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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9, 2021.12.17,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전남2021공정9 (2021.12.17) 【판정사항】 임금협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의 이익이 없으며, 임금협약의 내용이 신청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간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신청취지1에 대하여 시정 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사용자들과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임금협약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들이 체결한 임금협약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체결된 임금협약의 내용이 신청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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