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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06580, 2013. 8. 13.,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와 유사한 경우(2009-21449)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재결례는 ○○○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허가를 받아 부동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것으로서,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불허가로 인해 대체 부동산의 가계약이 해지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9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정보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일부분에 대해 부동산으로의 대체를 신청하는 취지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차액이 발생 사유를 설명한 ‘정정보고’ 및 각각의 ‘첨부자료’로서, ○○○대학이 처분하고자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세부내역과 피청구인의 불허가처분에 따라 가계약이 해지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체취득 부동산의 주소, 소유주, 임대상황과 동 부동산의 감정평가 세부기준 및 인근 부동산의 평가사례, 감정평가금액 및 계약조건 등 계약이 해지된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세부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제3자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부동산 투기 등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으며,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예치기관 및 계좌번호, 예치기관별 예금액 등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금융거래 현황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세부적인 변동사항 및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대학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15.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2. 4. 피청구인에게 ‘학교법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불허가처분과 관련하여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과-1****, 2012. 12. 13.)부터 피청구인의 불허가 통지(△△△과-1****, 2012. 12. 21.)까지 ○○○대학과 피청구인이 주고받은 자료일체(△△△과-1****, △△△과-1**** 등도 포함)’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2. 26. 청구인에게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불허가와 관련하여 ① 피청구인이 생산한 정보는 공개하였으나 ② ○○○대학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정보 ②(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3. 3. 15. 종전과 같은 이유로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행위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와 유사한 경우(2009-21449)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재결례는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아 대체취득 부동산 등을 매수할 수 있게 된 경우로서 처분을 불허가한 이 사건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정보에는 대체취득 부동산의 조건부 매각 약정서 및 가계약서 사본, 감정평가서 등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는 ○○○대학과 가계약이 해지된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상세한 정보로서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에 악용될 수 있으며 ○○○대학과 제3자 간의 계약서상에는 계약 당사자 간의 비밀유지의무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제3자 비공개요청서,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학이 2012. 12. 10. 피청구인에게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법인-8*)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2. 12. 14. ○○○대학에게 위 처분허가 신청서의 수익용 기본재산 금액이 과거 보고된 금액과 상이하므로 차액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과-1****)하였고, 같은 날 ○○○대학은 피청구인에게 수익용 기본재산 정정보고(○○○대학교-1*)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12. 21. ○○○대학에게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 시 이자손실이 발생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하락한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과-1****)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2. 4. 피청구인에게 2012. 12. 21.자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불허가와 관련하여 ○○○대학과 피청구인이 주고받은 문서 일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13. 2. 6. ○○○대학에게 다항의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의견을 조회하는 공문을 보냈고, ○○○대학은 2012. 2. 8. 피청구인에게 ○○○대학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제8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2. 26.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 중 피청구인이 ○○○대학에게 수익용 기본재산 차액에 대한 사유서 제출을 요청한 문서(△△△과-1****)와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반려통지서(△△△과-1****) 및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불허가 통지서(△△△과-1****)는 공개하고, ○○○대학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3. 2. 28.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3. 15. 종전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우리 위원회가 2013. 6. 21. 직권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대학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12. 12. 10.자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및 대체취득 허가신청과 2012. 12. 14.자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정정보고로서, 처분허가 신청서에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 하락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의 일부분을 부동산으로 대체하고자 하므로 이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허가신청서(수익용 기본재산의 예치기관 및 계좌번호, 예치기관별 예금액 등 포함), 조건부 매각 약정서 및 가계약서 사본, 대체취득 부동산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감정평가서 등의 붙임자료가 제출되었으며, 정정보고서에는 과거 제출한 수익용 기본재산 금액에 기금의 포함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차액발생 사유가 기재되어 있고, 수익용 기본재산의 사용현황 등 수익용 기본재산의 변동내역이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붙임자료가 제출되었다. 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09-21449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청구인: □□□, 피청구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사건에서 ○○○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아 부동산을 대체 매입한 것과 관련된 정보 중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사유서, 처분허가 금액과 부동산 매입내용 등에 대한 일부 정보는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고,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예금현황, 임대차계약 및 근저당 설정내역 등은 ○○○대학 뿐만 아니라 ○○○대학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9조제1항제7호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으며, 같은 항 제8호에 따르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와 유사한 경우(2009-21449)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동 재결례는 ○○○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허가를 받아 부동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것으로서,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불허가로 인해 대체 부동산의 가계약이 해지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9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정보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일부분에 대해 부동산으로의 대체를 신청하는 취지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차액이 발생 사유를 설명한 ‘정정보고’ 및 각각의 ‘첨부자료’로서, ○○○대학이 처분하고자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세부내역과 피청구인의 불허가처분에 따라 가계약이 해지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체취득 부동산의 주소, 소유주, 임대상황과 동 부동산의 감정평가 세부기준 및 인근 부동산의 평가사례, 감정평가금액 및 계약조건 등 계약이 해지된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세부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제3자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부동산 투기 등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으며,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예치기관 및 계좌번호, 예치기관별 예금액 등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금융거래 현황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세부적인 변동사항 및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대학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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