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전남2022공정4 (2022.06.14) 【판정사항】
단체협약 내용 중 제35조제5항(조합원 수 비율에 따라 인사원칙 적용 배제)과 근로시간면제 미배분,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게시판 미제공은 공정대표위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단체협약 내용 중 제35조제5항(조합원 수 비율에 따라 인사원칙 적용 배제)과 근로시간면제 미배분,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게시판 미제공은 차별이 없거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대표위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신청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등과 같은 단결활동에 있어서 사용자가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신청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거나 신청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하고 조합탈퇴나 분열을 조장하는 등의 행위를 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며, 기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