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제주2008부노54 (2008.11.28) 【판정사항】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판정요지】
- 신청취지1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외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2008. 12. 28.까지이고, 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5항에서는 “정부교섭대표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 신청취지2 내지 8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행위를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