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임에도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12. 2. 9. 2010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8,957만원과 가산금 895만 7,00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이라 한다)을, 2012. 3. 7. 2008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2억 500만원과 가산금 2,050만원의 징수처분 및 2009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2억 5,372만 5,000원과 가산금 2,537만 2,50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2’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2. 5. 14. ‘이 사건 처분1’ 및 ‘이 사건 처분2’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시설들의 상시근로자와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후 2010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1,749만원과 가산금 174만 9,000원의 감액, 2009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2억 986만 5,000원과 가산금 2,098만 6,500원의 감액, 2008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1억 9,650만원과 가산금 1,965만원의 감액(이하 모두를 ‘이 사건 처분 감액’이라 한다)을 2012. 12. 27.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서울, 대전, 부산 등 3개의 교구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지사업의 수탁운영을 법인 명의로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각 교구는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복지사업의 수탁을 위하여 형식상 청구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나. 청구인과 교구별 산하 수탁운영사업장(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독립된 별개의 사업체이다. 1) 청구인의 정관에는 이 사건 시설의 대표자 임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어 청구인이 동 시설장의 임면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교구단위의 운영사업장은 해당 교구에서 시설장을 선정ㆍ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후에 사업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장에 대한 청구인 법인의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승인절차에 따라 청구인 법인 또는 이사회에서 승인을 하고 있다. 특히 지역자활센터의 경우에는 센터장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 법인으로부터 센터장을 임명 추천받아 임명을 승인하거나 불승인하기도 하여 동 센터장의 실질적인 채용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시설들의 장을 직접 선출하거나 임명ㆍ해고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사권에 대하여 청구인과 이 사건 시설들은 서로 독립적인 관계이다. 2) 이 사건 시설들은 각각 별도의 취업규칙, 인사ㆍ보수규정을 갖고 있으며, 각 시설의 장은 이를 근거로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독자적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업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단지 일부 산하기관은 운영규정 등에 사무국장 이상 임직원을 시설장의 추천에 의해 청구인 법인 이사회에서 승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사후 승인을 거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설 직원들의 채용, 근로조건의 결정권 등이 청구인과 별로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이 사건 시설들의 세입은 사업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자체 사업수익금, 위탁계약 체결 시 수탁기관에서 부담하기로 한 법인전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업내용 및 회계에 관련된 사안, 예산편성 및 운용은 청구인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각 시설에서 독자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위 법인전입금이 위ㆍ수탁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시설이 관리하는 법인명의의 계좌에 모금한 기부금, 후원금 등을 입금하였다가 이를 다시 법인전입금으로 이체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각 시설이 법인전입금을 스스로 충당하고 있으며, 청구인 역시 재단 수익금을 자체 재단운영에 사용하고 있을 뿐 각 시설에 법인전입금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예산의 편성과 회계운영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들과 독립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다. 위 ‘나’항과 같이 청구인과 이 사건 시설들이 인사, 복무, 예산ㆍ회계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각 시설은 청구인과 독립된 별개의 사업주에 해당함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시근로자 수에 이 사건 시설들의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산정하고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1’ 및 ‘이 사건 처분2’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대한성공회 헌장에 따르면, 전국의회에서 취임한 의장주교는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의 대표가 되며 학교법인 성공회대학교를 제외한 기관의 장을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 소속 직원의 임면은 해당기관의 대표가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청구인의 대표인 의장주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시설장의 임면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 또한 각 시설의 장은 청구인의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시설의 사무국장 이상 직원 임면은 시설장이 선정ㆍ추천하여 동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시설장이 청구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해당 시설의 실무자를 채용하고 근로조건의 결정을 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인사, 직원의 임면, 근로조건의 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시설들과 독립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각 시설의 신고증 또는 지정서에 운영자ㆍ운영기관은 모두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매월 각 시설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를 받고 있으며, 사회선교기관 현황조사를 통해 결산서나 전직원에 대한 현황자료 등을 제출받고, 각 시설은 위ㆍ수탁약정서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법인전입금을 받으며, 이 사건 시설들 중 ○○○○복지관, ○○나눔의집, ○○동나눔의집 등이 청구인의 기본재산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수탁사업장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하는 등 각 시설의 회계 및 운영에서도 이 사건 시설들이 청구인과 독립되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과 이 사건 시설들을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가진 조직을 갖추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동종의 업을 계속적, 유기적으로 운영하는 권리, 의무의 주체’로 보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1’ 및 ‘이 사건 처분2’는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33조, 제35조 행정심판법 제2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헌장, 정관, 기본재산 목록, 증거조사조서, 협약서, 계약서, 운영규정, 결산서, 지정서, 신고증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명칭은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으로,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구 ○동 3’으로, 목적은 ‘1. 필요한 부동산 및 설비품의 소유관리 및 소요자산의 공급, 2. 선교를 위한 제반사업, 3. 회관 임대사업, 4. 아동복지시설 및 재가노인시설, 노숙인보호시설의 설치운영, 5. 복지관운영 및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제반사업, 6.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대표권이 있는 이사는 2009. 2. 6.부터 2010. 7. 14.까지는 ‘윤○○’로, 2010. 7. 15.부터 는 ‘김○○’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대한성공회 헌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다.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라.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이 사건 시설들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마. 청구인이 제출한 기본재산 목록에 따르면, ○○나눔의집, ○○동나눔의집, ○○나눔의집, ○○가엘복지관 등은 청구인 재단의 서울교구 기본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나눔의집과 관련하여 현장출장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사. 청구인이 제출한 구리시노인주간보호센터의 위ㆍ수탁운영계약서 및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아. 청구인이 제출한 ○○서부노인복지관의 위ㆍ수탁협약서에 따르면 동 복지관의 운영은 ‘재단법인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이 평택시장과 약정하여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2009년도 결산서에 따르면 1,145만 1,000원의 법인전입금을 집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2. 11. 12. ○○시니어클럽과 관련하여 현장출장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차. 청구인이 제출한 시니어클럽 지정서에 따르면 전라북도지사는 2006. 11. 21. ‘성공회유지재단 ○○나눔의집’을 ‘○○시니어클럽’으로 지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나눔의집나섬재가복지센터와 관련하여 현장출장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타. 청구인이 제출한 ○○노인복지센터의 세입결산서에 따르면 2008년와 2009년도의 법인전입금 결산액은 각각 654만 1,000원과 215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파. 청구인이 제출한 김제노인복지센터의 결산서에 따르면, 2008년도 방문요양 및 목욕사업에 50만원 및 주야간보호사업에 1,050만원, 2009년도 방문요양 및 목욕사업에 100만원의 법인전입금이 기재되어 있다. 하. 청구인이 제출한 노송어르신일거리마련센터의 지정서에 따르면, 동 센터의 지정기관명은 ‘성공회 ○○나눔의집’으로 기재되어 있고, ○○시장과 작성한 ‘노인일거리마련사업 보조금 지원 및 위탁운영협약서’에도 당사자는 ‘○○나눔의집 노송어르신일거리마련센터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거. 청구인이 제출한 성공회행복노인복지센터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에 따르면 설치자(법인은 대표자)는 ‘김○○’으로 기재되어 있고,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너. 청구인이 제출한 ○○시아우내은빛복지관의 위ㆍ수탁운영협약서에 따르면 동 복지관의 운영은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이 천안시장과 약정하여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2008년도 및 2009년도 세입ㆍ세출 정산총괄표에 따르면 결산액에 각각 2,000만 1,000원과 2,000만원의 법인전입금을 집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운영규정에 따르면 동 복지관의 관장은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서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더. 청구인이 제출한 성공회은혜노인복지센터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에 따르면 설치법인의 대표자는 ‘김○○’으로 기재되어 있고,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2. 12. 11. ○○시북부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조사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머.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인복지관, ○○울화성시복합복지타운, ○○시장애인복지관, ○○시장애인복지관의 자료에 따르면,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은 서울특별시 ○○구, ○○시, ○○시, ○○시와 동 시설들에 대하여 각각 위ㆍ수탁약정을 체결한 후 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에 운영법인은 모두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으로 기재되어 있다. 버. 청구인이 제출한 ○○시북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의 자료에 따르면,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이 ○○시와 동 시설에 대하여 위ㆍ수탁약정을 체결한 후 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서. 청구인이 제출한 ○○○남부희망케어센터의 위ㆍ수탁협약서와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어. 청구인이 제출한 ○○○시외국인복지센터의 2008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따르면 법인전입금의 결산액은 2,5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저. 청구인이 제출한 ○○○시장애인복지관의 자료에 따르면,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은 ○○○시와 동 시설에 대하여 위ㆍ수탁약정을 체결한 후 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인사관리규정에는 ‘직원의 임면권은 관장이 갖고, 다만 사무국장 이상 직원의 임면은 관장이 선정ㆍ추천하고 운영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장의 임면은 이사회에서 승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처. 청구인이 제출한 ○구장애인복지관의 ‘2008년도 및 2009년도 2차 추경 사업예산서’에 따르면, 2008년도와 2009년도의 세입 중 전입금은 각각 2,720만원과 3,455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인사관리규정에는 ‘직원의 임면권은 관장이 갖고, 다만 사무국장 이상 직원의 임면은 복지관의 직급별 자격기준에 의거 관장이 선정ㆍ추천하고 운영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장의 임면은 이사회에서 승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커. 청구인이 제출한 ○○○○알콜재활의집 사회복지시설신고증에 따르면 운영자는 청구인 재단의 대표권 행사자인 ‘윤○○’로 기재되어 있고,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터. 청구인이 제출한 인천○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ㆍ수탁계약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퍼. 청구인이 제출한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의 세입결산서에 따르면 2008년도 및 2009년도 재단전입금은 각각 2,500만원과 3,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복지관의 고유번호증에 따르면 대표자는 대한성공회 부산교구회의 소속 신부로 되어 있다. 허. 청구인이 제출한 ○○종합사회복지관의 위ㆍ수탁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회복지관의 운영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노. 청구인이 제출한 ○○방문간호센터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에 따르면 기관의 장은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의회 소속 신부로 되어 있으며,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도. 청구인이 제출한 지정서에 따르면 위 ‘라’항의 시설들 중 ‘지역자활센터’들은 모두 법인명을 청구인으로 하여 2007. 7. 1.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로. 보건복지부의 ‘2008년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모. 청구인이 제출한 시설신고증에 따르면 위 ‘라’항의 시설들 중 ‘어린이집’들은 모두 운영 법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운영규정 또는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보. 청구인이 제출한 사회복지시설신고증에 따르면 ○○터, ○○트레이닝센터, ○○서기상담보호센터, ○○일꾼쉼터, ○○희망쉼터의 운영 법인은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으로 되어 있다. 소. 청구인이 위 ‘라’항의 청소년 및 노숙인 관련시설과 관련하여 제출한 위ㆍ수탁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오. 청구인이 제출한 성공회온양사랑의선교회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조. 청구인이 제출한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의 신고증에 따르면 시설의 명칭은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다시서기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되어 있고, 노숙인상담센터운영 위ㆍ수탁협약서에 따르면 ‘성공회수원나눔의집’은 수원시와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 동 센터를 수탁ㆍ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운영규정에 따르면 동 센터의 센터장은 ‘유지재단인 대한성공회 인사발령에 의해 임명된다’고 되어 있다. 초. 청구인이 제출한 ○○노인전문요양원의 자료에 따르면,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은 서울특별시 ○○구와 동 요양원에 대하여 위ㆍ수탁약정을 체결한 후 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노인복지시설 신고필증에 설치법인의 대표자는 ‘김근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코. 청구인이 제출한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의 자료에 따르면,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은 ○○시와 동 요양원에 대하여 위ㆍ수탁약정을 체결한 후 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2008년도 세입결산서에는 5,000만원의 법인전입금이 기재되어 있다. 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현장 출장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장 주교는 소관 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지도점검 통보 및 시설장의 임명ㆍ임면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음 - 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시 청구인 재단 산하 이 사건 시설들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시설들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1’ 및 ‘이 사건 처분2’를 하였다. 호. 청구인이 2012. 5. 14. ‘이 사건 처분1’ 및 ‘이 사건 처분2’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시설들의 상시근로자와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후 2012. 12.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감액’을 통보하였다. 6. ‘이 사건 처분1’ 및 ‘이 사건 처분2’ 중 ‘이 사건 처분 감액’에 대한 부분의 행정심판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2012. 5. 14.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설들의 상시근로자와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자료 등을 다시 검토한 후 ‘이 사건 처분 감액’을 결정하고 이를 2012. 12. 27.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청구인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 중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 감액’에 대한 청구 부분은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이 사건 처분1’ 및 ‘이 사건 처분2’ 중 ‘이 사건 처분 감액’을 제외한 부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33조, 제35조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고, 위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서와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이하 ‘납부기한’이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납부기한에 신고서 또는 부담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고 납부한 부담금의 금액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다르거나 거짓된 신고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하는데 부담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 법인과 산하 시설은 독립적인 인사권,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회계운영권 등을 갖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 재단과 이 사건 시설들은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사업주’란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가진 조직을 갖추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동종의 업을 계속적ㆍ유기적으로 운영하는 권리ㆍ의무의 주체를 뜻하고, 여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청구인 재단과 이 사건 시설들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독립된 사업주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양자가 직제 및 인사ㆍ운영, 재산 및 회계 측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일관된 규율 하에 동일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시설들 중 나눔의집은 각 나눔의집 소재 대한성공회 교회의 교구 신부가 대표자로 되어 있으며, 대한성공회 서울교구는 나눔의집협의회를 구성하여 나눔의집의 일관된 활동과 운영을 이끌어 내고 운영지원금을 배분하여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시설들 중 각 지역자활센터는 청구인 재단이 2007년도부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운영 법인’으로 지정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보건복지부의 ‘2008년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에는 ‘운영 법인’은 자활센터의 자활사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인적ㆍ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센터장은 시ㆍ군ㆍ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운영 법인’이 임명ㆍ변경ㆍ교체할 수 있으며, ‘운영 법인’의 인사위원회 징계처분을 거쳐 센터장을 파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시설들 중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시설들은 청구인 재단이 동 단체장들과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수탁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으며, 전입금의 형식으로 동 수탁시설에 대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시설들 중 위ㆍ수탁시설이 아닌 경우 동 시설들은 청구인 재단 명의로 지정되었거나 운영 규정에 따라 시설의 장을 청구인 재단이 임명하고, 예ㆍ결산 등을 청구인 재단의 이사회에 보고하며, 청구인 재단이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실제 대한성공회 교구장 주교가 이 사건 시설의 장을 임명(또는 임면)하고 이 사건 시설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비록 대한성공회 교구장 주교가 시설의 장을 임명(또는 임면)하거나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각 교구의 주교는 청구인 재단 이사회의 당연이사로서 교구별로 나누어져 있는 법인 분사무소를 책임지는 것으로 보여 이러한 대한성공회 교구장 주교 명의의 행위는 청구인 재단의 시설들을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권한행사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시설들 중 일부 나눔의집과 ○○○○복지관은 청구인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되어 있는 점, 대한성공회 헌장에 청구인 재단에 법인사무국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 재단은 교육, 봉사, 자선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시설들 역시 노숙인, 저소득가정 어린이 및 노인, 가출 청소년 등을 위한 자활ㆍ자선 및 교육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시설들이 청구인 재단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 재단과 이 사건 시설들은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가진 조직을 갖추고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주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재단과 이 사건 시설들을 하나의 사업주로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1’ 및 ‘이 사건 처분2’ 중 ‘이 사건 처분 감액’을 제외한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8.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10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1,749만원과 가산금 174만 9,000원, 2009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2억 986만 5,000원과 가산금 2,098만 6,500원, 2008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1억 9,650만원과 가산금 1,965만원에 대한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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