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의 경우 상이를 입을 당시,「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고 사립학교 교직원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이상, 청구인이 비록 ’07. 3. 1.자 공립학교인 ○○고등학교에 발령받은 후 상이가 악화되어 현재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앓고 있는 상이의 최초 발병시점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예우법」규정에 의한 공상공무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9. 2.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등록요건 비해당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95. 3. 1.자 제주시 소재(학교법인) ○○고등학교 교사로 임용 받아 재직 하던 중 ’02. 7. 18.경 체육수업 시간에 오른쪽 어깨에 부상(이하 “상이”라 한다)을 입고 난후 수술 및 통원치료에 의하여 많이 호전은 되었으나, 상이가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 ‘07. 3. 1.자 한림공업고등학교로 발령을 받아 교육공무원 신분을 취득하게 되자, 그 다음해인 ’08. 10. 16. 피청구인에게 공상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국가유공자 등록ㆍ신청을 한바,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공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이유로 ‘09. 2.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기각결정 처분(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상이 경위
1) 청구인은 2002년 1학기 때(○○고등학교 재직), 1학년 남학생 대상으로 평행봉 물구나무서기 시범을 보이던 중, 오른쪽 어깨에서 ‘뿍’소리와 함께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여, 종합병원에서 MRI 촬영결과 오른쪽 어깨에‘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전상방관절와순 파열’이라는 병명을 확인하여, 2002. 8. 13. 서울 이화여대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같은 해 8. 18.부터 11월 까지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또다시 조금씩 통증이 와서 의사에게 문의하였더니 더 이상의 완치도 어렵고 재수술을 한다 해도 지금 상태의 70∼80% 정도만이 완치된다고 하여, 통증을 느끼고 아플 때마다 계속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복용을 실시하고 있다.
2) 그러던 중 같은 해 9월 중순경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에 공상처리를 신청하여 같은 해 11월경 공상처리가 인가되어 등록되었다.
3) 청구인은 2007. 3. 1.자로 ○○고등학교로 발령을 받아 공무원 신분이 되었고, 현재에도 계속 어깨통증으로 인하여 제대로 업무수행을 할 수가 없어 재수술을 요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의 처분 경위 및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발병시점인 2002. 7. 18.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으며, ○○고등학교 발령 날짜인 2007. 3. 1.자로 최초로 공무원 신분이 되었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 실청을 기각 결정하였다.
다. 피청구인 처분의 위법ㆍ부당성
청구인은 현재 교육공무원으로서 근무 도중 상이를 입어 수술을 받고, 현재 재수술을 요할 정도로 상이가 악화된 상태이다.
물론 발병시점에 사립학교(○○고등학교) 교직원이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현재에는 공무원 신분이며, 상이가 악화되어 재수술을 요하는 상태의 청구인에게 단지 발병시점에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한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라. 맺음말
청구인은 신체 건강한 남성으로,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 도중 발병하여 공상 인정을 받아 상당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07. 3. 1.부터 공무원으로 공립학교에 재직하면서 상이가 악화되어 현재에도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단지 발병시점에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은 부당한 처분으로써 청구인의 상이 경위와 정도, 법률의 규정 및 의학적 지식을 토대로 청구인이 받아 마땅한 정확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예우법」제4조제1항제14호에 의한‘공상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예우법」제6조의4의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이유
1)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요건관련 사실 확인을 의뢰하였으나, 공무상요양승인 관련 자료 등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자료가 없어 요건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통보 받았고,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공상공무원 법적용 대상여부 심의를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의 발병시점인 2002. 7. 18. 당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으며, 최초 공무원 신분은 2007. 3. 1.자 한림공업고등학교 발령일부터 라는 회신을 통보 받았으며,
3) 이에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청구인에 대하여 발병시점인 2002. 7. 18.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으므로, 「예우법」제4조제1항제14호의 ‘공상공무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하고, 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기각처분 통지하였다.
4) 「예우법」규정 및 적법한 절차에 의거, 청구인이 소속기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관련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발병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음이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공상공무원’요건 비 해당자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어떠한 위법ㆍ부당함도 없다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기각처분은 적법ㆍ타당하며,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관계법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14호, 제6조의4
및 제83조
2) 「국가공무원법」제2조
3) 「지방공무원법」제2조
나.판 단
1) 청구인은 ‘95. 3. 1. 제주시 소재 (학교법인)○○고등학교에 교사로 임용되어 재직하던 중 체육수업 시간에 상이를 입어 수술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에 공상처리 등록 하는 등 현재도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07. 3. 1.자로 ○○고등학교로 발령을 받아 교육공무원 신분이 되었다는 사실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제출된 입증서류에 의거 알 수 있다.
2) 관계법령을 살피건대,「예우법」제4조제1항제14호에서‘공상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예우법」제6조의4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인정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95. 3. 1.자 (학교법인)○○고등학교의 교사로 임용되어 ’02. 7. 18.경 체육수업 중 오른쪽 어깨에 부상을 입었고, ‘07. 3. 1.자로 ○○고등학교로 발령을 받아 교육공무원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예우법」상 공상공무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공상공무원의 해당요건은 관계규정상「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 라고 하고 있고,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예우법」제6조의4의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상이를 입을 당시,「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고 사립학교 교직원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이상, 청구인이 비록 ’07. 3. 1.자 공립학교인 ○○고등학교에 발령받은 후 상이가 악화되어 현재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앓고 있는 상이의 최초 발병시점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예우법」규정에 의한 공상공무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