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이 건축법과 건축관련 조례에 따라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점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05. 30.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중 경량철골조 증축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시 ○○○동 1054-15번지상 다가구주택에 건축물의 내력벽을 해체하여 당초 5가구에서 6가구로 불법대수선 하였으며, 지상4층 경량철골조로 23.66㎡를 무단 증축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행정조사기본법」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현장출입조사서를 사전통지하여 2011. 06. 21 ~ 2011. 07. 30. 기간 내 현장조사 실시하였고,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자진정비를 위해 청구인의 설득과 충분한 이행기간을 문서에 명시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시정명령 1ㆍ2ㆍ3차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후 2012. 05. 30.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행정시는 자치법규(조례, 규칙)를 제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자체적으로 무단 경량철골조 증축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가의 근거규정을 만들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제33조 제1항과 그에 기(基)한 [별표 4]에서도 위 3항에 기재된 내용 외에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하여 달리 규정하는 바가 없다.
나. 피청구인은 ‘261,000원×23.66㎡×50/100×85%’의 경량철골조 증축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가하여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어떤 법규의 어느 조항에 위와 같이 셈하여 이 사건 처분(이행강제금 처분)에서 경량철골조 증축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피청구인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별표4]규정에 의거 가구수 증가 및 무단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을 달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규정으로 오인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하였다.
4. 관계법령
가. 「건축법」제11조 제1항, 제14조, 제79조, 제80조
나. 「건축법시행령」제115조의2, [별표 15],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별표 4]
5. 인정사실
이 사건 당사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2010. 08. 12.) 및 건축물 사용승인(2011. 04. 05.)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1. 01. 05.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건축주들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으나 건축주들은 이를 부당하다 하여 행정심판 청구(6건)를 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2011. 04. 25. 피청구인이 행정절차법 미 이행으로 시정명령 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한 건축주들에게 ‘인용’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1. 06. 13. 청구인을 포함하여 제주시 소재 다가구주택 201가구에 대하여 2011. 06. 21.부터 2011. 07. 30.까지 해당건축사로부터 건축물 시공 및 사용 승인시 작성 제출된 건축물의 공사감리보고서 및 현장조사, 검사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과 건축물의 이용사항을 확인하고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1. 08. 31.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원상복구) 시정명령의 행정처분과 2011. 10. 05. 2차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1. 12. 28..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원상복구) 시정명령(3차)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2. 05. 30.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하였다. (이행강제금 4,435,000원(522,000원×231.33㎡×15/1000)+(261,000원×23.66㎡×50/100×85%))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1. 12. 26. 청구인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시정명령 처분이 가구수 증가 부분만의 자진철거 시정명령 처분으로 변경하라는 청구취지로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재결한 바 있다.
6. 판 단
가. 이 사건 관계법령 등에 대해서 살펴보면,
「건축법」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는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제79조의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는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 제1항에는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별표 4]의 이 행 강 제 금 부 과 기 준 제1호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허가나 신고를 아니한 건축물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7호의 기타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경량철골조 증축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다가구주택 건축물의 내력벽을 해체하여 당초 5가구(지상2층:2가구, 지상3층:2가구, 지상4층:1가구)를 6가구(지상2층:2가구, 지상3층:2가구, 지상4층:2가구)로 불법대수선 하였고 이외에도 지상4층 경량철골조로 23.66㎡를 무단 증축한 사실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어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수가 있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에 1세대의 가구 수를 증가하게 하였으며, 지상4층 경량철골조로 23.66㎡의 무단증축을
하기도 하여 그 위반 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도 없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무단 대수선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80조 제1항 단서 규정 및 건축법시행령 제115조의 2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제33조 제1항 「별표 4」 제7호를 적용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무단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로서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건축법과 건축관련 조례에 따라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점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가 없다 할 것이고, 설령, 이 사건 건축물이 자진철거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으로 집행될 경우 청구인이 다소 큰 손해를 입게 되는 사정이 된다 하더라도, 건축관계 법령의 제반절차를 무시한 불법적인 건축행위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거나 관리하는 행정청이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기능이 위태롭게 되고 법에 의한 허가 및 그 준공 검사시에 주차시설, 소방시설, 교통소통의 원활화, 인접건물과의 생활환경 보호 등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으로 사전 예방한다는 공익상의 필요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수가 있겠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