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전남2022부노34 (2022.10.06) 【판정사항】
법외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단체협약을 근로자들에게 적용한 것을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각’하고, 교섭창구단일화절차 미이행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선행되지 않았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법외노조(상조회)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상조회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쳤으므로 노조법상 유효한 교섭창구단일화절차로 인정될 수 없고, 노동조합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법외노조(상조회)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게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적용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신청 외 노동조합과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노조법 제29조의2 위반인지 여부 교섭창구단일화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가 선행되어야 하나 노동조합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