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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00378, 2012. 6. 12.,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들은 법인통장에서 ������ 및 ������에게 지급한 7,000만원은 ������가 회사운영을 위하여 차용한 금액으로서 동 차용금액을 변제한 것은 정당하므로 동 금액은 이 사건 회사의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통상 법인이 회사운영을 위하여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대차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자금은 법인소유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차용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과 ������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통장에서 각각 3,000만원과 4,0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동 대차관계를 입증할 만한 차용증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회사가 ������과 ������로부터 동 금액을 차용했다고 입증할 만한 입금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과 ������가 ������로부터 동 차용금액을 지급 받았다는 영수증만으로 동 대차관계를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동 대차관계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따라서 ������가 이 사건 회사 근로자 2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이전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은 ������가 법인통장에서 ������과 ������에게 지급한 7,000만원, 자동차리스보증금 8,604만원, 근로자 2명에게 지급한 퇴직금 1,000만원, 임대보증금 855만원으로서 모두 1억 7,459만원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은 1억 6,882만 8,017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주문】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10. 11. 청구인들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로서, 청구인들 중 ������이 이 사건 회사가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어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이유로 2011. 7. 27.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1. 10. 11. 동 ������에게 이 사건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통장에서 ������, ������에게 지급된 7,000만원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이하 ‘������’라 한다)가 ������, ������에게 차용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차용증을 제출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러한 채무의 변제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으로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위 금액을 이 사건 회사의 자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또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자동차리스보증금은 ������가 이 사건 회사 운영을 위하여 부모에게서 차용한 8,500만원을 변제할 목적으로 동 부모의 명의로 변경한 것인데, 이는 ������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매월 납부하는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어 명의를 변경한 것이고, 리스계약을 중도해지하게 되면 보증금에 대한 약 30%정도 손실이 예상되며, 리스계약기간 만료일이 2012. 12. 29.로서 이 사건 회사가 도산된 시점인 2011년 3월경부터 약 1년 7개월 후에야 동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음에도 동 보증금을 이 사건 회사의 자산으로 파악한 것은 부당하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회사의 자산 1억 7,459만원 중 법인 통장에서 ������과 ������에게 지급된 7,000만원, 위 ������의 부모에게 명의 이전된 이 사건 회사명의의 자동차리스보증금 8,604만원, 임금체불근로자 2명에게 지급된 퇴직금 1,000만원을 제외하면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은 이 사건 회사의 건물임대보증금인 855만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 퇴직근로자들의 임금체불액은 1억 6,882만 8,017원임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사회통념상 정당한 채권자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금전대차 시 차용금,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나, 청구인들은 단지 도산시점에서 ������과 ������가 차용금을 상환 받았다는 영수증만으로 정당한 채무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정당한 채무관계에 의한 변제라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자동차리스보증금을 ������의 부모명의로 변경한 것은 ������가 이 사건 회사 운영을 위하여 차용한 금액을 대물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역시 청구인들이 정상적인 대차관계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변제를 합법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그리고 자동차리스계약조건에 동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보증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약관조항이 없으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 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관계의 경우 행사하게 되는 해지권은 보장되어 있는 것이므로 동 계약을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어 자동차리스보증금을 회수하는데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은 1억 7,459만원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회사 퇴직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은 1억 6,882만 8,017원에 해당하여 이 사건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 제13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도산등사실인정 심의ㆍ결정서, 사업주 진술서, 통장 사본, 재무제표, 자동차리스계약서, 영수증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에 따르면 법인명은 ‘(주)������’으로, 대표자는 ‘������’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도 ����시 ����구 ����동 310-3 2층’으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서비스, 종목: 소사장제’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 중 ������은 2011. 7.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는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는데, 동 신청서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는 ‘명의: ������, 실제 : ������’로, 사업주의 행불 여부는 ‘소재파악 가능’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가 2011. 8. 26. 서명ㆍ무인한 사업주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문 : 임차보증금 1,000만원은 남아 있나요? 〇 답 : 임대인이 2011년 4월 및 5월 임대료를 제한 855만원을 2011. 7. 19. 통장으로 송금하였고, 이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중이며 근로자들의 미지급 퇴직금으로 지급할 예정임. 〇 문 : 기타보증금 8,604만원의 내용은 무엇이며 현재 남아 있나요? 〇 답 : 자동차리스보증금인데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8,500만원을 차용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소진하였고, 회사운영도 불가능해 보이며 월 리스료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리스계약을 중도해지하게 되면 약 30%의 보증금 손실이 예상되어 어머니 ������에게 리스계약조건 변경을 통하여 대물변제를 하였음. 〇 문 : 회사가 폐업되고 난 후 체불금품의 일부를 지급하였거나 체불근로자들이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 배당 받은 사실이 있나요? 〇 답 : 본사 소속 2명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각각 500만원을 현금으로 주었음. 추가로 2011. 4. 5. ������에게 차용대금 3,000만원을, 2011. 4. 8. ������에게 차용대금 4,000만원을 법인통장에서 지급하였음. 〇 문 : 법인통장에서 ������과 ������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진술하세요. 〇 답 :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과 ������에게 위 금액을 빌려 3,500만원은 영업자금으로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음. 〇 문 : ������과 ������로부터 돈을 빌렸다면 차용금액을 법인통장으로 받았나요? 〇 답 : 아닙니다. 현금으로 받았으며 법인통장에 입금내역은 남아 있지 않음. 〇 문 : 차용증은 있나요? 〇 답 : 차용증을 쓴 기억은 있으나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으며, ������과 ������에게 차용금액을 상환하면서 상환영수증을 받았음. 라. 피청구인이 위 ‘나’항의 신청에 대하여 2011. 10. 10. 도산등사실인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작성한 도산등사실인정 심의ㆍ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형식적 요건 –이 사건 회사는 2006. 10. 1.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마지막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일은 2011. 6. 1.로 되어 있어 6개월 이상 운영된 사실이 확인되며, ������은 2007. 10. 1.부터 2011. 3.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1. 4. 1. 퇴직함. 〇 실질적 요건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지 여부 : 현지출장 결과 사업장이 폐쇄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등 현재 실질적인 사업이 중단 및 폐지된 것으로 판단됨.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 ㆍ도급업체와의 계약 해지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는 자동차리스보증금 8,604만원을 대표이사인 ������(������의 모)명의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법인명의에서 법인 대표자명의로 변경함에 불과하여 이를 변제능력상실로 이어졌다고 판단할 수 없음. ㆍ또한 ������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과 ������로부터 2009년 9월경 각각 3,000만원과 4,000만원을 빌려 이를 사업자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법인 통장에서 차용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가 ������과 ������로부터 동 금액들을 차용했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이를 정상정인 채무의 변제로 볼 수 없어 이를 변제능력상실로 이어졌다고 판단할 수 없음. ㆍ������는 건물임대보증금 1,000만원 중 855만원이 남아 있음을 인정하였고, 2011년 5월 말경 법인 통장에서 체불근로자 2명에게 1,000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함. ㆍ따라서 체불근로자 55명의 임금체불액은 1억 6,882만 8,017원이나 도산 전후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은 1억 7,459만원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할 수 없음.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통장에 다음과 같은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98643_000.gif 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2010. 12. 31. 현재 임차보증금은 ‘10,000,000원’으로, 기타보증금은 ‘86,04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과 관련 자동차리스계약의 주요사항 안내에 따르면 ‘리스 해지(만기, 중도해지, 재리스를 포함합니다)시 약관 제8조6항에 의거 리스보증금 중 금100만원은 등록이전이 완료된 시점을, 반납의 경우 반납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60일간 보관 되며, 리스 계약기간 동안 발생하였으나 리스 종료일 또는 등록이전일 현재 정산되지 않은 비용(범칙금, 과태료, 제세공과금)과 상계 처리 후 환급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아. 위 ‘다’항의 ������과 ������가 작성한 영수증에 따르면 ������은 2011. 4. 5.에 3,000만원을, ������는 날자 미상일에 4,000만원을 ������로부터 상환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들과 피청구인 사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회사의 퇴직근로자들로서 체당금 청구권이 인정되고, 이 사건 회사의 체불임금이 1억 6,882만 8,017원이라는 것에는 다툼이 없다. 차. 피청구인은 2011. 10. 11. 위 ‘나’항의 ������에게 이 사건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① 사업주가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일 것,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③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도산등사실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들은 법인통장에서 ������ 및 ������에게 지급한 7,000만원은 ������가 회사운영을 위하여 차용한 금액으로서 동 차용금액을 변제한 것은 정당하므로 동 금액은 이 사건 회사의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통상 법인이 회사운영을 위하여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대차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자금은 법인소유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차용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과 ������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통장에서 각각 3,000만원과 4,0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동 대차관계를 입증할 만한 차용증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회사가 ������과 ������로부터 동 금액을 차용했다고 입증할 만한 입금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과 ������가 ������로부터 동 차용금액을 지급 받았다는 영수증만으로 동 대차관계를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동 대차관계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들은 자동차리스보증금 8,604만원의 명의는 ������가 ������의 부모에게서 차용한 회사운영 자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의 모인 ������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동 보증금 역시 이 사건 회사의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1)’항과 같이 법인 운영자금의 대차관계는 당사자가 서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서류에 근거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동 자금을 법인에게 차용해준 사실도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의 진술 이외에 차용증 또는 이 사건 회사에게 입금한 법인 통장내역 등 동 대차관계를 입증한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달리 청구인들이 ������와 ������ 부모간의 대차관계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그리고 청구인들은 자동차리스계약을 해지하면 자동차리스보증금의 약 30%정도 손실이 발생하고, 동 계약 만료일까지는 1년 7개월 정도가 남아 있어 3월 이내에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자동차리스계약서상 이 사건 관련 자동차에 대한 리스계약 해지 시 보증금 100만원은 60일간 보관 되고,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의 정산되지 않은 비용을 상계 처리한 후 보증금을 환급한다고 되어 있을 뿐 동 리스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동 보증금의 약 30%를 공제한다거나 리스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의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계약조건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가 이 사건 회사 근로자 2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이전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은 ������가 법인통장에서 ������과 ������에게 지급한 7,000만원, 자동차리스보증금 8,604만원, 근로자 2명에게 지급한 퇴직금 1,000만원, 임대보증금 855만원으로서 모두 1억 7,459만원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은 1억 6,882만 8,017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피청구인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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