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전남2021부노48 (2021.08.30) 【판정사항】
사용자의 협박성 발언이 있었고, 해당 발언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노동조합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아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2021. 4. 7. 업무회의 당시“노동조합 활동을 하려면 팀장직을 떼고 하라.”는 사업지원실장 고○○의 발언이 있었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위 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팀장들이 노동조합의 주장을 배척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 정황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팀장들의 노동조합 가입에 대해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언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행위가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에 따라 행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