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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2, 2022.04.25, 각하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전남2022공정2 (2022.04.25)
【판정사항】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조합사무실을 제공한 날인 2020. 8. 1.과 임금합의서를 체결한 날인 2021. 6. 1.을 기준으로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한 2022. 2. 28. 시정신청을 신청하였으므로 시정신청은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전남2022공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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