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전남2022공정6 (2022.10.27) 【판정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근로면제시간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단체교섭과정에서 위원구성 배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단체교섭과정에서 의견수렴 및 교섭절차 공유하고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 근로면제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단체협약의 근로면제시간에 대한 별도의 한도 조정(합의)규정이 없는 한 이후 노동조합원수가 다소 변동되더라도 해당 면제 한도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사용자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위원 구성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을 배제한 것과, 단체교섭 진행상황을 이 사건 노동조합에 공유하지 않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단체교섭의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원이 아닌 조합원을 위원으로 구성할 의무사항은 없으며, 의견수렴이나 교섭 절차 공유 등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료 제공이 있었던 점 등으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