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당초 피청구인이 한 건축물 사용승인(준공검사)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가구수를 늘리는 대수선 행위 등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에게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현장출입조사서를 사전 통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있다고 하겠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 같은 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자진정비를 위해 청구인의 설득과 충분한 이행기간을 거쳐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의 시정명령을 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11. 08. 31.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원상복구) 시정명령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시 소재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당초 피청구인이 한 건축물 사용승인(준공검사)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가구수를 늘리는 등 대수선을 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하며 청구인들에게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현장출입조사서를 사전 통지하여 2011. 06. 21.부터 2011. 07. 30. 까지 기간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 같은 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자진정비를 위해 청구인의 설득과 충분한 이행기간을 거쳐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원상복구)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의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2011. 06. 15. ~ 07. 30. 의 기간에 제주시내 201동의 다가구(원룸) 주택의 위법건축 실태를 조사하여 가구 무단 증설이 확인된 건물들에 대하여 관계된 공익과 사익 등의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자진철거(원상복구)하도록 명령한 처분으로서 근거가 된 재량규정의 입법취지를 어긴 위법한 처분이다.
나. 이 사건 처분에서 무단 증설된 가구를 원상복구 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 방1개씩으로 된 두 가구(원룸)로 개축되어 있는 것을 준공 당시대로 방두개로 된 하나의 가구로 만들라고 하는 것으로서, 도시에서 늘어나는 1~2인 가구의 수요에 따라 완화된 주차장설치기준을 규정하면서 법적으로 도시형 원룸주택이 장려되고 있고, 피청구인이 최근 도시형 원룸주택들을 많이 건축허가해 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익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익에 반하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축법을 위반하여 임의로 가구수 증가 등을 하여 건축물의 안전 및 주거환경 악화, 도심지 주차난을 유발시킨 것이므로 반드시 자진정비 하여야 하며,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시정명령은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시정명령 취소 청구 사건은 기각 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가. 「건축법」제11조 제1항, 제17조, 제24조, 제79조, 제80조 제1항, 제3항
나.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다. 「행정조사기본법」제11조 제1항, 제17조, 제24조
라.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12조 제1항〔별표6〕
5. 인정사실
이 사건 당사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및 건축물 사용승인(준공검사)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11. 06. 13. 청구인을 포함하여 제주시 소재 다가구주택 201가구에 대하여 2011. 06. 21.부터 2011. 07. 30.까지 해당건축사로부터 건축물 시공 및 사용 승인시 작성 제출된 건축물의 공사감리보고서 및 현장조사, 검사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과 건축물의 이용사항을 확인하고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
다. 피청구인은 2011. 08. 31.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원상복구) 시정명령의 행정처분과 2011. 10. 05. 2차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다.
라. 2011. 10. 14.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처분의 근거 규정인 건축법 제79조를 기속규정으로 오인하고 공익 ㆍ 사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지 아니하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한 가혹하고 위법한 처분임이 명백하다 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6. 판단
가. 살펴보건대, 「건축법」 제79조의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는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0조에는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1. 06. 15. ~ 07. 30. 의 기간에 제주시내 201동의 다가구(원룸) 주택의 위법건축 실태를 조사하여 가구 무단 증설이 확인된 건물들에 대하여 관계된 공익과 사익 등의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자진철거(원상복구)하도록 명령한 처분으로서 근거가 된 재량규정의 입법취지를 어긴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같은 기간에 청구인을 포함하여 제주시 소재 다가구주택 201가구에 대하여 해당건축사로부터 건축물 시공 및 사용 승인시 작성 제출된 건축물의 공사감리보고서 및 현장조사, 검사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과 건축물의 이용사항을 확인하고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당초 피청구인이 한 건축물 사용승인(준공검사)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가구수를 늘리는 대수선 행위 등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에게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현장출입조사서를 사전 통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있다고 하겠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 같은 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자진정비를 위해 청구인의 설득과 충분한 이행기간을 거쳐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의 시정명령을 한 처분은 위법 ㆍ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설령, 이 사건 처분의 건축물에 대하여 자진철거의 시정명령으로 집행될 경우 청구인이 다소 큰 손해를 입게 된다 하더라도, 건축관계법령의 제반절차를 무시한 불법적인 건축행위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거나 관리하는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기능이 위태롭게 되고 법에 의한 허가 및 그 준공검사시점에서 볼 때 주차시설, 소방시설, 교통소통의 원활화, 인접건물과의 조화, 쾌적한 생활환경의 보호 등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으로 사전 예방 및 관리 차원의 더 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