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전남2021부노26 (2021.06.16) 【판정사항】
사용자가 업적고과에서 근로자에게 NI를 준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0. 9. 지역을 조정하였기 때문에 2020년 하반기 업적고과에서 NI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지역조정 전 상반기 업적고과에서 GD를 받았고, 2020년 하반기 업적고과는 영업지역 조정 후 기간이 포함되어 이루어진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NI를 준 것은 업무실적에 따라 순위를 도출하여 평가한 것일 뿐,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2020년 하반기 업적고과에서 근로자에게 NI를 준 것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인사평가에서 NI를 받은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