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전북2021공정5 (2021.12.28) 【판정사항】
단체협약의 내용에 차별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스스로도 그와 동일한 사항을 임금협약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면 반드시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협상을 함에 있어 재량권이 인정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양 노동조합 모두 공무직근로자가 다수 조합원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신청 노동조합도 그 성과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공무직근로자의 퇴직금 가산제(150%)를 이끌어내기 위해 불가피하게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조건 내용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차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2021년도 임금협약이 이미 체결되어 시행되고 있고 체결된 내용에 차별이 없다고 보이는 이상 교섭과정상의 의견수렴 등에 대한 절차적 합리성을 다툴 시정이익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