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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5, 2022.08.31, 전부인정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전남2022공정5 (2022.08.31) 【판정사항】 소수노동조합에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요청하는 소수노동조합에는 사용자가 필요 최소한의 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이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소수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며,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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