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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5, 2022.09.22, 각하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전북2022공정5 (2022.09.22)
【판정사항】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이 지나 시정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2021년도 임금협약 체결일(2021. 8. 23.)부터 3개월이 지난 2022. 7. 18. 시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나머지 쟁점 사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전북2022공정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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