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전북2022부노17 (2022.10.06) 【판정사항】
단체협약에 규정된 조합 사무실 및 비품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조합원인 근로자를 승진에서 탈락시킨 것은 근무평가 결과로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2020. 5. 18. 단체협약 체결 이후 노동조합의 계속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나도록 합의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근로자의 승진 탈락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인사고과를 낮게 주고 승진자에서 제외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른 조합원의 경우 승진을 한 사례가 있으며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근무 평가의 결과일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