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전남2022공정3 (2022.04.27) 【판정사항】
합리적인 이유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 간부에게만 근로시간 편의를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오전근무배차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오전근무배차 편의를 제공하고 신청 노동조합에게는 편의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간의 차별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차별의 이유가 합리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 부지부장에게만 근무시간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공정대표의무의 위반에 해당한다.
나.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위반인지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이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에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근로시간 편의 미제공,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 홍보물 게시판 게재 불인정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존재하는지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