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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공무원 등록요건 대상구분 변경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0-0027, 2010. 10. 27., 인용

【재결요지】 공상공무원으로 등록결정 이후 지원공상공무원으로 대상구분을 변경한 처분은 분명 청구인에게 침익적 처분이다. 그렇다면 보훈행정의 적법성 및 합리성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분 상대방의 신뢰보호 또한 중시되어야 할 것인바, 새로운 처분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존의 처분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유가 있어야 하며 처분의 상대방을 충분히 납득시킬 만한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해 본 결과 상황의 긴박성 및 유리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반면, 피청구인은 감사원의 지적사항 이외에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의의 과실이 경합’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새로운 사유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바, 이 사건 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6.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상공무원 등록요건 재심사 결과 대상구분 변경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10. 10. 제주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제주시하수처리장 병문펌프장 소속 기능(전기)8급 공무원으로 근무 중, 1998. 9. 26.(토) 11:30경 병문펌프장 축봉수 펌프 카플링이 심하게 마모되어 이를 교체하기 위해 카플링 4개를 갖고 본소인 제주시하수처리장(이하 ‘본소’라 한다)에 들어와 카플링 2개는 탈수기동에 두고, 2개는 관리동 건물휴게실에서 수리 담당자인 고성림과 점검 중 카플링 2개 중 1개가 맞지 않아 탈수기동에 놓아둔 카플링을 가져오겠다며 급히 휴게실 서측 문쪽으로 달려가다 휴게실 서측 대형 유리벽이 너무 맑아서 문이 열려있는 것으로 착각되어 문 옆 두께 8m/m의 대형 유리벽에 코를 먼저 부딪치며 유리파편과 함께 앞으로 넘어지는 사고로 부상을 당하였던바, 이 사고에 대하여 2004. 12. 29.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2005. 4. 6. 보훈심사위원회는 ‘비부 피부 및 연골 염제상, 안면부 열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공상으로 의결하여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되었으나, 2010년 1월 감사원 감사결과 요건 재심사 대상으로 통보(2010. 1. 19.)되어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 요건을 재심사한 결과 이 사건 상이의 발생을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본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된 것으로 판단’하여 2010. 6. 7. 청구인에 대하여 「예우법」제73조의2제1항을 적용하여 공상공무원에서 지원공상공무원으로 변경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시급성이 요구되는 상황 1). 병문 펌프장은 사고 장소인 제주시수질환경사업소에서 동쪽으로 약 5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펌프장은 제주시내 가정에서 버리는 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압송하는 중계펌프장으로서, 기계직, 전기직(청구인), 청경 등 직원 3명이 순번제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고 당일인 1998. 9. 26.(토)근무자는 2명이나 1명은 13시에 퇴근하며, 일요일에는 근무자 1명이 24시간 근무를 하게 돼 있었다. 2) 병문펌프장 축봉수 급수펌프 2대중 1대가 카플링 마모로 고장이 나서 다른 1대를 운전하고 있으나,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에는 근무자가 1명뿐이라 운전 중인 급수펌프 마저 고장이 나면 문제가 심각하겠기에 사고당일 토요일에 교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소로 자재를 가지러 청구인이 가게 되었던바, 청구인은 병문펌프장에 근무한지 얼마 안 되어 카플링를 가지고 자재담당 ‘고성림’ 에게 확인 차 본소 휴게실 탁자에서 보여 주자 카플링을 잘 못 가져 왔다고 하여 빨리 갖고 와서 근무시간 내에 수리를 하여야 하겠기에 탈수기동에 놓아둔 카플링을 다시 가지러 가다, 휴게실 탁자에서 일어난 후 약 3m∼4m 되는 뒤쪽 미닫이문으로 뛰어가다 유리창이 너무 깨끗해 문이 열려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유리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3) 또한, 청구인은 97년 1월 발령 후 사고일 까지 펌프장에 근무를 하는 자로서, 본소에 한달에 4∼5회 정도 방문을 하므로 사무실 구조에 대해 익숙지 않은 상태였으며, 사고가 난 장소인 본소 휴게실 서측 유리벽은 온통 대형 통유리와 손잡이가 없는 미닫이 유리문 구조로 되어 있었고, 유리를 구분 할 수 있는 썬팅지, 구분표시, 유리조심이라는 글귀도 전혀 없이 큰 화분이 놓여 있었는데, 사고당일에는 항상 놓여 있던 큰 화분조차 없고, 유리창이 너무 깨끗하여 열려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뛰어 나가다 두께 8m/m의 대형 유리창에 부딪히면서 유리파편과 함께 코 일부분이 잘려 나가고 이마, 무릎 등을 베는 사고가 일어났던 것이다. 4) 시급성이 없었다면 펌프장에서 거리가 5km 정도나 되는 본소로 자재를 가지러 가지도 않았을 것이나, 사고당일은 토요일이어서 근무자 2명 중 1명이 13시에 퇴근하기 때문에 퇴근 시간 내에 수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명백한 자기 과실이 아닌 심리적 압박요인과 외부적 요인 존재 1) 병문펌프장 축봉수 급수펌프 2대 중 1대가 카플링 마모로 인하여 고장이 나서 다른 예비 펌프마저 멈춰 버리면 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압송하는 중계펌프장 역할을 못하여 그대로 바다로 방류하거나 펌프장이 침수하게 될 심각성을 불러일으킬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 시급성을 요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펌프장 근무자가 2명에서 13시 이후에는 1명만 근무를 하므로 13시 이전에 펌프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있었다. 2) 당시 사고현장에는 안전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실상 공공시설물에 건축물 안전유리 사용 기준이 없다는 외부요인이 있었던 바, 당시 사고현장 유리는 썬팅 및 유리 구분선이 없이 천정에서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통유리로 유리조심이라는 글귀도 없는 상태였고, 항상 놓여 있던 큰 화분조차도 없었던 상태였다. 당시 설치되어 있던 유리는 판유리(일반유리)로 깨지면 강화유리처럼 조각조각 깨지는 게 아니라, 칼날처럼 날카롭게 깨져 절단사고 일어나는 것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판유리 사고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공공시설 장소에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비용측면에서 판유리가 저렴하여 두께만 두꺼운 유리를 사용하는 예가 거의 차지하고 있어 건축법상 안전유리(접합유리, 강화유리)사용을 하여야 한다고 보도되었던바, 투명유리는 아무 구분 표시 없이는 너무 선명하여 식별하기 힘들 정도로 사고의 위험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다. 사고 후 사무실 환경변화 사고 뒤 본소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도 사고 장소 유리에 유리조심이라는 글귀와, 구분이 가는 썬팅지가 없어 부딪힌 경험이 있었다고 하며, 청구인의 사고 후, 출입문을 폐쇄 하였고, 현재는 2009년 6월 경 관리동 증축으로 건축물 구조가 변경 된 상태이다. 라. 결론 청구인은 사고 후 피부결손으로 여러 차례 수술과 피부이식 성형수술 등을 하였으나 12년이 지난 현재까지 얼굴(코, 이마)에 상처가 있고, 코 속에도 함몰이 된 상태로 생활하고 있다. 사고당시 유리가 강화유리로만 되어 있거나, 구분이 가는 띠나 썬팅지만 붙여 있더라도 날카로운 유리 파편에 의해 피부가 절단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짧은 기간 펌프장 근무로 시급한 마음에 업무를 수행하려다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현장업무에 대하여 시급성이 요하지 않았고, 본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된 사고로 판단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요청하는 바이다. <보충서면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년 9개월 동안 84회에서 105회 정도 정기적으로 본소 출입을 하여 사무실 구조에 대해 익숙해 있었고, 대형 유리벽과 유리로 된 옆 미닫이문이 정상적인 출입문으로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청구인은 한달에 4∼5회 펌프장 근무일지등을 결재 받으러 본소에 가게 되었으며, 결재 받으러 갈 때에는 항상 중앙 현관문을 이용 하였고, 사고가 발생한 이곳 출입문은 ‘ㄱ’자 통유리 벽으로 이루어진 정상적인 출입문이 아닌 간이 미닫이 출입문으로 사무실 업무편의를 위하여 본소 근무자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사고 난 유리벽 앞 쪽에는 대형 화분이 항상 놓여져 있었으나 사고 당시에는 화분이 없었고, 탁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일어나 자재를 가지러 갈려고 하다 발생한 사고로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깨끗해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유리벽(3-4M인 근거리)을 향해 뛰어 가다 유리벽에 부딪히며 발생하였던 것으로 사고 장소에 위치한 출입문은 정상적인 출입문이 아니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 이유 1)청구인은 1997. 1. 8.부터 사고일인 1998. 9. 26.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펌프장 근무를 하였던 자로서 본소에 한달에 4∼5회 정도(근무기간 중 84회에서 105회 정도) 정기적으로 출입을 하였으므로 사무실 구조에 대해 익숙지 않은 상태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2) 따라서 대형유리벽과 유리로 된 옆 미닫이 출입문은 엄연히 분리되어 이미 정상적으로 출입이 되어지던 곳으로 불가피한 사유 없이 출입문이 아닌 유리벽을 향해서 달려가 사고가 일어난 것은 엄연한 본인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본인의 과실로 발생된 사고라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병문펌프장 축봉수 급수펌프 수리를 13시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3시 이전에 수리를 못할 경우 펌프장 근무자로 하여금 연장근무를 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심리적 압박감으로 마음이 급하여 유리벽에 부딪쳤다는 주장은 일리가 없으며, 또한 불가피한 사유가 된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4) 그 밖에 현실상 공공시설물에 건축물 안전유리 사용기준이 없다는 외부요인, 당시 안전시설이 안 되어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본인의 과실이 있으므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보아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나. 결론 따라서 청구인이 1년 9개월 동안 펌프장에 근무하면서 84회에서 105회 정도 정기적으로 본소에 출입을 하여 사무실 구조에 대해 익숙해 있었다는 점, 대형유리벽과 유리로 된 옆 미닫이 출입문은 엄연히 분리되어 이미 정상적으로 출입 되어지던 곳으로 불가피한 사유 없이 유리벽을 향하여 달려간 점, 13시 이전에 펌프수리를 하지 못하더라도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상이처인 ‘비부 피부 및 연골 염제상, 안면부 열상’은 「예우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공무상 부상이라 할 것이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예우법」소정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대상자로 결정한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며,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 청구인의 사고발생 장소인 본소 관리동 건물휴게실에는 주출입구인 중앙현관문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간이미닫이 출입문 등 2개소가 있었고, 업무상 사무실 출입 시 1년 9개월 동안이나 중앙현관문을 이용하면서 동일공간에 있는 간이미닫이 출입문이 있음을 충분히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사고가 발생한 간이미닫이 출입문은 본소 근무자들이 이미 업무편의를 위하여 정상적으로 출입하고 있었던 문이다. 단지 대형화분이 없었고, 대형유리벽이 너무 맑다는 이유로 간이 미닫이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으로 착각되어 간이미닫이 출입문이 아닌 대형 유리벽에 코를 먼저 부딪치며 유리파편과 함께 앞으로 넘어지는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것은 유리벽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전혀 없이 본인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본인의 과실로 발생된 사고라 할 것이다. 4. 관련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73조의2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제6호 5. 인정사실 청구인의 청구서와 보충서면,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소명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10. 10. 제주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7. 1. 8.부터 사고일인 1998. 9. 26.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제주시하수처리장 병문펌프장 소속 기능(전기) 8급 공무원으로 근무 중, 사고 당일 11:30경 본소 휴게실에서 축봉수 펌프 수리를 하다 카플링을 가지러 휴게실 서측 문 쪽으로 달려가다 문 옆 두께 8m/m의 대형 유리벽에 코를 먼저 부딪치며 유리파편과 함께 앞으로 넘어지는 사고로 이 사건 상이를 당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12. 19.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보훈청장은 2005. 5. 17.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6급2항90호 판정을 내렸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4. 6. “신청인은 제주시 하수처리장 병문 펌프장 소속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 중 펌프 카플링을 교체하다 ‘비부 피부 및 연골 염제상, 안면부 열상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정하며, 이는 「예우법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2-1호에 해당”함으로 「예우법」제4조제1항제12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심의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5. 27. 청구인에 대하여 공상공무원 등록결정 처분을 하였다. 다. 국가보훈처는 감사원 감사결과 (청구인인 경우 “마모된 카플링의 교체는 필요한 작업이지만 카플링의 교체를 위해 수리담당자와 이야기하다가 카플링 1개를 잘못 가져와서 옆 동에 있는 카플링을 다시 가지러 간 것이 시급성이 요구되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유리창에 부딪힌 것은 명백한 자기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설령 공무관련성을 인정하더라도 외부요인 없이 혼자 다친 것이므로 공상공무원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공상공무원 처분요구 처리계획(청구인에 대한 재심사)을 2010. 1. 19.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10. 5. 18.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본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므로’「예우법」제73조의2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0. 6. 7. 청구인에 대하여 공상공무원 등록요건 재심사 결과 대상구분 변경(공상공무원에서 지원공상공무원으로 변경)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의 검토 「예우법」(2005. 1. 30. 시행) 제4조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12호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중략)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5항에는 “제1항제12호(공상공무원)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3조의2 제1항에는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1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직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때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의 가족에 대하여는 제9조ㆍ제11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행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로서 [별표 1] 제2-1에서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요건해당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공상공무원으로 등록결정 이후 지원공상공무원으로 대상구분을 변경한 처분은 분명 청구인에게 침익적 처분이다. 그렇다면 보훈행정의 적법성 및 합리성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분 상대방의 신뢰보호 또한 중시되어야 할 것인바, 새로운 처분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존의 처분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유가 있어야 하며 처분의 상대방을 충분히 납득시킬 만한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 이 사건은 상이의 발생경위에 대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공상공무원 등록결정 이후 변경처분을 하여야 할 결정적인 사유가 새롭게 발견된 것 또한 아니며, 단순히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었다는 요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판단이 달라졌을 뿐이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해 본 결과 상황의 긴박성 및 유리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반면, 피청구인은 감사원의 지적사항 이외에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의의 과실이 경합’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새로운 사유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바, 이 사건 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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