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제주2021부노9 (2021.08.02) 【판정사항】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현재 임금교섭을 진행중임으므로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노동조합 일부 조합원들에 경조사비를 미지급하고 유니화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 행위는 반조합적 의사를 가지고 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를 보장하지 않고 조합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다. 【판정요지】
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현재 임금교섭을 진행중임이므로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근로시간면제 및 조합사무실 미제공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조직형태를 변경한 노동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 및 조합사무실제공을 사용자가 보장하지 않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다.
다. 경조사비·유니화 미지급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여부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조사비 및 유니화를 일부 조합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나 이를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