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전남2021부노5 (2021.03.02) 【판정사항】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김OO에게 징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류OO에게 배차를 제외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김OO에게 징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김OO에 대해서 2021. 2. 5.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한 점, ② 조합원들의 징계처분에 있어서 특정 노동조합의 소속이라는 이유로 우대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류OO에게 배차를 제외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류OO의 임금에 대하여 근로계약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삭감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류OO가 거절한 근로조건으로 다른 직원들은 2021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중인 점, ③ 당사자 간의 근로조건에 이견이 존재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점, ④ 기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