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전북2022부노21 (2022.11.09) 【판정사항】
2022. 6. 14. 농민조합원에게 문자를 발송한 행위와 2022. 6. 15. 책임자 회의자료 송부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2022. 6. 22. 학자금 미지급 의결 행위, 2022. 6월경 남자 휴게실 유리문 교체 행위, 2022. 6. 30. 농민조합원에게 문자를 발송한 행위, 2022. 6. 20. 노사협의회 개최 통보 행위, 2022. 8. 30. 인사 발령 통보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2022. 6. 22. 학자금 미지급을 의결한 행위와 2022. 6월경 남자 휴게실 유리문을 교체한 행위는 노조원뿐 아니라 비노조원에게도 적용되는 사항으로 노조에 대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으로 보기 힘들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2022. 6. 14. 농민조합원에게 문자를 발송한 행위와 2022. 6. 15. 전 직원에게 책임자 회의자료를 송부한 행위는 문자와 회의자료의 내용이 사실 전달에 그치지 않고 사실과 다른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적시하여 노조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여질 수 있고 이에 따라 노조 활동도 위축될 수 있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 사건 사용자가 2022. 6. 30. 농민조합원에게 문자를 발송한 행위, 2022. 6. 20. 노사협의회 개최를 통보한 행위, 2022. 8. 30. 인사 발령을 통보한 행위는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