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21, 2021.05.20,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전남2021부노21 (2021.05.20) 【판정사항】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차량배차 기준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되는 점, 차량의 배차는 인사권의 일환인 점, 차량배차 기준을 선정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이 참여한 TF를 구성하여 논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차량배차 기준을 설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차량배차 기준 설정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