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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1, 2022.04.12, 일부인정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전남2022공정1 (2022.04.12) 【판정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단체협약 체결 시 참여 노동조합 조합원 수 비율(15% 이하)에 따라 제8조제4항(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 제13조제5항(근로시간 면제제도), 제19조제5항(인사원칙), 제38조제5호(휴일)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50%까지만 인정한 것, 제9조제1항(조합원의 교육), 제10조(홍보활동)에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 명칭을 기재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단체협약 체결 시 참여 노동조합 조합원 수 비율(15% 이하)에 따라 제8조제4항(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 제13조제5항(근로시간 면제제도), 제19조제5항(인사원칙), 제38조제5호(휴일)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50%까지만 인정한 것, 제9조제1항(조합원의 교육), 제10조(홍보활동)에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 명칭을 기재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연봉제와 호봉제는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선택 및 전환할 수 있고, 정기승호 적용과 통상시급 산정 기준시간은 연봉제와 호봉제의 임금체계 차이에서 비롯된 조정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 제47조와 부칙 제2조제1항을 통하여 신청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차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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